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최고입니다.(작성자 종합행정센터, 배워서 남주는 법령정보, 대전행정사 서영석, 서영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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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지급명령과 더불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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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

  • @ktk6523
    @ktk6523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확정판결 6개월후 언제까지 등록 신청 가능한가요?

    • @allsuploader
      @allsuploader  2 месяца назад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겠네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때에는 법원 민원실로 유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