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pwe님 판례를 보면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 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 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벽 내부 관이 아닌 싱크볼 수전 자바라에서 물이새서 아랫집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현재 6년째 세를 주고잇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수전교체를 한 상황이고, 그 이후 아랫집 보상 관련해서 문의 하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도 않하고 관리 소홀로인해 사고가 발생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임대인이 물어야 하나요?
잘보고가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있는데요
2층에 세들어 사는데 1층 천장에 누수가 돼서
집주인이 공사하기 시작했는데 2층 화장실 배관쪽
누수로 인한 거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김pwe님
판례를 보면
발생된 누수는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겨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 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 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 관심 갖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벽 내부 관이 아닌 싱크볼 수전 자바라에서 물이새서 아랫집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현재 6년째 세를 주고잇습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수전교체를 한 상황이고, 그 이후 아랫집 보상 관련해서 문의 하는데
미리 집주인에게 통보도 않하고 관리 소홀로인해 사고가 발생 했는데 이런 경우도 임대인이 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