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쪽에서 수급자 신청을 하셨다면 우편으로 아내분에게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가 옵니다. 거기에 가족관계 해체 내용과 관련된 사유를 적도록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걸 작성해서 우편 보낸 곳으로 회신하면 됩니다. 처가 쪽이 수급자 신청을 하신 적이 없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부양의무 포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1. 경기도 안성에 사는 1인 가구, 65세 이상 남성, 생계, 의료, 주거 다 받는 수급자이고 2. 자녀는 둘인데, 큰 아들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식당 매출이 1억2천 3. 둘째 아들은 미혼 맞나요? 대출 9천만원은 누가 받은 건가요? 월세로 식당방에 사는 건 큰 아들이 하는 식당에 큰 아들 내외와 같이 사는 건가요?
@@윤영성-z8f 결혼한 첫째아들 집에 사는 경우 별도가구라고 같이 살지만,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취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들 내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실제 사례 분석 (아들과 같이 살 때, 따로 살 때) (아들이 기혼자 일 때 vs 미혼일 때) ruclips.net/video/Z0SxToPg8EY/видео.html
안녕하세요. 친권 상실하신 부모님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지요? 아버지가 1종의료급여수급자인데, 현재 백혈병으로 병원 입원하여 각종 검사비와 수혈비로 25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신 상태입니다. 잘 모르시는 데다 돈도 한 푼 없으셔서, 제가 300만원 통장에 입금해드리고 입원하실 때 보증인서명날인했는데 이 부분이 기초 수급 생활자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동사무소에 같이 가서 산정특례랑 긴급복지비용, 재난적의료비용지원을 신청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버지께서 잘 모르셔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지려니 제가 감당이 안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께서 의료,주거,생계급여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딸이구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봤을때 금융재산 2억미만이면 충족한다고하셨는데, 문의드려요. 저희 남편이 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의료급여부분은 금융재산으로만 판단하니깐 2억미만이면 차값 상관없이 친정엄마가 의료급여불이익을 받지않는게 맞나요??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딸과 사위도 부양의무자라서 차를 사면 안된다고해서요ㅜㅜ
1. 생계급여는 차량을 포함하나, 기준이 재산 9억이기 때문에 그게 안 넘으면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엄격한 의료급여입니다. 상담했던 분께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7쪽.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원미만이면 재산기준 충족 이라고 되어 있으니 차량은 아무 상관 없는거 맞죠? 라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량님 다음과 같은 사항이면 내년 수급자 재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1. 거주지 양산시 국민임대아파트 19평 2. 임대보증금 2500만원 전환보증금(월임대료 감면) 1000만원 3.금융재산 이번에 내일키움통장 만기(탈수급) 수령액 합쳐 1600만원 정기예금(1년) 이자 연 5%가입 그외 예적금 500만 합쳐 총 2100만원 4. 수입(소득) 본인 국민연금 45만원 부모(모친) 기초연금 307500원 노인일자리 월 27만원 상기와 같은 경우 내년 2월 중순까지 실업급여 수령하고 3월말 쯤에 수급자 재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요 (참고로 일반재산 및 자동차는 없음)
좀더 정보를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정리하면서. 1. 경남 양산시 = 중소도시, 의료급여 기준 (3,400만원) 2. 본인 재산에 들어가는 보증금은 2,500만원인가요? 1,000만원인가요? 3. 금융재산은 : 2,100만원이라는 얘기시죠? 4. 수입 : 2인 가구란 얘기시죠? 질문자 님은 45만원, 어머니는 577,500원 5. 일반재산 및 자동차 없음. 2번이 정확하지 않네요.
@@이상훈-l7b4v 전환 보증금 (갱신 할 때 더 넣어도 되는 보증금) 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로 내가 보증금으로 얼마를 냈는가 이게 본인의 재산입니다. 중소도시. 의료급여 기준.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 생활준비금 500만원 위 2개는 차감해주니 보증금이 현재 들어가 있는게 2,500만원 이라면 금융재산 2,100만원 재산 합계 = 4,600만원 - 3,400만원 = 1,200만원 초과 가. 1,200만원 X 6.26% = 월소득 75만원으로 환산 나. 2인 가구 소득 (45+58만원 = 103만원) 가 + 나 = 178만원으로 중위소득 50%를 넘습니다. 아직 질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1. 보증금을 현재 얼마를 넣어두신 건지 = 이게 본인 재산이므로 2. 신청하려고 하는 수급제도가 주거급여만 하시는 건지? 의료급여도 하시는 건지?
채널 후원 링크
월 9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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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처부모 부양 할라고 딸과결혼하나!
참! 법이 이해 안간다!
부모의 부양을 자식이
책임지는 법은 폐지되어야한다!
그러게요. 딸소득만봐야지 무슨 사위소득까지 보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손자손녀 소득안본다더니 부양의무자 가구에 같이 있으면 그것도 본다는 내용을 알고부터 열엄청받습니다
딸 은 출가외인 인데 부양의무자 에서 당장 페지해야 하는데 이런걸 그대로 두는 인간들이 참 한심한 인간이아 애라이 ㄳ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해가 쏙쏙 되네요 보통 아들 영상만 있어서 딸도 똑같이 적용 되는줄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소식없는자식 부양의무자 폐지되어야~~
정말로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주시네요...ㄳ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결혼해서 자기먹고 살기도 어려운대 말로는 쉬우나 어려운상항이다~~~
딸은 시집가면 다 남
사위 는 없는 처가 삲어하고 더남이다
개들 재산이 처가거냐
월급도 내거냐
더 멀어지네 남이네
전세자금 대출내서
이자내느라바쁘고
애하나낳고
교육시키기바쁜데
부모님 용돈못드립니다
결혼안한사람부럽고
애안난사람부럽네요
사는게전쟁입니다~~~
당연한거 아닌가? 딸은 자식 아닌거니?ㅋㅋㅋ 이럴때 남자 장남 찾으면 안되지
사위도 재산은 금융만 보나요?
네 혼인할 딸과 사위는
금융재산만 봅니다.
알기쉽게 풀어서 올려주시는 영상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미혼인 딸의 재산 기준도 궁금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의료급여 유지하려면 자녀의 재산은 어느정도까지?
ruclips.net/video/9O0FW09p-cY/видео.html
혼인한 딸에 대해서만 특례(혜택, 완화된 기준)가 적용되고
나머지 자녀들 (미혼 딸) 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위까지소득보던데요.
네 소득 봅니다.
제 영상은, 재산을 말씀 드렸습니다.
사위 재산 이 친정거냐
시댁 부모 모셔야지
애 카워 야지 딸이. 뭔죄.사댁 식구 눈치 보다
병나갰네
썩을
사위가 돈주냐.말해보던가
자살 많아 지겠ㄴㅔ
딸 위해 축어야지 전부다 국개들은 개판 갈라치기 싸움장
개떡 안락사 통과하라
편히 축게
시집가도 부양의무자임, 어떤건 의무제폐지고 어떤건 존속하고 뭐이 이런게다있는지 , 전부다 의무제 폐지
참 자격요건보면 구시대적인 생각이 드네요. 아들딸 차별?하는것도 웃기고 ㅎㅎ
그럼 출가한 딸의 소득은 얼마여야 부모님이 수급자 요건이 될까요?
부양의무 포기각서를 작성하려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와이프가 처가와 절연지간이 되었습니다
처가 쪽에서 수급자 신청을 하셨다면
우편으로 아내분에게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가 옵니다.
거기에 가족관계 해체 내용과 관련된 사유를 적도록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걸 작성해서
우편 보낸 곳으로 회신하면 됩니다.
처가 쪽이 수급자 신청을 하신 적이 없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부양의무 포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대요생계급여주거급여장에겨층장에대요의료급여는안대여요맏아들이미성자대월소득이이백구십만원넘으면안댄대요좋은답변바람니다최정식,
의료급여 수급에서
아드님의 소득 기준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들이 1인 가구면
2,878,322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저는경기도안성요 기초생활수급자 3가지 다받구요 혼자있는데요 아들이둘 큰아들결혼하고식당하는데1년매출1억이천되구 작은아들아직미혼참손자한명있고 대추낸금액구천만원 월세로식당방에서사는 저는올해 2달기초생활된것인데 언제탈락되나요
정리해보면
1. 경기도 안성에 사는 1인 가구, 65세 이상 남성, 생계, 의료, 주거 다 받는 수급자이고
2. 자녀는 둘인데, 큰 아들은 결혼해서 자녀가 있고. 식당 매출이 1억2천
3. 둘째 아들은 미혼
맞나요?
대출 9천만원은 누가 받은 건가요?
월세로 식당방에 사는 건 큰 아들이 하는 식당에 큰 아들 내외와 같이 사는 건가요?
@@mmm111 둘째 는 아직 미혼이구요 탁구장 동업하는데 수입은 없어요 큰아들 식당방 에서 며느리는 아파트 방한칸 얻어서 살고있어요
@@윤영성-z8f 결혼한 첫째아들 집에 사는 경우
별도가구라고
같이 살지만,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취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들 내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실제 사례 분석 (아들과 같이 살 때, 따로 살 때) (아들이 기혼자 일 때 vs 미혼일 때)
ruclips.net/video/Z0SxToPg8EY/видео.html
영상 감사합니다
딸인 부양의무자는
중위소득과 금융재산 만 본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100%미만
(3) 금융재산 기준: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재산기준 충족
예금이 2억이고 대출이 1억인 경우 부채금액은 제외해서 금융자산 1억으로 보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권 상실하신 부모님에 대해 부양 의무가 있는지요? 아버지가 1종의료급여수급자인데, 현재 백혈병으로 병원 입원하여 각종 검사비와 수혈비로 25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오신 상태입니다. 잘 모르시는 데다 돈도 한 푼 없으셔서, 제가 300만원 통장에 입금해드리고 입원하실 때 보증인서명날인했는데 이 부분이 기초 수급 생활자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동사무소에 같이 가서 산정특례랑 긴급복지비용, 재난적의료비용지원을 신청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아버지께서 잘 모르셔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지려니 제가 감당이 안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애매하네요.
법적인 친권이 있냐, 없냐보다는
기초수급 제도에서는 자녀가 실제로 도움을 주냐? 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사무소에 같이 가시는 것도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고 물을 것 같고
그러면 가족관계 해체, 친권 상실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ㅠ
혹시 개인유료 상담은 안하시나요??
네 유튜브 영상 업로드 및 댓글만 하고 있습니다.
무남독녀인데
그딸은 아파서 일못해서 소득이 없는데
사위 급여로 발목잡아서
사이가 무지 나쁘네요.
어머님은 사위 원망만하고
모든급여에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친정엄마께서 의료,주거,생계급여 받고 있는 수급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딸이구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봤을때 금융재산 2억미만이면 충족한다고하셨는데, 문의드려요. 저희 남편이 차를 구매하게 될 경우 의료급여부분은 금융재산으로만 판단하니깐 2억미만이면 차값 상관없이 친정엄마가 의료급여불이익을 받지않는게 맞나요?? 지자체에 문의했더니 딸과 사위도 부양의무자라서 차를 사면 안된다고해서요ㅜㅜ
1. 생계급여는 차량을 포함하나, 기준이 재산 9억이기 때문에 그게 안 넘으면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엄격한 의료급여입니다.
상담했던 분께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7쪽.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원미만이면 재산기준 충족
이라고 되어 있으니
차량은 아무 상관 없는거 맞죠?
라고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서 그런가해서 조마조마했거든요ㅜ 설명을 이해하기쉽게 잘해주셔서 덕분에 해결될 듯해요! 감사합시다^^
사위가 생계를 같이하지않는한 부양의무 없다던데 영상은 같이사는거 기준인가요?
1. 결혼한 딸의 남편 = 사위는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부양의무자 입니다.
2. 단 딸이 사망했을 때, 사위는 더이상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mmm111 그렇군요 ㅠ 나중에 부모님병원비같은거 체납되면 독촉으로 남편에게도 피해가갈까봐불안하네요ㅜ 부모님과는연락안하고사는데ㅜ
부모가 한국국적자(한국국적 취득 우즈벡 고려인 동포)이고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자(우즈벡) 이고 현재 f4영주권자(고려인) 로 한국에서 공장 생활하면 부양의무자인가요, 같이 생활하면 한가구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량님 다음과 같은 사항이면 내년 수급자 재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1. 거주지 양산시 국민임대아파트 19평
2. 임대보증금 2500만원 전환보증금(월임대료 감면) 1000만원
3.금융재산 이번에 내일키움통장 만기(탈수급) 수령액 합쳐 1600만원 정기예금(1년) 이자 연 5%가입 그외 예적금 500만 합쳐 총 2100만원
4. 수입(소득) 본인 국민연금 45만원 부모(모친) 기초연금 307500원 노인일자리 월 27만원
상기와 같은 경우 내년 2월 중순까지 실업급여 수령하고 3월말 쯤에 수급자 재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요 (참고로 일반재산 및 자동차는 없음)
좀더 정보를 정확하게 여쭤볼게요. 정리하면서.
1. 경남 양산시 = 중소도시, 의료급여 기준 (3,400만원)
2. 본인 재산에 들어가는 보증금은 2,500만원인가요? 1,000만원인가요?
3. 금융재산은 : 2,100만원이라는 얘기시죠?
4. 수입 : 2인 가구란 얘기시죠? 질문자 님은 45만원, 어머니는 577,500원
5. 일반재산 및 자동차 없음.
2번이 정확하지 않네요.
@@mmm111 임대보증금은 아파트 입주할 때 내는 돈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갱신하는데 그 때마다 임대 보증금이 증액됨 전환보증금은 월임대료 경감을 위해서 입금 (입출금이 자유롭고 필요하면 더 증액할 수도 뺄 수도 있는 금액)
본인도 주거용 재산 기준이 2500만원 인지 3500만원 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본인 생각은 3500만원으로 예상)
@@이상훈-l7b4v 전환 보증금 (갱신 할 때 더 넣어도 되는 보증금) 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제로 내가 보증금으로 얼마를 냈는가
이게 본인의 재산입니다.
중소도시. 의료급여 기준.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
생활준비금 500만원
위 2개는 차감해주니
보증금이 현재 들어가 있는게 2,500만원 이라면
금융재산 2,100만원
재산 합계 = 4,600만원
- 3,400만원 = 1,200만원 초과
가. 1,200만원 X 6.26% = 월소득 75만원으로 환산
나. 2인 가구 소득 (45+58만원 = 103만원)
가 + 나 = 178만원으로 중위소득 50%를 넘습니다.
아직 질문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1. 보증금을 현재 얼마를 넣어두신 건지 = 이게 본인 재산이므로
2. 신청하려고 하는 수급제도가 주거급여만 하시는 건지? 의료급여도 하시는 건지?
@@mmm111 의료 및 주거급여 신청 모친이 고혈압과 무릎관절로 장기치료를 요함
상기에서 금융재산 500만원 한번 더 공제해 주는게 있지 않나요 보증금(임대보증금 2500만원 + 전환보증금 1000만원) 총 3500만원
사위 연봉 1억 넘으면 안되는거죠?
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입니다.
@@mmm111 이 기준도 좀 손볼거란 얘기가 있던데 내년에 발표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