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강의] 유치권자 만나지마세요! 8년전 청라공장 유치권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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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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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대마왕#굿프렌드경매#재테크#NPL#투자#부자
2년이 지나고서야 보는데도 유익하고 재미도 있네요~
평소도 감탄이지만 오늘 내용 진짜 대 to the 박!!!
경쟁자를 만나서 정보를 줄 필요는 없죠~ 멋진 강의 잘보고 갑니다~ 수고하세요~ㅎㅎ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베리~굿입니다.
늘 잘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영상 잘보고 갑니다
많은도움이 됩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부원장님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끌팁이 너무 많네요. 각자의 입장에 빙의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해봐야할거 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부동산 유치권자는 가압류를 해야
인정해줘야할것같네요..
이건 뭐 수사극도 아니고...
간접점유도 가능하지 않나요
내공 대단하십니다
자막작업누가하죠?
가짜 를 갖자 라고 두번이나 하네요.
초등학생 알바로 씁니다~
유치권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초보자로서 한가지궁금한게
채무액50억이 20억으로 경매를 낙찰받는다해서 다 소멸되는게 맞나요? 등기에서는 소멸되지만 미배당받은사람은 채권은 남아있는게 아닌지요?
물권이 아닌 채권은 제삼자에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정회주-b2n 제 말뜻은 제 3자를 뜻하는게 아나고요. 채무자를 뜻하는겁니다. 영상보시면 어떤뜻인지 아실거예요
@@김덕현-l5b 변제받은 만큼만 소멸되고 나머지는 일반채무로 남습니다
좋아요 하나 줄 수 있는게 아쉽네요
요즘 경매 재미없어요
평가액만 꽉 올려서 좋은건없어요
급매로 사세요~
그러게요
실거래가 확인하면 경매보다 더 저렴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