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도입! 농막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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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7

  • @솔방울-n3g
    @솔방울-n3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그림대로 라면 농막에 데크 허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농막을 완화하면 됩니다.

  • @최비타민
    @최비타민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9

    농막은 체류형쉼터 라고 이해합니다.기존 농막은 쉼터로 하면되지요

  • @이재식-h3y
    @이재식-h3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날카로우시네요

  • @이담-12-t5s
    @이담-12-t5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9

    농막을 쉼터의 기준에 맞게 보강해서 허가받으면 되겠죠..

  • @성실-z9s
    @성실-z9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2

    농막은 컨테이너같은걸로 창고로쓰고, 체류형쉼터도 지어서 두개를 쓰면 완전땡큐죠

    • @이정순-y9r
      @이정순-y9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농지가 얼마나 넓어서 요.

    • @김동옥-o6i
      @김동옥-o6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문제는
      300평기준인데
      100평 기존소형 농막이다

  • @장셀리
    @장셀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7

    농막을 쉼터 기준으로 변경만 하면 될거같습니다

  • @라미-x5t
    @라미-x5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8

    옳은 말씀!
    모지리 공무원들이 정책입안하니까 불합리한 엉뚱한 정책이 생산됨.

  • @휴머니티-m7c
    @휴머니티-m7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기존농막을 그대로두고 쉼터형식에 맞게 고쳐쓰면되겠네요 머가 그리복잡하게생각하나요?

    • @이정순-y9r
      @이정순-y9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맞습니다. 농막을 체류형으로적용해주면되는일

  • @터엔뜰
    @터엔뜰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농막은 창고지. 별도 쉼터 두어야지.
    땅이 좁으면 알아서 1가지만 두면되고.
    시비걸 필요가 없는데, 따지고 있는듯.

  • @조미연-z1p
    @조미연-z1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농촌을 살리자는건지 도시민이 주말에만 농사체험하고 주중은 텅비고 참 그냥 확 푸세요 확 풀어도 갈까 말까인데 가봤자 돈만 써고 다시 와야 함요.불편해서

  • @날다람쥐-i5n
    @날다람쥐-i5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쉼터처럼 설치해놓은 농막
    체류형쉼터로 합법화해주시길....

  • @박노준-y9g
    @박노준-y9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체류 (滯留) : 객지에 가서 머물러 있음.
    즉 숙식이 가능해야 함

  • @user-hk8bj7jg1i
    @user-hk8bj7jg1i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농촌 살리기 응원

  • @복상자
    @복상자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기존 농막을 쉼터겸용으로 사용하게 해라 적은 비용도 아니고 새로 쉼터를 지어라는 소리는 헛소리다 농막 한켠을 쉼터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는것이 맞다

  • @fareastmasculinity
    @fareastmasculinit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면적을 30제곱미터정도까지 고려중이라네요

  • @5957-
    @595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대한민국 공뭔들 한계..
    딱 즈그 대가리 수준..
    기존 농막 허물고 새로 짓거나 농막따로 쉼터 따로하란 말이자나 ㅠ

  • @태양-o9i
    @태양-o9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둘다인정하면될것을🎉🎉🎉

  • @박노준-y9g
    @박노준-y9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農幕 농막 : 농사(農事) 짓는 데 편(便)하도록 논밭 가까운 곳에 간단(簡單)하게 지은 집.
    국어에 반하는 행정. 즉 법이 국어를 무시한다는..

  • @김동옥-o6i
    @김동옥-o6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존농막과
    곧 도입될 농막
    다 함께 합법화 해주소

  • @DK-ht4uf
    @DK-ht4u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업인은 면적도 넓고 힘든데 산엔 왜 함께 제도화하지 않을까요.

  • @nbnpatner5475
    @nbnpatner547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옳소

  • @오십억부자
    @오십억부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농막도필요하니 그대로두고 새로운쉼터 좋을듯 ~둘다필요합니다 농사짓다보면

  • @김갑숙-q1w
    @김갑숙-q1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쉼터에서는 오로지 먹고 자고만 하고, 농막은 그냥 창고😂

  • @tangari83
    @tangari8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농막을 "체류형쉼터"로 변경, 전환, 대체, 양성화 하면 됩니다. 농막의 불법 데크가 있고 지붕이 있더라도 시정명령 전면 중지하고 AI시대에 혁신을 바랍니다.

  • @tv-ph4uv
    @tv-ph4u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실체가 뭔지 어무것도 하는 개소리

  • @이다-i8t
    @이다-i8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쉼터를 또 주거는 안되고 잠은 자도 된다? 이런 영상도 있는데 헥갈 이거 따로 저거 따로 주거따로면 전원주택이 낫지 뭐가 이리 복잡

  • @자연농부-r2d
    @자연농부-r2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불법농막 을 쉼터로 양성화 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창고형 농막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쉼터에 대한 추가 세금 을 더 걷겠다는 겁니다
    해석을 잘 못 하시네요

    • @가을바람-k5n
      @가을바람-k5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농막은 농지법상 취침은 불법이라는 발표였습니다.

  • @고수들-u3e
    @고수들-u3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무원의 수준을 한큐에 보여주는 한계지

  • @정윤석-g6v
    @정윤석-g6v Месяц назад

    개호구로 보는 구나ㅡ

  • @이경숙-c6o5c
    @이경숙-c6o5c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농막에 데크설지 할수 있도록 완화시켜주면 굳이 체험형쉼터 따로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 @김종철-e8g
    @김종철-e8g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 정부에서 만들었다
    일을 했다 이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