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사건, 상소심 판결 어떻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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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주호민 아들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해당 선생님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해당 교사의 발언이 학대에 해당 된다 안 된다 여론도 상당히 들끓었던 사건이지요.
    2024. 2.경 1심 선고가 났는데요, 해당 교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에 담긴 선생님의 발언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1심 법원은 증거로 인정, 해당 교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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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

  • @g1sokgi
    @g1sokgi Месяц назад +1

    와...배우고 갑니다 변호사님^^!!

  • @수교현-g7r
    @수교현-g7r Месяц назад

    미성년 아동과 보호자인 부모는 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함. 비록 부모가 녹음기를 아동의 가방 속에 넣었다 해도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넣은 것 혹은 녹음된 것도 아동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내지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할 것임.

  • @minhwancho-l7r
    @minhwancho-l7r 22 дня назад

    대법이 부모가 한 녹취를 증거로 인정하지않는것은 뒷감당을 할 수 없을거라는 계산도 있을거같긴합니다
    대법판례하나 나오는순간 교사직업 난이도 수직상승이 눈에 아른거리네요

  • @수교현-g7r
    @수교현-g7r Месяц назад

    더욱이 아동은 부모가 자기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 및 교사의 말을 녹음하려는 것을 잘 알고 녹음기를 다르게 조작하여 녹음을 방해함 없이 그대로 녹음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비록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이라도 아동의 의지에 따라 녹음 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즉 이 녹음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닌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