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강의] 경매취소? 우리에겐 취소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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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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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대마왕#굿프렌드경매#재테크#NPL#투자#부자
부원장님 강의는 완전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힘있는 말투와 핵심을 짚어주는 영상, 감사합니다
ㅎㅎㅎ
알찬정보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
좋은 강의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니 내가 매일 영상을 보고 배우는
열혈팬이 아니 될수 없는 이유다^^
경매 대마왕님 맘같아선
커피라도 대접 해 드리고 싶네요^^
넘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와 정보 감사드립니다!!!
경매 길잡이..좋은 방향 주시니 고맙습니다
항상 보고있지만~대단하십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정말 잘해.... 와...
존경합니다
잘 보고 가요^^
완전 고수의 꿀팁!! 감사합니다 ^^
제가 넣으려는게 이런 케이스인지 저희 아빠가 취소될거라고 어쩌고 했는데 그게 이 얘기 였군요. 역시 대마왕쌤 설명들으니 이해가 바로 되네요~
아직 대마왕쌤 제자는 아니지만 '취소는 없다!' ^^
정말 최고세요!!
대마왕쌤! 제가 넣으려는게 딱 이런 케이스인데 아직도 '15일전'이 가장 유효한 날짜 맞는거겠죠? 은행에다 전화해서 저도 취소를 막아봐야겠어요~!!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
역시 창의력이 중요하네요^^
구독자입니다.강의 너무나 잘듣고 잘배우고 있습니다.궁금한게 있습니다.A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B에게 법원에서 통보를 해주나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중복경매신청을 해도 괜찮나요?
1분5초 정도에 자막오타있어용~~~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보름전에 찾아가자 (우리에겐 취소란 없다잉~!!)
A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이중경매) 했다면 기일변경하여 다시 경매진행하는데 무슨 특별한 나만의 지식으로 유리하게 낙찰받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일반경매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이해 되지 않네요.
제 생각도 그러네요,,,,,아니 유찰이 여러번 되어야 가격 메리트도 있는건데 이런 경우는 첫 번 째에 유찰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그럼 경매 메리트가 있나요?? 애쓰고 고가에 낙찰 받는다???
근저당(은행)이 경매를 신청해서
예를 들어
선순위 임차인이 5천
경매신청한 근저당 1억
낙찰가 5천이면
이건 취소되는건가요?
남좋은일 시킬수도 있어요?
이중경매하더라도 결국 우선채권 이상으로 매각되지 않으면 선행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되는건 집행비용밖에 없을거 같은데... 경매취소되어 집행비용도 못받는것 보다는 낫고, 또 경험도 된다는 말씀이죠?
뭔소린인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억울하게 제 집이 강제경매에 넘어가서 이렇게 글을 납김니다.
강제경매 신청인이 제일 후선위(3금융)이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경우 경제가 취하되는게 확실한건지 문의드립니다.
무잉여경매는 판사 직권으로 취소 한다고 합니다 민사집행법102조라고 하네요
경매대마왕 = 잔머리대마왕
감사합니다~~^^
꿀팁입니다. 취소될것 같았던 물건이 취소가 안되더라구요. 이제야 원인을 알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