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 상속주택의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공동상속주택의 소유권,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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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제임스컨설팅 #상속주택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일시적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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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0

  • @최경숙-m8s
    @최경숙-m8s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 넘감사드립니다 제가 상의하고자하는것은 1가구1주택상태에서 5 억미만의 아파트를상속받아 전세를 주엇는데 그 전세금액으로 동생한테 5천만원을 줄경우 증여가 되는지요?

  • @박혜정-w4r
    @박혜정-w4r 2 года назад

    일반주택이 각자있고 형제간에 상속 똑같이 받았습니다 5년을넘겨 매도생각인데 상속받은집은 아무도거주않고있다면 형이 양도세를 부담해야되는건가요 양도세를 똑같이 분담하는게 아니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휴휴휴-i7j
    @휴휴휴-i7j 3 года назад

    A : 25년전 공동 상속 (공시지가 1억미만 예상 )
    빌라 (1/8) : 공동지분
    상속당시..세대원, 최고 연장자 x, 살고 잇지 않음
    ​B: 10년전 비규제 구매
    C : 1년전 구매
    ​따져보니 B, C 주택은 일시적 2주택 여건이
    됩니다
    ​A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참고로,1-2달전A주택은 증여한 상태입니다
    현재 바로 B주택을 팔면…
    B, C 주택 비과세 혜택이 될까요?
    A주택이 25년전 상속주택(최대지분x)
    증여를 하게되면
    B을 증여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고
    바로 매도 해도
    B C가 일시적 2주택이 적용이 될까요?
    (B 취득일로 계산해서...)

  • @user-nq2zs8cm7i
    @user-nq2zs8cm7i 3 года назад +1

    서울집 1채 보유하는데 비과세요건 충족을 못해서 실거주요건을 채우려고
    거주중 1년 된 상태에서 지방집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다면..
    지방집은 1억 미만이라 상속한 집을 세금을 내든 안 내든 먼저 매도하려하구요..
    그럴 경우 서울아파트 거주기간에는
    상속주택의 취득 매도 여부가 영향을 안주는 것이 맞지요?
    제가 다시 실거주 기간을 상속주택 매도 이후로 계산할 필요 없는거지요?

    • @jkpark95
      @jkpark95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문제는 서울 집의 실거주 기간으로 상속주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주택 양도 전에 가까운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주-j4b
    @이옥주-j4b 3 года назад +2

    남편이 조정지역내의 A주택은 아틀에게 상속하고 조정지역 밖의 윌세를주던 B주택은 배우자인 제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무주택이다 상속받은 1주택 밖에 없는데 양도시
    비과세 받을려면 2년보유 2년 거주 를 해야자나요?
    아니면 1주택이니 거주 요건 보유요건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선생님 의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 @jkpark95
      @jkpark95  3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주택자로서 상속을 받으신 B주택에 대한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B주택이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 9억원 이하의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면 보유나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전에 가까운 세무사님과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 @seoulji
    @seoulji 3 года назад +2

    영상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8년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서울 마포의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당시 일산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일산 아파트는 21년 1월에 매매하였습니다(상속주택 발생으로 인한 기존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리)
    상속받은 아파트에는 상속전부터 실거주중이었으며, 상속당시 신고가액은 4.33억입니다.
    상속 받은 아파트를 21년 10월에 9억2천만원에 매매하고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합니다.
    이경우 양도세는 2년 보유(실거주), 9억 초과이니 1천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될까요?(상속받으면서 취득세 낸것과 매매하면서 부동산중계료 등은 제외)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경우는 흔하지 않은건지, 그냥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과 동일해서 그런건지... 사례가 많지 않더라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jkpark95
      @jkpark95  3 года назад

      시청해주셔사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도차익을 보니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하면 약 1천만원 될 것 같습니다..홈택스에서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확인하셔서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고 모의계산을 통해 직접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그런다음 양도하세요..

  • @happybb-f7s
    @happybb-f7s 3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봤습니다
    공동상속주택에 형과같은지분으로 (5:5) 상속받은 주택을 차후 5년후 매도예정입니다
    거주하는 상속인이없고 지분이 같으면 연장자인 소유로 설명해주셨는데 저는 막내이기에 해당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궁금한거는 5년후 매도시 지금 일반주택1채를 소유하고있는데 상속주택매도 2년전에 매도해서 무주택여건을 갖춰야 비과세되는건지? 아님 상속주택소유가 아니라 매도시 2주택양도세와 관계없는지 궁금합니다
    구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