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최고입니다.(작성자 종합행정센터, 배워서 남주는 법령정보, 대전행정사 서영석, 서영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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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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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더불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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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확정판결 6개월후 언제까지 등록 신청 가능한가요?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겠네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때에는 법원 민원실로 유선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