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빌라 갖고있어도 청약할때 무주택자! 자녀 앞으로 사주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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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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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vpshow
    빠르면 올 12월부터 청약할 때
    이미 가지고 있던 빌라는
    주택에서 제외시켜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데요,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상담문의 : 02-3157-3111
    ▶ 웅이 블로그 : bit.ly/2zDloDl
    #청약#무주택자#빌라

Комментарии • 10

  • @학조순
    @학조순 3 часа назад +1

    이건말도안되요
    공시가6500인데주택수로들어가서 아파트10억이안되는데양도세때문에못팔고있어요

  • @talp2
    @talp2 Час назад

    청약특공신청
    다자녀 특공 생애최초 특공 등등
    이런 청약특공은 집 자체가 있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ᆢ특공 신청때에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나요?

  • @허명희-l5q
    @허명희-l5q Час назад

    청약된다면 공공분양도 되나요 지금까지는 민간분양만되고있음

  • @김순기-s3i
    @김순기-s3i 2 часа назад

    대표님 1주택자 일시적1세대2주택으로 구축빌라매입하고 신축빌라1채또 매입하면 거주주택 비과세인가요?

  • @김곤-n8l
    @김곤-n8l 59 минут назад

    실거주주택1채+빌라 공시지가 5억이하 1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 추첨 청약 가능한가요??

  • @이정숙-b3j
    @이정숙-b3j 2 часа назад +2

    오피스텔도 포함 되나요?

    • @mvpshow
      @mvpshow  2 часа назад

      오피스텔은 지금도 청약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영-c1z
      @환영-c1z 2 часа назад

      임대사업자안내고 오피스텔실거주하는데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