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표 등록을 신청하신다는게 출원을 이야기하시는거 같은데, 출원이후 등록될때까지 상표 사용하시는것은 상관없으나, 실제로 상표를 보호받을 권리는 등록이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 관납료 납부하고 등록신청 후 거절되면 납부한 관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상표권에 대한 심사접수 및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졌기때문에 심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납료를 취하하시려면 출원신청 후 한달이내에 취하하셔야 관납료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심사기준) 우선심사같은 경우는 더 빠른시일내에 접수가 되고 심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하하시려면 더 빨리 하셔야 하고 환불을 받더라도 80%정도만 환불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브랜드 시작하려는데 많은 도움 되었어요 :)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어려운 내용 쉽게 풀어주셨네요 리오님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처리했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잘처리하셨다니 뿌듯하네요^^
설명감사합니다. 저도 두개 출원신청 셀프로 해봤는데 상표명은 원래 안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표등록을 했는데 조회해보면 상표명에 공란이 되어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미지 파일 넣을 때 빼고는 상표명을 넣는 구간이 없는데 브랜드명은 어디에 표기 하나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상표권 출원하신지 얼마 안되셨나요? 상표명은 구독자님이 이미지파일에 넣으신것처럼 뜨는데, 요즘 키프리스에 상표명 DB화 되는게 시간이 걸려서 그럴겁니다. 1주일정도 지나시면 상표명이 노출이되실거에요~
@@money_captain_crew 아 그렇군요! 네 당일에 등록하고 조회해본거라 그랬나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리오 화이팅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 2개만 여쭤도 될까요?
1.상표 등록 신청하고 등록 완료 될때까지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나요?
2.관납료 납부하고 등록 신청했는데 거절되면 납부한 관납료는 환불 되는 건가요?
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상표 등록을 신청하신다는게 출원을 이야기하시는거 같은데, 출원이후 등록될때까지 상표 사용하시는것은 상관없으나, 실제로 상표를 보호받을 권리는 등록이후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 관납료 납부하고 등록신청 후 거절되면 납부한 관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상표권에 대한 심사접수 및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졌기때문에 심사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납료를 취하하시려면 출원신청 후 한달이내에 취하하셔야 관납료 전액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심사기준)
우선심사같은 경우는 더 빠른시일내에 접수가 되고 심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취하하시려면 더 빨리 하셔야 하고 환불을 받더라도 80%정도만 환불됩니다.
등록할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간가요?
사업자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