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자의 종합소득세 Q&A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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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1

  • @jungminkim5263
    @jungminkim5263 4 года назад +1

    완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임정민-r1y
    @임정민-r1y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요즘 금리가 많이주는데는 6ㆍ5 까지 주던데요 만약에 5억을 36개월 예금하면 3년뒤 만기 찾으면 이자가 6천정도라면 세금많이 내겠네요 얼마정도 세금나오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계산은, 납세자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다르고 '다른소득'의 규모를 알아야 세금 계산이 가능해서. 이자소득 6천만원이라는 내용 만으로는 세액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 @김성범-v3q
    @김성범-v3q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 @yoonkyung0103
    @yoonkyung0103 2 года назад +1

    이자와 배당 소득만 있고 연 2천만원 이상이면 신고의 의무는 있으나, 2천 이상 7천만원 이하 구간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패널티는 없을까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일반적으로 '패널티'라 함은 '가산세'를 의미하는데, 낼 세금이 없으니 이에 붙을 가산세도 없어서 패널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1

      다만, 신고하라고 안내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는데, "신고를 별도로 해줘야 한다는 그 자체"를 패널티로 정의한다면, 귀찮음은 있겠습니다.

    • @yoonkyung0103
      @yoonkyung0103 2 года назад

      @@PureKorean_TaxStory 근데 신고 안내서가 와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yoonkyung0103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신고 하셔야 하는데,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해서 "어차피 낼 세금 없을 것 같은데, 세무사 비용 쓰자니 아까워서 직접 결정해주면 안되냐" 고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 @塞翁之馬
    @塞翁之馬 4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Schd8307
    @Schd8307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달 전 부터 배당주를 모으기 시작한 주린이라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반계좌 배당금 세전1,800만원
    중계형 ISA계좌 배당금 300만원 총 2,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건가요?
    근로소득자로 세전6천정도 입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1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사례 에서 배당금 3백만원은 비과세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하나,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말하는 요건에 충족할지 구체적으로는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 세전6천이 총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등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 @백미루-g2h
    @백미루-g2h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소득있고 이자소득5천정도 그로스업배당소득 3백정도 있는데
    종합소득계산해보니 2천이상은 일반세율 적용돼서 7백정도 추가납부액 나오던데요?? ㅠㅠ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2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잘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소득 규모,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납세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금융소득 약 8천만원 정도에 추가납부세액이 얼마가 발생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과다하게 신고한 것 같다면 경정청구 통해서 환급받는 것도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우각-i7n
    @우각-i7n 4 года назад +3

    다른 소득 없고 금융 소득만 7000천만원 미만이변 세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배당 오천이 목표인데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립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금이 없다'는 표현보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더라도 '추가로 낼 세금'이 없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금융기관 통해서 15.4% 원천징수 된 금액도 결국 '내가 낸 세금' 이니까요. 관심 감사합니다 :)

  • @roselavida1147
    @roselavida1147 3 года назад +4

    건보료는 인상되것네요

  • @hold6531
    @hold6531 3 года назад +1

    종합소득세 600~800정도 나오는데요
    배당소득으로 2000받으면 세금을 더내야되나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종합소득세는 세액 계산이 복잡해서 '얼마를 더 납부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느냐만 물으신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율리안나헛세
    @율리안나헛세 3 года назад +1

    국내상장해외etf매매차익 2천만원과 국내주식배당금600받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요,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3 года назад

      답변을 제 때 달았어야 하는 댓글인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지만, 금융기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굿모닝-v6m
    @굿모닝-v6m 4 года назад +2

    2018년에 금융소득신를 했고 2019년 2천만원이하면 2020년 안해도되는지?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года назад

      네. 2천만원 이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은행에서 원천징수 한 것으로 자동으로 종결입니다.

  • @KOREA_Jangee
    @KOREA_Jangee 4 года назад +1

    이자는 합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 @김케케-t8h
    @김케케-t8h 3 года назад

    퇴직연금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 @mrmaxy_ayo_ayo
    @mrmaxy_ayo_ayo 4 года назад +1

    왜 7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번에 업로드할 영상을 증여 관련해서 제작하려고 했는데,

    • @PureKorean_TaxStory
      @PureKorean_TaxStory  4 года назад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문하신 내용을 급하게 제작해서 내일이나 다음주 초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