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60세부터 준다고했다가 2004년인가 그때부터 65세로 5년이나 늦췄음 그리고 이미 70세로 늦추려고 노인연령 70세로 바꾸려하고있다 아마 10년 이내에 지금 50대 초반 이하는 70세로 바뀔듯 고로 수익률이라는게 무의미함 안주는데.. 그렇다고 수명이 무한대로 느는게 아니므로 지금 50대 이하는 50년 내고 10년 받다 죽을 가능성이 높음
기존 60세부터 받은 분들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점점... 낸 거나 다 주면 다행인 구조라. 혹여라도 70세 연장은 너무.ㅠㅠ 요즘 60~65세분들이 직장 퇴직 시기를 연장해 달라고 시위하고 있던데 욕심이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드셨으면 그간 번 돈으로 사시는 게 양심적.
@@handle4833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금을 수령(인출)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하고, 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익에 과세하는 정부의 정책과 조세 법률을 바꿀 수는 없으니, 현재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매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요. 대신에 연금 수령 시 공적연금은 정해진 금액 구간만큼 나눠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청징수하여 받게 되구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3.3~5.5%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년에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초과하면 종합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handle4833 네 어떤 방식으로든 과세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장점에만 현혹되지 말고, 안 좋은 점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가입하는 사람이 오로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꼼꼼히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구요. 2차적으로는 국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사가 상품 판매할 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손익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은퇴 후 연금으로 사용할 목돈을 불리기에 좋은 조건은 분명 맞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장기간 납입하여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중복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구)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우체국 연금보험을 5개 들었었는데요. 하나는 2012년에 수령 시작했고, 나머지 4개는 23년(?) 전 즈음에 가입해서 2023년 초반에 수령이 시작됩니다. 명칭은 1개는 우체국 연금보험 (약 23년? 전에 가입. 2012년부터 수령 중) 월 38만원 수령 중. 또 1개는 우체국 플러스 연금보험 1종. (2012년에 가입, 2023년 1월 중 수령 예정. ● 해지할 지 고민 중.) 연액 300만원 예정. 나머지 3개는 한아름 연금보험 1종. (약 23년전에? 가입. 2023년 초반에 수령 예정. 해지할 생각은 없음.) 연액 총 900만원 예정. 입니다. 연금 총액은 5개 합쳐서 월 135~140 만원 정도 될 듯 한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요... 1. 사적연금보험도 앞으로 세금 떼고 건보료에 반영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 2 종류는 모두 비과세 상품인가요? 그리고 건보료에 영향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1개 정도 개시 전에 해지할까 고민이 되서요...) 2. 요즘 금리도 오르는데 하나 해약해서 (월 25만원 짜리 우체국 플러스 연금보험 1종해지 예상금 약 6,300만원 (세전)) 그돈을 굴리는 것이 원금 보전도 되고 해서 더 나은 것일까요??? (그럼 이자소득세 내고, 재산 때문에 건보료 약간 오르겠죠?) 3. 만약 모두 비과세라서 세금을 신경 안 써도 되고, 건보료를 걱정 안 해도 되면 그대로 기다려서 수령하는 게 나을까요???? 4. 사적연금 1,200 넘지 않도록 하나를 해지해야 할까요? (중복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ㅠㅠ) 제가 넣을 땐 무턱내고 넣었는데 뭘 잘 몰라서 검색을 해도 답이 안 나오네요...ㅠ 전문가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때문에 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다?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급여로 치면 세금 많이 내는것 싫어서 월 급여를 작게 받고 싶다와 같은것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개인연금 펀드, 개인퇴직연금(IRP) 들고 있고 그리고 집장에서 들어가는 국민연금, 개인연금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2월달에 연말정산 900만원씩 더 내는것이 부담 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당하게 연금 많이 받고 세금 정당히 내렵니다~
공적연금의 30%만 건보료 산정시 소득으로 보니 걱정안해도 된다는말씀은 반은 맞고반은틀리다고 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건보료대상자가 되면 단순 소득외에 재산과 차량을포함하여 건보료가 산정되므로 자가집을 보유한 은퇴자의 경우 실제로 받는 공적연금의 30%가량을 건보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부분 설명이 빠져서 아쉽네요
연금은 소득세를 처음부터 받지않았으니깐 나중에 받는거 이해되는데 배당이나 양도소득세는 진짜이해안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근로소득)에서 세금떼가고.. 세금떼고 실질적으로 남는돈으로 잃을 수 있는 리스크 감내하고 열심히 시간쓰고 공부하고 스트레스받으면서 굴려서 집이나 주식사서 배당받거나 양도하는건데 처음에 세금떼갔으면서 왜 또세금 떼감? 잃으면 뭘 돌려주는것도 아니면서 이상함
@@turtlebread1328 이봐요 국민 연금으로 우리나라 국책 산업이든 증시든 우리나라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등등 모든걸 그 국민 연금으로 운영 합니다 노인 빈곤 저소득층 지원 위정자들 뒷돈 우리 사회 전반적인걸 일반 세금 말고도 이 국민연금으로 운영 합니다 이 모든건 모든 국민들 피와땀으로 만들어진 기금 입니다 그정도면 세금 면제는 당연한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저축, 보험, 주식, 분양, 양도, 증여등의 상식을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픈데 따라 병원가는 법, 인터넷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법, 나라의 지원받는법, 도서관등 나라의 서비스 이용하는 법.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과 영양제섭취와 식생활 관리 정도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화학, 물리학... 하고 싶은 거만 하면 되게 만들고 배운 건 확실히 알게 교육합시다.
연금소득 1200만원 기준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대략 3 가지 인데요 1. 연금소득이 1199만원에 금융소득이 802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는경우 각각이 개별과세 인지, 아니면 다 합쳐서 종합과세 인지 1. 연금소득이 1201만원에 금융소득이 8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는경우 연금소득만 종합과세에 포함을 하고 금융소득은 개별과세인지, 아니면 다 합쳐서 종합과세 인지 3. 연금소득이 1199만원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은 당연히 종합괴세에 들어갈거고 연금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하는지 아니면 개별과세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다 못 받고 세금 떼고...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국가에서 집 줘, 쌀 줘, 기초연금 줘, 건강보험도 안 내, 생활보조금도 줘.... 60세 되면 전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든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기초수급자로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낫습니다.
지원 지원 지원 추경 추경 추경 세수 세수 세수 곡소리 곡소리 곡소리 그냥 정부든 기업이든 가계든 힘들땐 긴축하고 플렉스 좀 자제좀 ㅠ 불경기에 돈푼다 뭐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 필요한 때 아니면 좀 긴축 좀.. 결국 뼈를 깍는 긴축만이 살길입니다 빚은 빚일뿐.... 돌려막기 밖에 안되고 결국에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가 신불이 됨..... 금모으기 괜히 했네
95년도 개인연금저축 넣기만하면 좋은줄알고 여러개가입했는데 납기마감후 알고보니 연금받을때 세금공제로 건강보험료도 합산계산대고 너무 놀랬어요 연금개시때 일시금으로 받으면 소득세 무지 많이 물어내야 해서 또 놀랬어요 자녀들은 고액연봉자가 아니면 비과세 연금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한거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같은 분들을 위해 이부분도 한번 영상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관련 문의드려요.. 년 1200만원 이상일경우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것에 제외되는 연금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맞나요? 1. 구 개인연금(2001년1월1일 이전 가입), 2. 퇴직금 연금(회사납입), 3. 국민연금 위 3개 외에는 년 1200만원 이상일경우 종합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맞는지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수익 등을 합산하여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사적연금 전체인가요? 예를 들어 연 1,300만원이면 1,300만원 전부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초과분 1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너무 유익한 방송입니다.
어려운 세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방송이라서 항상 챙겨 보고 있습니다
👍🏻
재산세금 . 건보험료 .자동차세금.자동차보험
APT관리비.난방비.
헨폰요금.애경사비.
하늘 두쪽나도 지출되는
것들 입니다.
노후 파산 될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결론은 연금 적당히 받고 서울에 집 한채 잇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힘들겟구먼..집값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30 가까이 낼듯
자상하고 친절한 설명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속시원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죽을때까지 직장 다녀야 하겠는데
직장이 없네요
처음엔 60세부터 준다고했다가
2004년인가 그때부터 65세로 5년이나 늦췄음
그리고 이미 70세로 늦추려고 노인연령 70세로 바꾸려하고있다
아마 10년 이내에 지금 50대 초반 이하는 70세로 바뀔듯
고로 수익률이라는게 무의미함
안주는데..
그렇다고 수명이 무한대로 느는게 아니므로
지금 50대 이하는 50년 내고 10년 받다 죽을 가능성이 높음
기존 60세부터 받은 분들은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점점... 낸 거나 다 주면 다행인 구조라. 혹여라도 70세 연장은 너무.ㅠㅠ 요즘 60~65세분들이 직장 퇴직 시기를 연장해 달라고 시위하고 있던데 욕심이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드셨으면 그간 번 돈으로 사시는 게 양심적.
@@하루하루-t2z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애들이 어디서 직장구하나요? 넘 욕심들이 많으네요~~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보료가 더 문제임. 소득+재산+자동차.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 한 채 있으면 엄청 뜯어감.
집이 없어도 전월세를 소득으로 환산해 지역보험료 부과합니다
원룸 월세 사는 가난뱅이 실업자한테도 뺏어가는거죠
젊을때 월급받으면서 꼬박꼬박 내고 병원도 거의 안다녔는데 은퇴후 가진재산기반으로 더 뜯어내니 불합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진 돈이 많다면 금고에 넣어두고 싼 월세나 전세 사는 게 답인 듯. 자동차도 렌트나 리스하고
은퇴자 집있고 국민연금 받는데
월 24만건보료 냅니다 매달 적자 가계부 인데 , 이게 무슨 경우인지,, 의료보험료가 제일 무서워요
표 정리해주시는거 너무좋아요. 깔끔!
진짜 감사합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디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가 없었어요.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속이 다 후련하게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세금 걱정해서 연금 안들면 나중에 노년에 죽어난다..
세금 내고 연금 받는게 낫지 .. 세금 안내고 연금 안받는건 답도 없다..
늘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명쾌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유용한 내용,정말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를 대표하는 분들은 어법도 정확하고 ....미래에셋회장이 은퇴연구소 분들은 특히 성품을 보고나서 선발하는 거 같네요. 김경록님도 그렇고
열심히 넣은사람만 세금 많이 내네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엑기스들.
핵심적인 내용을 짚어주시네요.
정말 좋은 방송이에요! 쏙쏙 깔끔하게 이해되요
퇴직 7년 남은 50대로서 탁 궁금했던 내용들 완전 잘 이해돼요. 감사합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연금 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은 돈과 배당 또는 앙도소득에 세금에 부과하늘 것이 왜 문제가 있나요?
네 그런데, 이미 연말정산 시 공적연금의 경우 연간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때도 세금을 면제해준다면 이중혜택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handle4833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연금을 수령(인출)하는 시점에서 세금을 얼마만큼 내야하고, 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수익에 과세하는 정부의 정책과 조세 법률을 바꿀 수는 없으니, 현재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매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요. 대신에 연금 수령 시 공적연금은 정해진 금액 구간만큼 나눠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청징수하여 받게 되구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3.3~5.5%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1년에 1,2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초과하면 종합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handle4833 네 어떤 방식으로든 과세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장점에만 현혹되지 말고, 안 좋은 점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가입하는 사람이 오로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꼼꼼히 분석한 후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구요. 2차적으로는 국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서 금융사가 상품 판매할 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손익합산으로 과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은퇴 후 연금으로 사용할 목돈을 불리기에 좋은 조건은 분명 맞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다면,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보험 상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장기간 납입하여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중복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구)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정부는 정직하다 개인연금은 종합소득에 안들어가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는 우체국 연금보험을 5개 들었었는데요.
하나는 2012년에 수령 시작했고,
나머지 4개는 23년(?) 전 즈음에 가입해서
2023년 초반에 수령이 시작됩니다.
명칭은
1개는 우체국 연금보험 (약 23년? 전에 가입. 2012년부터 수령 중) 월 38만원 수령 중.
또 1개는 우체국 플러스 연금보험 1종. (2012년에 가입, 2023년 1월 중 수령 예정. ● 해지할 지 고민 중.) 연액 300만원 예정.
나머지 3개는 한아름 연금보험 1종. (약 23년전에? 가입. 2023년 초반에 수령 예정. 해지할 생각은 없음.) 연액 총 900만원 예정.
입니다.
연금 총액은 5개 합쳐서 월 135~140 만원 정도 될 듯 한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요...
1. 사적연금보험도 앞으로 세금 떼고 건보료에 반영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 2 종류는 모두 비과세 상품인가요? 그리고 건보료에 영향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1개 정도 개시 전에 해지할까 고민이 되서요...)
2. 요즘 금리도 오르는데 하나 해약해서 (월 25만원 짜리 우체국 플러스 연금보험 1종해지 예상금 약 6,300만원 (세전))
그돈을 굴리는 것이 원금 보전도 되고 해서 더 나은 것일까요??? (그럼 이자소득세 내고, 재산 때문에 건보료 약간 오르겠죠?)
3. 만약 모두 비과세라서 세금을 신경 안 써도 되고, 건보료를 걱정 안 해도 되면
그대로 기다려서 수령하는 게 나을까요????
4. 사적연금 1,200 넘지 않도록 하나를 해지해야 할까요? (중복 되는 질문이긴 하지만...ㅠㅠ)
제가 넣을 땐 무턱내고 넣었는데 뭘 잘 몰라서 검색을 해도 답이 안 나오네요...ㅠ
전문가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설명해주시니 너무 좋아요~~👍👍👍
원주 경찰의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범법행위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이병재올림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줘서 이해했어요. 개인연금보험을 몇개 가입했는데 세금부분을 들어서 걱정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퇴직자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세세하게 알려줘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요약정리 감사
정부에서 계산기를 만들어주면 좋을거 같은데...
이분 정확하네요. 전문가 맞네요
세금 때문에 연금 가입을 하지 않는다?
아이러니 하지 않나요?
급여로 치면 세금 많이 내는것 싫어서 월 급여를 작게 받고 싶다와 같은것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개인연금 펀드, 개인퇴직연금(IRP) 들고 있고 그리고 집장에서 들어가는 국민연금, 개인연금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2월달에 연말정산 900만원씩 더 내는것이 부담 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당하게 연금 많이 받고 세금 정당히 내렵니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속시원하네.... 이게 정말 중요한 영상이네요
정리 엄청 잘해주셨네 영상 지우지 말아주세요 ㅋ 복습 필요함
넵
궁금했던 것들을 쏙쏙 뽑아 설명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유익한 방송이네요. 많이 배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ㅡ굿
노후의 대비 ㅡ연금 때문에ㅡㅎㅎ세금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국민글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것이 더 이싱함
당장 피부로 못느끼고 정확한 계산에대한 공지가 부족해서 다들 그냥 모르고 지나감
건보료 또 올렸던데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세계1등. 미래의 납세자인 애들의 출산율은 바닥.. 노인인구 많아지는건 건보료혜택자들이 많아진다는거고. 당연히 세금은 해마다 오르는거겠죠. 노인을 줄일순 없으니 출산장려정책을 하는거..
1월달부터 국민연금 소득잡는데요
집값올려 살기힘들고 자식낳아키울수없어서
인구줄게 해놓구
미치겟어요
공적연금의 30%만 건보료 산정시 소득으로 보니 걱정안해도 된다는말씀은 반은 맞고반은틀리다고 봅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로 건보료대상자가 되면 단순 소득외에 재산과 차량을포함하여 건보료가 산정되므로 자가집을 보유한 은퇴자의 경우 실제로 받는 공적연금의 30%가량을 건보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부분 설명이 빠져서 아쉽네요
자가보유고 공적연금 200만원 받는 사람은 60만원 건강보험료 낸다는건가요?
@@손달구지 200만원의 30%인 60만원이 건보료 산정시 소득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늙어서 손벌리지 말라고 연금 들게하더니, 연금많다고 다 뜯어가네 ㅋㅋㅋㅋ
나중에 세금 또 어떻게 얼마나 더 떼갈지 모른다. 지금 제도가 저렇다는거고.. 나중엔 더 떼갈 수도 있다.
100%...
직장생활하면서 병원한번 안가도 보험료 몇백씩 해마다 꼬박꼬박 내는데.... 퇴직후에도 내야한다는 놀라운 사실... ㅠㅠㅠㅠ.....머 쪼끔만 내겠지...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죠 ㅠㅠㅠㅠ
속임수에 놀아나는 국민들~~
너나 나나 불쌍한 지고~
행복한 놈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연금은 소득세를 처음부터 받지않았으니깐 나중에 받는거 이해되는데 배당이나 양도소득세는 진짜이해안된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근로소득)에서 세금떼가고.. 세금떼고 실질적으로 남는돈으로 잃을 수 있는 리스크 감내하고 열심히 시간쓰고 공부하고 스트레스받으면서 굴려서 집이나 주식사서 배당받거나 양도하는건데 처음에 세금떼갔으면서 왜 또세금 떼감? 잃으면 뭘 돌려주는것도 아니면서 이상함
@@eint3758 무슨말인지 이해는 하지만 세후로 받은 월급으로 투자해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받는다는것은.. 잃었을때 10프로만큼 차감해주는건 아니자나요? 리크스 감수를 하고 얻는 소득인에 세금으로 측정하니 좀 답답하긴할꺼같습니다
연금엔 세금 없는 줄아는 대부분 국민들의 가슴에 못 박는 것이다.
이자.배당금 2천만원 이상이어야 종소세에 포함되는데 1천만원 이상이라도 건보료는 단일과세로 건보료 폭탄나옵니다. 중요한걸 빼먹으시다니.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작년 11월부터 1천만원 이상 금융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영상에서 2번 정도 다뤘고, 이번 영상은 주로 연금과 관련된 세금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작된 영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SurvivalEconomy_KBS 와 진짜 세금공화국이네요 어떡하면 세금 한푼이라도 뗄까만 궁리하고 국민들 쥐어짜기만 하네 이런 정권에 표를 준다는게 말이 안되지 지금 다 욕하는데 여론조사 조작하는거죠 어디 세상이 지들맘대로 계속 가나보자 하늘 무서운줄 모르네요
진짜 좋은 방송이에요!
표가 너무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연금저축이랑 IRP도 방송 부탁드립니다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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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렵네요 좀더 범위를 축소해서 사례를 예시로 좀 더 효율적인 연금 수령방법에 대한 강의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적연금은 일반인은 국민연금만 말하는 거죠? 아직 30대인데, 어차피 나중엔 70살은 되야 주는 거 아닌 지ㅎㅎ그리고 어차피 피부양자 없으면(자식이 없어서) 건보료 짤없이 내야 하니까 따로 고려할 것 없죠? 지역가입자 되기 싫어서 직장 오래 다녀야겠네요
건보료 무임승차 인구가 2천만명이 넘음. 소득있는 젊은 직장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끝없이 늘어남. 건강보험은 예외없이 재산상태에 따라 부과해야됨. 향후 노동인구 감소로 지금처럼 무임승차 인구가 늘어나면 건강보험은 파산할수밖에 없음
연금,건강보험료는 주식투자로 매년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고로 가입자 수보단 투자기간이 길수록 투자이익도 커지지요.
큰도움되네요^^
세금제도 단순화가 필요 하단 생각이 들게 하는 군요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책정 불합리에 대해서 문제 제시좀 해주세요
꿀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연금은 이미 내가 수십년간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 저축 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받아 쓰는 것인데 이걸 다시 소득 이라고 세금을 부과 하면 이중 과세 아닌가요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이고 추후 수령할 때 과세하는건데 왜 이중과세입니까 ㅋㅋ
@@turtlebread1328 이봐요 국민 연금으로 우리나라 국책 산업이든 증시든 우리나라 모든 사회 경제 정치 등등 모든걸 그 국민 연금으로 운영 합니다 노인 빈곤 저소득층 지원 위정자들 뒷돈 우리 사회 전반적인걸 일반 세금 말고도 이 국민연금으로 운영 합니다 이 모든건 모든 국민들 피와땀으로 만들어진 기금 입니다 그정도면 세금 면제는 당연한것 아닌가요
@@바람이머무는곳-h9v 답답한 소리하시네요....님은 잘 모르셔도 과거에 그 만큼 세금을 적게 내신겁니다. 수령하실때는 그 때 절감하신 세금보다도 적게 내시는거구요...이중과세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런걸 알려줘야하는데
학교에서 저축, 보험, 주식, 분양, 양도, 증여등의 상식을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픈데 따라 병원가는 법, 인터넷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법, 나라의 지원받는법, 도서관등 나라의 서비스 이용하는 법.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과 영양제섭취와 식생활 관리 정도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 화학, 물리학... 하고 싶은 거만 하면 되게 만들고 배운 건 확실히 알게 교육합시다.
연금소득 1200만원 기준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대략 3 가지 인데요
1. 연금소득이 1199만원에 금융소득이 802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는경우 각각이 개별과세 인지, 아니면 다 합쳐서 종합과세 인지
1. 연금소득이 1201만원에 금융소득이 8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는경우 연금소득만 종합과세에 포함을 하고 금융소득은 개별과세인지, 아니면 다 합쳐서 종합과세 인지
3. 연금소득이 1199만원에 금융소득이 2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는 경우 금융소득은 당연히 종합괴세에 들어갈거고 연금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하는지 아니면 개별과세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에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쾌히 설명해주시네요!!!
이런데 나오면 진실을얘기해야되다 이번에 국민연금 받는다 세금 167만원 받는다 1만원정도 땐다 개인연금은 종합소득에 들어가지않는다 260만워개인연금받는데 건강보험 이런거 상관없다 10원한장안낸다
연금소득세 3.3~5.5%로 낮다고 생각하는데 소득에 원금까지 합쳐서 세금내야되는 건 함정.
어차피 원금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기땜에 그 세액공제가 13.2% or 16.5%니까 이득은 이득. 운용수익에서도 떼니까 손해아니냐 하지만 만약 이걸 일반 이자및 배당소득으로 운용해서 벌었다면 번 금액에 최소 15.4%떼야하니까 어쨌든 연금계좌가 이득.
@@dume411 저두 궁금했는데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연금도 세액공제 못한 연금은 세금 안내요~
너무 좋은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퇴후에도 조나 많이 내더라...ㅅㅍ 건보료는 지옥
은퇴자
건보료폭탄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국민연금 세금이 이런 논리라면, 저처럼 현재 소득 없이 즉, 소득 공제 받을 일 없이 보험료를 내는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면 좀 억울하네요.
연금소득세율 5.5%, 단 수령연금액에 5.5%. 근데 수령연금= 연금불입원금+ 수익..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많네요.
연금 수령액이 연1200넘는분들이 많나보네요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인데
와 제일 속시원하게 말해주네!
가만보면 지들업적처럼 마구 돈뿌리고 결국 국민들이 피눈물흘리며 매꿔넣어야 하고
코로나로 전세계가 경제살리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걸 또 트집을 잡으시는군요.
하기사 발뒷꿈치 계란이라고 했는데 삐딱하신 분이 뭔 좋게 보이겠습니까. 에휴..
연금에 대한 소득세가 어느 정도인지 막연하게 불안 및 거부감이 있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 내고 여유자금으로 노후를 준비한건데 또 세금으로 걷어가냐?
그리고 봉급도 3%이상 안올리는데 세금을 10%이상 올리늠게 말되냐? 건강보험 세금처럼 의무가입시키지 마라. 내가 병원비 직접 내고 병원 다닐테니까 의료보험 탈퇴권이나 줘라.
지금집값 물가 세그올라가는데 상위층빼고 월급은 그대로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은 물가오르는데 역행하는것은 나라세금의 모순입니다
넘 잘봤어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을 다 못 받고 세금 떼고...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국가에서 집 줘, 쌀 줘, 기초연금 줘, 건강보험도 안 내, 생활보조금도 줘....
60세 되면 전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든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기초수급자로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낫습니다.
세금내기 위해 죽을때까지
일을 해야하는지ㅠㅠ
건보료.....정말 짜증폭탄 입니다
장애.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꼭 저장해놓고 오래오래 보겠습니다
세금때문에 연금이랑 거리두면 노년생활이 더 힘들어짐..
국민연금의 30프로 건보료부과가 혜택이라구요???
말이예요 빵구예요??
현금으로 마련하여 장판밑에 깔아놔야겠네
노후에먹고살려고하는데무슨세금을많이뛰나요
공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건 재산대신 소득에 부과하는 즉 지역가입자가 아닌 건가요? 아님 직장없는 연금소득자에게 건보료를 이중부과한다는 건가요?
지원 지원 지원 추경 추경 추경 세수 세수 세수 곡소리 곡소리 곡소리
그냥 정부든 기업이든 가계든 힘들땐 긴축하고
플렉스 좀 자제좀 ㅠ 불경기에 돈푼다 뭐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 필요한 때 아니면 좀 긴축 좀.. 결국 뼈를 깍는 긴축만이 살길입니다 빚은 빚일뿐.... 돌려막기 밖에 안되고 결국에는 개인 뿐 아니라 국가가 신불이 됨..... 금모으기 괜히 했네
음
돈은 그냥
있는데
장난 치는 사람들한테만
휘둘리지 않으면
되지않을까요?
95년도 개인연금저축
넣기만하면 좋은줄알고
여러개가입했는데
납기마감후 알고보니
연금받을때 세금공제로
건강보험료도 합산계산대고
너무 놀랬어요
연금개시때 일시금으로
받으면 소득세 무지
많이 물어내야 해서 또
놀랬어요
자녀들은 고액연봉자가
아니면 비과세 연금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한거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같은 분들을 위해
이부분도 한번 영상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상품 가입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부과여부의 대분류기준은
1.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납입기간중에 소득공제 대상이었고. 연금수령시 비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의 사적연금12백만원 산정대상에 불포함됩니다.
질문자분께서 여기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2. 2000년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은(은행.보험.증권사.) 납입한 기간중에 세액공제를 받고(소득공제아님).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 5.5%정도를 납부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산정대상의 사전연금12백만원 산정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재시점의 연금상품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김하중-x4m
감사합니다
@@푸른하늘-w9x 감사합니다
연금저축관련 문의드려요..
년 1200만원 이상일경우 종합과세가 되는데 이것에 제외되는 연금이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맞나요?
1. 구 개인연금(2001년1월1일 이전 가입), 2. 퇴직금 연금(회사납입), 3. 국민연금
위 3개 외에는 년 1200만원 이상일경우 종합과세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맞는지요?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좀 받겠다고 연금든거 다해지했네요 ㅡ ㅡ 어차피 다토해낼거 ㅡㅅㅡ 그때까지 내가살수가있을지도 의문이고 요즘같아선;
여쭙니다 ᆢ 보험설계사이구요 건방보험 피부양자탈락 여부가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500이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맥심엄 연얼마이하를 벌어야 가능한지요
영상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0 에 나오는 사적연금이란 세제적격연금저축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일반 S사, H사 등에 가입하는 소득공제 받지 않는 보험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무식해서 죄송..
모두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세제적격연금은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여야겠죠. 1200 넘으면 전액 종합소득으로 포함되니까 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이없는데 무슨세금을많이뛰나요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받은 것과 운용수익 등을 합산하여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사적연금 전체인가요?
예를 들어 연 1,300만원이면 1,300만원 전부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초과분 1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전체입니다
월 100으로 어케 살아...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깐 나중엔 늘어나길 ...
공부 많이되네요
건보료 특약으로
민영 안내도록해서
씰데엄는
인건비좀 줄이자
국민연금에. 부과. 안됨
노후에. 어려운데. 부과. 절대. 안됨
한달에 100만원 이하로 받게만.. 연금만 받고 싶으신분들.. 참 가혹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