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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대로 라면 농막에 데크 허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농막을 완화하면 됩니다.
농막은 체류형쉼터 라고 이해합니다.기존 농막은 쉼터로 하면되지요
날카로우시네요
농막을 쉼터의 기준에 맞게 보강해서 허가받으면 되겠죠..
농막은 컨테이너같은걸로 창고로쓰고, 체류형쉼터도 지어서 두개를 쓰면 완전땡큐죠
농지가 얼마나 넓어서 요.
문제는300평기준인데100평 기존소형 농막이다
농막을 쉼터 기준으로 변경만 하면 될거같습니다
옳은 말씀!모지리 공무원들이 정책입안하니까 불합리한 엉뚱한 정책이 생산됨.
기존농막을 그대로두고 쉼터형식에 맞게 고쳐쓰면되겠네요 머가 그리복잡하게생각하나요?
맞습니다. 농막을 체류형으로적용해주면되는일
농막은 창고지. 별도 쉼터 두어야지.땅이 좁으면 알아서 1가지만 두면되고.시비걸 필요가 없는데, 따지고 있는듯.
농촌을 살리자는건지 도시민이 주말에만 농사체험하고 주중은 텅비고 참 그냥 확 푸세요 확 풀어도 갈까 말까인데 가봤자 돈만 써고 다시 와야 함요.불편해서
쉼터처럼 설치해놓은 농막체류형쉼터로 합법화해주시길....
체류 (滯留) :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음. 즉 숙식이 가능해야 함
농촌 살리기 응원
기존 농막을 쉼터겸용으로 사용하게 해라 적은 비용도 아니고 새로 쉼터를 지어라는 소리는 헛소리다 농막 한켠을 쉼터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는것이 맞다
면적을 30제곱미터정도까지 고려중이라네요
대한민국 공뭔들 한계..딱 즈그 대가리 수준..기존 농막 허물고 새로 짓거나 농막따로 쉼터 따로하란 말이자나 ㅠ
둘다인정하면될것을🎉🎉🎉
農幕 농막 : 농사(農事) 짓는 데 편(便)하도록 논밭 가까운 곳에 간단(簡單)하게 지은 집.국어에 반하는 행정. 즉 법이 국어를 무시한다는..
기존농막과곧 도입될 농막다 함께 합법화 해주소
임업인은 면적도 넓고 힘든데 산엔 왜 함께 제도화하지 않을까요.
옳소
농막도필요하니 그대로두고 새로운쉼터 좋을듯 ~둘다필요합니다 농사짓다보면
쉼터에서는 오로지 먹고 자고만 하고, 농막은 그냥 창고😂
기존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변경, 전환, 대체, 양성화 하면 됩니다. 농막의 불법 데크가 있고 지붕이 있더라도 시정명령 전면 중지하고 AI시대에 혁신을 바랍니다.
실체가 뭔지 어무것도 하는 개소리
쉼터를 또 주거는 안되고 잠은 자도 된다? 이런 영상도 있는데 헥갈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주거따로면 전원주택이 낫지 뭐가 이리 복잡
불법농막 을 쉼터로 양성화 하겠다는 겁니다기존 창고형 농막은 그대로 두고그러면쉼터에 대한 추가 세금 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해석을 잘 못 하시네요
농막은 농지법상 취침은 불법이라는 발표였습니다.
공무원의 수준을 한큐에 보여주는 한계지
개호구로 보는 구나ㅡ
기존 농막에 데크설지 할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면 굳이 체험형쉼터 따로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부에서 만들었다일을 했다 이런건가?
그림대로 라면 농막에 데크 허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농막을 완화하면 됩니다.
농막은 체류형쉼터 라고 이해합니다.기존 농막은 쉼터로 하면되지요
날카로우시네요
농막을 쉼터의 기준에 맞게 보강해서 허가받으면 되겠죠..
농막은 컨테이너같은걸로 창고로쓰고, 체류형쉼터도 지어서 두개를 쓰면 완전땡큐죠
농지가 얼마나 넓어서 요.
문제는
300평기준인데
100평 기존소형 농막이다
농막을 쉼터 기준으로 변경만 하면 될거같습니다
옳은 말씀!
모지리 공무원들이 정책입안하니까 불합리한 엉뚱한 정책이 생산됨.
기존농막을 그대로두고 쉼터형식에 맞게 고쳐쓰면되겠네요 머가 그리복잡하게생각하나요?
맞습니다. 농막을 체류형으로적용해주면되는일
농막은 창고지. 별도 쉼터 두어야지.
땅이 좁으면 알아서 1가지만 두면되고.
시비걸 필요가 없는데, 따지고 있는듯.
농촌을 살리자는건지 도시민이 주말에만 농사체험하고 주중은 텅비고 참 그냥 확 푸세요 확 풀어도 갈까 말까인데 가봤자 돈만 써고 다시 와야 함요.불편해서
쉼터처럼 설치해놓은 농막
체류형쉼터로 합법화해주시길....
체류 (滯留) :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음.
즉 숙식이 가능해야 함
농촌 살리기 응원
기존 농막을 쉼터겸용으로 사용하게 해라 적은 비용도 아니고 새로 쉼터를 지어라는 소리는 헛소리다 농막 한켠을 쉼터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는것이 맞다
면적을 30제곱미터정도까지 고려중이라네요
대한민국 공뭔들 한계..
딱 즈그 대가리 수준..
기존 농막 허물고 새로 짓거나 농막따로 쉼터 따로하란 말이자나 ㅠ
둘다인정하면될것을🎉🎉🎉
農幕 농막 : 농사(農事) 짓는 데 편(便)하도록 논밭 가까운 곳에 간단(簡單)하게 지은 집.
국어에 반하는 행정. 즉 법이 국어를 무시한다는..
기존농막과
곧 도입될 농막
다 함께 합법화 해주소
임업인은 면적도 넓고 힘든데 산엔 왜 함께 제도화하지 않을까요.
옳소
농막도필요하니 그대로두고 새로운쉼터 좋을듯 ~둘다필요합니다 농사짓다보면
쉼터에서는 오로지 먹고 자고만 하고, 농막은 그냥 창고😂
기존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변경, 전환, 대체, 양성화 하면 됩니다. 농막의 불법 데크가 있고 지붕이 있더라도 시정명령 전면 중지하고 AI시대에 혁신을 바랍니다.
실체가 뭔지 어무것도 하는 개소리
쉼터를 또 주거는 안되고 잠은 자도 된다? 이런 영상도 있는데 헥갈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주거따로면 전원주택이 낫지 뭐가 이리 복잡
불법농막 을 쉼터로 양성화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창고형 농막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쉼터에 대한 추가 세금 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해석을 잘 못 하시네요
농막은 농지법상 취침은 불법이라는 발표였습니다.
공무원의 수준을 한큐에 보여주는 한계지
개호구로 보는 구나ㅡ
기존 농막에 데크설지 할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면 굳이 체험형쉼터 따로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부에서 만들었다
일을 했다 이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