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무사님 2023년부터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전면 과세된다는 말이 있어 여쭙습니다. 2023년부터 매년 노동에 따른 연봉으로 1억 5000 (5000과세) 받고 주식으로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5억의 시세차익을 얻고 (1억이 과세되었다고)가정할경우, 소득 5억 이상에 해당되어 매년 종합과세 42% 즉, 2억이 또 부과될수 있을까요? 이미 부과된 1억 5000에 더하여 5000만 더 부과되나요? 아니면 2억이 또 부과되나요? 이것도 아니라면, 주식의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이미 부과되었기 때문에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매번 바쁘실텐데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쳬가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과세' 와 '분류과세(분리과세 아닙니다)' 로 구분 하는 것인데,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관련 없습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영상에는 2019년 말 15억 이상이면 2020년 1월에서 3월 매도분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19년 말 15억 이상이더라도 19년도에 매수한것이라면, 20년도에 대주주요건에 해당되더라도 20년 3월까지의 매도분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 책자를 보면, 1월에서 3월 매도분은 변경되기 전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다고 나와있는데, 20년 4월분부터 신고해야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주주를 판단할 때 보유하는 주식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직전년도 말)에 '보유'한 주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므로, 2019년에 한꺼번에 매수 후 19년도 말에 15억원 이상이 됐더라도 2020년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한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이런 2020년 개정세법 주식과같은 이런 법을 어느 사이트에 가면 공식문서를 볼수 있을까요? 국세청이랑 기재부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국세청에 나와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자료에는 대주주변경요건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의 공식문서를 볼수 있는 정부부처와 사이트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님. 매년 대주주 기준을 피해 12월 12월 26일 전후로 전량 매수 매도하는 방식을 쓰면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매년 (2019년) 12월 26일까지 소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 (20억)하고 12월 27일 이후~다음년 (2020년) 1월 사이에 대주주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20억)을 재매수합니다. 사실상 12월 30일에는 0원을 가진 주주인거죠. 그리고 다시 2020년 12월 26일 전 오른 주식 (25억)을 전량 매도하고 또 12월 27일 이후~다음년 (2021년) 1월 사이에 다시 25억을 전량 매수하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면, 12월 30일 기준 매년 대주주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를 할 필요도 없는거 아닌가요? 아님 이렇게 재매수하는 방식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액이 0원이면, 다음해 대주주가 아닌 것이므로 곧바로 재매수 하더라도 대주주와는 관계 없이 매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시가총액 요건에만 해당되며, 재매수 한 결과 지분율이 1%(또는 2%)를 넘게 되면 그 이후로 쭉 그 년도에는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주주의 판단요건 중 지분율 요건이 아닌 시가총액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딱 한번만 판단하게 되며, 따라서 2020년 중 10억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는 대주주가 아니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2021년에는 대주주에 해당하게되는 것 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1. 대주주 판단시점이 19.12.31.딱 한번이라고 하셨는데 회사마다 틀린경우도 있지 않나요? 다른 세무사 유튜브에서 반기별로인 회사도 있고 분기별로인 회사도 있다고 해서요. 2. 시가총액기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금액(대주주요건)이 이번년도 기준으로 보면 (12.26. 보유 수량 × 31일 주가)로 판단한다는데 26일 보유금액을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금액 이하로 맞춰놔도 31일 주가가 상승해서 대주주기준금액이 넘는다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회사마다 다른 것 맞습니다. 법에 '12월 31일' 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사업연도가 x1년 7월 1일~x2년 6월 30일 인 법인도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작성했던 고객들의 종목과 신고서, 상담례에서 전부다 12월말 법인만 있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드린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1)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요건 판단 또는 시가총액 요건 판단을 하는데, 다만 지분율 요건은 기중에, 즉 2019년에 단 한번이라도 2%를 넘게 되면, 넘게 된 시점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넘게 된 시점~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며, 2020년 대주주 판단을 위해서는 2019년 말에 지분율 요건을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례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1.99%인 상태로 2019년에 계시다가(=2019년에 단 한번도 2%를 넘는 시점이 없었다가), 그 지분율 그대로 2019년 12월 31일이 되면, 첫번째_2019년 한해 동안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 아니고, 두번째_2020년에도 대주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변 감사합니다 ^^ 투자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네요 꼭 나중에 세금관련 일들 생기면 송세무사님 사무실로 직행 하겠습니다. 너무 꼼꼼하신듯 하여서 꼭 세무관련 업무는 세무사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올해 12월 26일날 어쩔수 없이 많이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평가금액을 10억 아래로 맞추려다보니 지분율은 2018년 그대로 1.99% 였는데 평가 금액때문에 많이 매도 했네요. 총정리 해보면 2018년중에 2.1% 지분율로 대주주가 되었다가 0.2%를 양도소득 없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작년 12월 26일 매도하여 1.99% 낮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기에 세금 없음 2018년 평가 금액도 그당시 -50%대여서 총투자금액이 17억정도 되었는데 평가금액은 약8억5000천 정도 여서 대주주 기준 피하게됨 2019년 추가 매수 없이 1.99% 유지함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서 평가금액 15억 연말기준, 10억 내년 4월1일 기준이 훨씬 넘어서 세무사님 영상보고 평가금액 10억 아래로 맞췄네요 약8억언더로 ..혹시 남은 이틀동안 오를걸 대비하여 그정도 선으로 맞춤^^
2020년1월에 5억원치매수하고 2020년 2월에 매도후 다시 매수해서5억 이되었는데 현재는 대주주가 아니므로 2월에 매도했다고 해서 신고할필요없는거죠?? 그리고 추후에 2020년말에 3억미만으로 맞춘 후 2021년 에 재매수하고 매도해도 대주주가 아니므로 신고할필요없는게 맞나요?
@@PureKorean_TaxStory 20년 12월 말에만 3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21년 초에 다시 매수해서 3억원 이상으로 보유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21년 4월부터 대주주요건이 3억이 됐을 때 1년중에 하루라도 3억을 넘으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년말에만 3억원 미만으로 맞추고 나머지 기간동안 3억원 초과해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kok3372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3억원 미만 보유하게 되면,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시가총액 요건만 따졌을 때 2021년 중 3억원을 초과하게 보유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게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말 한번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무사님은 완벽히 이해하고 계시네요. 팬 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렇지 못한분 들이 많죠. 쵝오입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양도세 정말 많이 검색해 봤는데...
뇌리에 딱 꽂히는 설명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 있군요!!!
설명도 최강이지만, 세무사님 목소리에 더 집중이 잘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다니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 ㅎㅎ
🌻정말 고맙습니다 🌹
안녕하세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상 사이다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사람들이 잘못알고있는게 많네요 다행입니다 이 자료를 알게 되어서 ..주식 카페에서 댓글 보고 왔는데 유익하네요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신뢰가 팍팍 갑니다~~~~♡
이야 전이제 이거 완벽히알아서 다아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쉽게설명하는분 첨이네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시다니 ㅠㅠ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시가총액 10억이니 3억이니 이건 개인이 보유한 총금액이 아니라, 한종목에대한 금액인거죠? 2020.12말에 1인이 5종목마다 1억원씩, 총5억을 들고 있는건 이듬해 4월부터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없는거지요? 종목당 3억 넘는게 없었으니.
안녕하세요.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유용한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법 한번 그지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법을 보고도 세무사한테 문의해야하고. 법학 전공한 내가 이런 누더기법이 다 있나싶다.
ㅋㅋㅋ 믿음이 갑니다. 믿습니다.
유익한 내용 잘봤습니다~^^감사합니다!
유익하다니,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ㅎㅎ
내용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옥같은 법을 왜 만들었는지 손해나면 배상하는것도아니면서 아우..세금낼거 생각하니 벌써 짜증이 나네요 피해다니기도 그렇고..21년 대주주 기준 3억은 ??3억가지면 대주주되나.. ㅋㅋ 참나
그냥 12월 기준일까지 싹다 팔아버리고 다시 사세요. 대주주요건 따질 필요도 없이. 어차피 대주주요건 피하느라 다들 팔아제껴서 12월엔 주가 오르지도 않아요.
2023년 양도세 전면과세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과세는 별도로 존치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사라지고, '금융투자소득세' 로 바뀌는 것 입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의 다른 '금융세제개편안'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면 큰손들은 국내주식 안 할것 같네요
송세무사님
2023년부터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전면 과세된다는 말이 있어 여쭙습니다. 2023년부터 매년 노동에 따른 연봉으로 1억 5000 (5000과세) 받고 주식으로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5억의 시세차익을 얻고 (1억이 과세되었다고)가정할경우, 소득 5억 이상에 해당되어 매년 종합과세 42% 즉, 2억이 또 부과될수 있을까요? 이미 부과된 1억 5000에 더하여 5000만 더 부과되나요? 아니면 2억이 또 부과되나요?
이것도 아니라면, 주식의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이미 부과되었기 때문에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요? 매번 바쁘실텐데 상세한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쳬가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도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과세' 와 '분류과세(분리과세 아닙니다)' 로 구분 하는 것인데,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쳐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각각 세율에 따라 과세되는 것 입니다. 어제 발표된 2023년 개정될 사항도 그렇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친절한 답변 매번 감사합니다!!!^^
쵝오 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영상에는 2019년 말 15억 이상이면 2020년 1월에서 3월 매도분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19년 말 15억 이상이더라도 19년도에 매수한것이라면, 20년도에 대주주요건에 해당되더라도 20년 3월까지의 매도분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 책자를 보면, 1월에서 3월 매도분은 변경되기 전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한다고 나와있는데, 20년 4월분부터 신고해야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주주를 판단할 때 보유하는 주식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직전년도 말)에 '보유'한 주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므로, 2019년에 한꺼번에 매수 후 19년도 말에 15억원 이상이 됐더라도 2020년에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019년 말 잔고가 15억 이상으로 처음 대주주요건에 해당돼도 1월에서 3월까지 매매분이 양도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zy366 네 맞습니다. 처음 대주주가 되었느냐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말 기준으로 얼마를 보유하게 되느냐 인데, 어딘가에서 보셨던 규정이나 표현을 제가 알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코스피만 해당되는거죠? 미국주식을 보유중이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미국 주식을 보유중인 경우 양도 하면 다음 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PureKorean_TaxStory 넵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올해 연말에 종목당 3억이하로 맞춰놓고 해바뀌자마자 주식을사서 3억이상이되면 대주주요건피할수있는건가요?그리고 26일 수량x30일 가격 기준으로 3억이하이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 지분율 요건만 아니면, 연말 3억 이하 맞춰놓고 곧바로 연초에 매수해도 대주주 아닌 것 맞습니다. (2) 26일 수량에 최종일 종가 곱한 가격으로 시가총액 요건 따지는 것 맞습니다.
송세무사의 구실이야기
늦은시간인데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된다면 한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이런 2020년 개정세법 주식과같은 이런 법을 어느 사이트에 가면 공식문서를 볼수 있을까요?
국세청이랑 기재부 사이트를 찾아봤는데,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국세청에 나와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자료에는 대주주변경요건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의 공식문서를 볼수 있는 정부부처와 사이트가 어딘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모든 법률을 볼 수 있으며,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8] 을 보시면 됩니다.
한가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사님. 매년 대주주 기준을 피해 12월 12월 26일 전후로 전량 매수 매도하는 방식을 쓰면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매년 (2019년) 12월 26일까지 소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 (20억)하고 12월 27일 이후~다음년 (2020년) 1월 사이에 대주주기준을 초과하는 금액 (20억)을 재매수합니다. 사실상 12월 30일에는 0원을 가진 주주인거죠. 그리고 다시 2020년 12월 26일 전 오른 주식 (25억)을 전량 매도하고 또 12월 27일 이후~다음년 (2021년) 1월 사이에 다시 25억을 전량 매수하는 방식을 매년 반복하면, 12월 30일 기준 매년 대주주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를 할 필요도 없는거 아닌가요? 아님 이렇게 재매수하는 방식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액이 0원이면, 다음해 대주주가 아닌 것이므로 곧바로 재매수 하더라도 대주주와는 관계 없이 매도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시가총액 요건에만 해당되며, 재매수 한 결과 지분율이 1%(또는 2%)를 넘게 되면 그 이후로 쭉 그 년도에는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0년 7월중에 처음으로 10억넘으면 양도세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대주주의 판단요건 중 지분율 요건이 아닌 시가총액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딱 한번만 판단하게 되며, 따라서 2020년 중 10억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는 대주주가 아니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2021년에는 대주주에 해당하게되는 것 입니다.
21년 4월 부터 종목당 3억 과세이면
한종목 2억 한종목 6억이면
6억짜리종목을 분산시면 대주주 해당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네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종목당 대주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금 지엽적이긴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종목당' 이라기보다는 해당 '법인당' 으로 이해하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대주주를 판단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총 6억원을 삼성전자 2억+LG전자+2억+기타종목 2억 이렇게 하면 각 종목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사님ㅜㅜ!!
우선주는 같은 법인이라 안된다하셨는데
삼성SDI같은 계열은 상관없겠죠?
@@김은상-d1u 네. '계열사' 는 말그대로 그냥 관련 회사를 구분하기 위함이지. 사실상 독립법인이니까요. 계열사는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대상일시에 세금은 몇프로인가요?? 코스피일시 1프로인가요?
그리고 이내용 한참찾았는데 전문가분께서 정말 잘 설명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세대상 일시'에 세율 적용하는 것인 아니고, 세법은 '과세표준' 이라고 하는 것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상반기/하반기 기간동안의 '양도차익'에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일반적으로 국세 기준으로 20%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큰 틀에서는 20%~30% 세율이 존재합니다.
코스피 1%는 '지분율' 요건을 판단할 때의 기준입니다. 저의 영상 대부분은 '지분율' 요건이 아닌 '시가총액' 요건 기준으로 설명드렸다는 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꾹누릅니다,.감사합니다
A종목 10억이상 매수해서 대주주요건이되었습니다.3월까지 A종목 전량 매도하고 다른B주식을 사면 그 B주식을 4월이후 매도하면 B주식에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ㅠ대주주낙인찍히면 다른주식도 모두 양도소득세내야하는건지요. 너무나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입니다.
A종목이 작년말 기준으로 10억~15억 사이 보유한 상태에서 올해 대주주가 되었다면, 이를 올해 1분기(3월말까지) 전량 매도하는 경우 [A종목의 2020년 1분기 전량 매도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매도대금으로 B종목을 '신규로' 취득하시면, B종목은 작년말 기준으로 대주주판단할 때 10억원 미만보유(0원보유)했던 것이므로 B종목을 올해 중 매도할 때에는 [B종목의 매도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죠.
(다만, B종목의 대주주 판단에 지분율 요건은 배제한 답변입니다)
@@PureKorean_TaxStory 다행이네요~~다른종목으로 갈아타면되는군요 정말감사합니다~복받으실거에요. 이번계기로 세법에 중요성에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유익한영상부터 감사드려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1. 대주주 판단시점이 19.12.31.딱 한번이라고 하셨는데 회사마다 틀린경우도 있지 않나요?
다른 세무사 유튜브에서 반기별로인 회사도 있고 분기별로인 회사도 있다고 해서요.
2. 시가총액기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금액(대주주요건)이 이번년도 기준으로 보면
(12.26. 보유 수량 × 31일 주가)로 판단한다는데
26일 보유금액을 양도소득세 부과기준금액 이하로 맞춰놔도 31일 주가가 상승해서 대주주기준금액이 넘는다면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회사마다 다른 것 맞습니다. 법에 '12월 31일' 이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사업연도가 x1년 7월 1일~x2년 6월 30일 인 법인도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작성했던 고객들의 종목과 신고서, 상담례에서 전부다 12월말 법인만 있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설명드린 것 입니다.
(2) 2번에 대해서도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26일 기준 시가총액으로 9억 8천만원 정도 맞춰놨는데, 영업일 하루이틀 사이에 올해 말 종가가 10억 1백만원이 되면 2020년에는 대주주 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10억이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된다는거죠? 증권사에서 신고 대상이라고 문자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10억원 밑이면, 올해 대주주가 아니므로 2020년 매도분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코스닥 지분율 2% 기준도 매년말에 리셋이 되나요 제가 작년 12월 26일에 3000주를 팔아서 1.99% 지분율을 맞췄는데 대주주 요건에서 빠지게 된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액 보유처럼 매년 기준일 연말에 지분율 2%를 잡아서 대주주 판단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2%가 넘으면 자동 대주주가 되는건 알겠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지분율을 낮춰 놓았으면 올해 수익난건 비과세가 맞나요?
2% 넘었을때는 소득없이 지분을 줄여서 작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계좌가 플러스가 되어서 금액수만 신경썼었는데 지분율 부분이 햇갈려서 여줘 보네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율요건 판단 또는 시가총액 요건 판단을 하는데, 다만 지분율 요건은 기중에, 즉 2019년에 단 한번이라도 2%를 넘게 되면, 넘게 된 시점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넘게 된 시점~12월 31일까지 매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며, 2020년 대주주 판단을 위해서는 2019년 말에 지분율 요건을 다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례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1.99%인 상태로 2019년에 계시다가(=2019년에 단 한번도 2%를 넘는 시점이 없었다가), 그 지분율 그대로 2019년 12월 31일이 되면, 첫번째_2019년 한해 동안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 아니고, 두번째_2020년에도 대주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답변 감사합니다 ^^ 투자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었네요
꼭 나중에 세금관련 일들 생기면 송세무사님 사무실로 직행 하겠습니다. 너무 꼼꼼하신듯 하여서 꼭 세무관련 업무는 세무사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올해 12월 26일날 어쩔수 없이 많이 팔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평가금액을 10억 아래로 맞추려다보니 지분율은 2018년 그대로 1.99% 였는데 평가 금액때문에 많이 매도 했네요.
총정리 해보면
2018년중에 2.1% 지분율로 대주주가 되었다가 0.2%를 양도소득 없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작년 12월 26일 매도하여 1.99% 낮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없기에 세금 없음
2018년 평가 금액도 그당시 -50%대여서 총투자금액이 17억정도 되었는데 평가금액은 약8억5000천 정도 여서 대주주 기준 피하게됨
2019년 추가 매수 없이 1.99% 유지함
올해 주가가 많이 올라서 평가금액 15억 연말기준, 10억 내년 4월1일 기준이 훨씬 넘어서 세무사님 영상보고 평가금액 10억 아래로 맞췄네요 약8억언더로 ..혹시 남은 이틀동안 오를걸 대비하여 그정도 선으로 맞춤^^
매도시에만 세금을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는 '양도(매도)' 했을 때 에만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2019년 20억을 투자해서 손실을 10억을보고 2020년이나 2021년에 손실을 만회해서 다시 20억이 되었으면 이런경우는 세금을 내는건가요? 돈을 번걸로 치고?
네 맞습니다. "내가 투자한 기간 전체를 통산해서 세금 부과" 가 아니라 //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과세기간을 두고 있기때문에, 전체를 통상하면 실제로 '손실' 이어도 어느 특정한 년도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과년도 손실이 당해년도 이익에서 통산이 되지 않습니다.(즉, 손실을 다음해로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이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2020년1월에 5억원치매수하고 2020년 2월에 매도후 다시 매수해서5억 이되었는데 현재는 대주주가 아니므로 2월에 매도했다고 해서 신고할필요없는거죠?? 그리고 추후에 2020년말에 3억미만으로 맞춘 후 2021년 에 재매수하고 매도해도 대주주가 아니므로 신고할필요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네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1)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시가총액 기준) 올해 1월에 얼마치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매도하면 그 매도분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또한 올해 말 3억원 미만으로 맞추고, 2021년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더라도 '매도'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은 대주주가아니기때문에 2020년 3월31일에 10억정도주식을가지고 있고 2020년 12월전에 몇십억에 매도한다해도 양도소득세나 다른세금 낼게 없는거죠? 매도할때드는 수수료랑 세금 빼고요
지분은 상장거래주식수 기준으로 보면 될가요?
(1) 내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수량에 매연도말 종가 곱하시면 시가총액 요건을 판단하실 수 있으며,
(2) 지분율 요건은 법인 총 주식의 평가액에서 내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합니다.
2021년 4월1일 부로 3억이상 대주주이면 , 2020년 12월 말에 3억미만으로 시가총액(코스탁 기준) 맞춰야 대주주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에는, 2020년 12월 말 3억원미만이 되어야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PureKorean_TaxStory 주식시장도.별.재미가.없네요.ㅜ
세금이.너무.많아서요
@@PureKorean_TaxStory 20년 12월 말에만 3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21년 초에 다시 매수해서 3억원 이상으로 보유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제가 궁금한건 21년 4월부터 대주주요건이 3억이 됐을 때 1년중에 하루라도 3억을 넘으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년말에만 3억원 미만으로 맞추고 나머지 기간동안 3억원 초과해도 상관없는지가 궁금합니다
@@kok3372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3억원 미만 보유하게 되면,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시가총액 요건만 따졌을 때 2021년 중 3억원을 초과하게 보유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니게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직전사업연도 말 한번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주식한종목이 2018년부터 매입금액이 2억9천만원되는데 현재는손실 15프로입니다
앞으로 2-3년 더보유예정인데 만약 수익이나서 2021년이후
3억이상되면 양도소득세대상인가요
근데 양도소득세 세금은 몇%나 나가나요? 20억을 매도 했다고 가정해서 몇%나가나요? 33% 인가요?
안녕하세요. 세율이 좀 다양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 만 25%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종목을 1년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30% 세율 입니다. (국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