상가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다?ㅣ계약서 작성의 비밀(2023 증개정판)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다?ㅣ계약서 작성의 비밀(2023 증개정판)
    강사 : 김 동 희
    ▶추천도서 : 계약서 작성의 비밀(2023년 증개정판)
    www.kyobobook.c...
    ▶[11월 개강안내] 경매/공매/재건축,재개발/계약 강좌 (11/21~부터 개강합니다)
    - 자세한 내용 : kdh114.co.kr/s...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 9:00 ~ 오후 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
    #상가 #월세 #연체 #계약해지

Комментарии • 34

  • @kdh114
    @kdh114  2 года назад +6

    상가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할 수 있다?ㅣ계약서 작성의 비밀(2023개정판)
    강사 : 김 동 희
    ▶추천도서 : 계약서 작성의 비밀(2023년 개정판)
    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88541362&orderClick=LEa&Kc=
    ▶추천강의 : kdh114.co.kr/ (02-534-4112)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 9:00 ~ 오후 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
    #상가 #월세 #연체 #계약해지

  • @sniffy2614
    @sniffy261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 8개월 연체 중인 상가를 포괄양도양수 매수할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8개월 연체도 승계 받아 새로운 소유주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전 체납은 없어지나요? 체납이 인정된다면 이전 8개월 체납 월세도 청구할 수 있나요?

    • @kdh114
      @kdh11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전소유자에게 양도 받은 경우에는 8개월치 월세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가능하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 @jihyunlee4434
    @jihyunlee443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교수님 예전에 3개월정도 한달씩 연체한 사실이 있고 다 납부한 상태이며 몇달이 지나 다시 두달 가까이 연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말일 입금일인데 항상 10일정도 늦게 입금했었습니다. 이럴 경우 3기의 차임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계약해지는 불가능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사유는 되는지요?

    • @kdh114
      @kdh11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개월분을 한꺼번에 연체한 경우만 그렇고 중간 중간연체한 것이 3개월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감미소
    @공감미소 Год назад +1

    3기이상 연체햔 사실있고 그동안 제 냘짜에 입재료를 준적이 거의 잘 없는데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금은 연체돞없고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 @kdh114
      @kdh114  Год назад

      3기이상 연체한 사실은 3개월 분이상을 한꺼번에 연체한 사실이 있어야만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간이 종료되고나서는 환산보증금 범위내에 있는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1년이 갱신된 것으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황새약
    @황새약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건물주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임대료를 입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자로는 계속 계좌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요. 건물주는 아직 임대사업자를 내지 못해서 그렇다며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니 공탁 안 걸어도 된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kdh114
      @kdh114  Год назад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 @최현수-o2q
    @최현수-o2q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뉴행운-c1c
    @뉴행운-c1c Год назад +1

    교수님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주택처럼 자동으로 2년이 연장이 되나요? 통상적으로 상가계약은 2년으로 쓰잔아요 2년이 자동연장이 되는것이나요?

    • @kdh114
      @kdh114  Год назад +1

      1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 @뉴행운-c1c
      @뉴행운-c1c Год назад

      @@kdh114 교수님 1년이 연장이 되면은 10년을 주장할수가 없나요? 1년안에 나가야되나요?

  • @평범한친구-f5z
    @평범한친구-f5z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11개월동안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최고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건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이미 7월10일까지 연체된 임대룔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된다와 임대료 연체 관련해서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상가계약을 하고 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7월 10일 이후에는 자동 계약해지가 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해도 상관없는걸까요?

    • @kdh114
      @kdh114  Год назад

      계약을 해지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보증금반환과
      건물인도가 동시이행으로 완료대야 합니다
      명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임차인과 계약하면 이중계약이 되므로 비워 있더라도 임차인과 협의로 인도 받든가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인도 받고나서야 비로소 새 임차인과 계약을 새로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 @zune76
    @zune7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가 3기 금액기준이 궁금 합니다. 임대료 인상전 2기 연체 인상후 1기 연체 중입니다. 그럼 인상후 금액으로 3기 연체 금액 기준이 되는 건가요?

    • @kdh114
      @kdh1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3기 이상 연체한 경우는 한번에 3개월에 해당하는 월세 이상 연체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하지 않고 있다가도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 @zune76
      @zune76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kdh114 답변 감사합니다.

  • @윤석-j8d
    @윤석-j8d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7개월 미납인데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포를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 @kdh114
      @kdh114  Год назад +1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빌드하우징
    @빌드하우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세입자가 3기 미납했는데 다납부하고 만기도래해서 재계약했습니다. 그후로 또 미납했는데 소급적용으로해서 계약은 해지할 수 없나요 ???

    • @kdh114
      @kdh1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건 안됩니다
      재계약하면 종전 연체한 사실은 소멸됩니다

    • @빌드하우징
      @빌드하우징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또 3기가 미납하면 그떄 해야겠네요 ㅠㅠ @@kdh114

    • @khy341
      @khy34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6기 미납해서 계약해지 할수있지만 가게를 비워주지 않으면 계속 가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YBK-y3d
    @YBK-y3d Год назад

    상가 임차인이 1달 늦게 납부 후 2개월 미납시 3기연체로 볼 수 있을까요?

    • @kdh114
      @kdh114  Год назад +1

      그렇지 않습니다
      3기 연체란 연체 시점에 3달치 월세 금액을 미납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달 치가 100만원 이라면 300만원을 미납해야 합니다
      290만원은 3개월 연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 @tbh7535
    @tbh753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이 계약 혜지를 원하면 월세늘 안내는게 좋은 방법인가요?

    • @kdh114
      @kdh114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Год наза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고 해서 임대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kdh114
      @kdh114  Год назад

      없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만 있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Год назад

      @@kdh114 답변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HJHJ8825
    @HJHJ8825 Год назад

    법 개정되었지않나요? 6개월로 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 @kdh114
      @kdh114  Год назад

      아닙니다 3개월 입니다

  • @승준-b8r
    @승준-b8r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