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심판과 상표소송의 차이와 거절결정불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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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9 янв 2025
-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고,
상표권의 권리관계에 관한 전제사실이 확정된다면 상표권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 순차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은 상표권의 침해가 아닌,
그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발생, 변경, 소멸, 효력범위에 관한 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상표심판이라 합니다.
상표심판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된 경우에 제기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이미 등록된 상표의 효력을 다투는 상표등록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에 대해 분쟁이 생기면 법원의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반면,
상표심판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 자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표심판은 법원의 소송과는 몇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서 심사를 하지만, 상표심판은 법원이 아닌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법원의 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은 법원이 판단 대상을 삼지 않는 것인데, 이를 변론주의라 합니다.
반면 상표심판은 상표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므로, 심판을 제기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 상표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상표무효심판에서 어떤 상표권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려던 제3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심판의 공적 성격 때문에 특허심판원은 당사자가 상표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부분도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는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원의 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적용된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상표심판은 심판 구조에 따라 크게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정계 심판은 심사관의 각종 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으로서, 특허청이 사실상 심판의 상대방이 됩니다.
반면 당사자계 심판은 상표권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쌍방이 상호 심판의 상대방이 됩니다.
결정계 상표심판은 거절결정불복심판과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이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상표등록을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이는 상표출원이 거절된 경우에 제기하는 심판이므로, 당연히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합니다.
다만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심사관이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때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려면 출원인이 위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고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심판을 제기하면서 거절결정을 받은 당초 출원에 대해 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심사 중 새로 발견한 또 다른 거절이유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데,
이때 특허심판원은 청구인인 출원인에게 새로운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새로운 거절이유를 반영하여 기존 출원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정계 상표심판의 또 다른 종류로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이 있습니다.
우선 상표 출원인은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등록심사를 받는 사이 당초 출원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정은 당초 출원의 요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기존 출원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정이 아닌 새로운 출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원인이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그 보정은 당초 출원과 동일성이 변경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정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출원인은 보정되지 않은 당초의 출원된 내용대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출원인이 자신의 보정은 당초 출원과 동일성을 변경하는 내용이 아닌 적법한 보정이라고 주장하며,
특허청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고 보정된 내용으로 등록심사를 속행할 것을 청구하는 심판이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입니다.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은 출원인이 자신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원인이 심판을 제기하는 청구인이 됩니다.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도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받고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심판이 제기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심사를 중단하고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심사관은 심판의 심결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하라는 심결이 있게 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내용을 포함하여 심사를 해야 하고,
보정각하결정이 유효하다는 심결이 있게 되면,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내용을 배제하고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은 이와 같이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일뿐
출원한 상표가 상표 등록될 것인지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