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크리스마스 3주 남음.. 그렇다면 30여 년 전 강릉의 크리스마스는 ? | 옛날티브이 고전영상 옛날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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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9

  • @Samhong1013
    @Samhong1013 2 года назад +13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 인형이 정말 예뻤어요.

  • @북트럭
    @북트럭 2 года назад +9

    우정음악사... 태양레코드도 있었는데... 그립다는 말 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 @user-mygod14
    @user-mygod14 2 года назад +19

    거리마다 캐롤송이 들리고, 그만큼 감성이 충만했던 시절~ 넉넉한 삶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던 그때...
    지금은 음악협회 저작권 문제로 틀지 못하게한것이 큰 잘못이란 생각이듬. 캐롤만큼은 거리마다 들리도록 풀어줬으면 좋을텐데.... 그놈의 돈이 뭔지

    • @HyungnamGu
      @HyungnamGu 2 года назад +1

      2018년 하반기부터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는 3000㎡ 미만의 규모더라도 저작권료를 내야 함. 법이 개정되면서,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상점'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다만, 전통시장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50㎡(15평) 미만의 소규모 상점은 제외한다는 예외가 있다.

    • @user-mygod14
      @user-mygod14 2 года назад

      @@HyungnamGu ㅎㅎㅎ 알고 있어요~
      그건 매장안에서 틀었을 경우고, 거리에 들릴 정도로 밖으로 음악소리가 나가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 @HyungnamGu
      @HyungnamGu 2 года назад +1

      @@user-mygod14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르면 국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50㎡(약15평) 미만은 어떤 경우든 면제대상임.

    • @HyungnamGu
      @HyungnamGu 2 года назад +1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사용을 예외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식품접객업,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음악을 재생할 경우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50㎡ 미만인 매장이나 전통시장에서는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편의점, 치킨집, 김밥집 등은 규모와 무관하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시ㆍ군ㆍ구민회관 등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는 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상물이라면 저작권료 지급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HyungnamGu
      @HyungnamGu 2 года назад +1

      소규모 매장에서는 저작권료 없이 음반을 틀어도 되지만 반드시 ‘판매용 음반’만을 틀어야 합니다. 판매용(상업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말합니다.

  • @소키우는아이
    @소키우는아이 2 года назад +9

    옛날 풍경 그립다

  • @shk2bwithu
    @shk2bwithu 2 года назад +17

    지금은 X마스 분위기나 겨울 분위기가 안나네요..

  • @중졸-r4m
    @중졸-r4m 2 года назад +23

    낭만이라는게 있었지

  • @Moonlight-q7o7y
    @Moonlight-q7o7y 26 дней назад

    거리에 흘러나오는 캐롤들이 너무 좋았음

  • @bramblette2019
    @bramblette2019 Год назад +3

    😀우정음악사 반갑네요~^^

  • @jjoso7547
    @jjoso7547 Год назад +3

    어머니 우정음악사… 새음반 나오면 제일 먼저사려고 줄서고 포스터 받고!!!

  • @memories28532
    @memories28532 2 года назад +9

    와, 우정음악사.

  • @letfinger7944
    @letfinger794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들리는가...들린다면 응답하라
    나의 90년대여....

  • @닭발도꼬랑네나냐
    @닭발도꼬랑네나냐 Год назад +3

    난 옛추억땜에 아직도 응답하라 드라마 보는중

  • @user-ejaipmv
    @user-ejaipmv Месяц назад

    돌아가고 싶다..

  • @geon-hokim147
    @geon-hokim147 2 года назад +1

    2000년대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데
    집에 작은 트리로 시작해서 Must Have Love 같은 캐롤이 싸이 BGM으로 설정해놓았지

  • @가을전어-v1f
    @가을전어-v1f 2 года назад +2

    1:20 똑순아지매~~~

  • @vitatv9720
    @vitatv9720 2 года назад +1

    와 귀한영상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옛날생각하고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던 그시절이네요 ㅋㅋ 시내에 평화문구사인가요? 지금은 없어진 옥천동 여성회관같기도하고~ 굿!

  • @푸우공돌이
    @푸우공돌이 2 года назад +6

    요즘은 성탄절 감성이 안드는건 내가 메마른걸까 세상이 메마른걸까

  • @HyungnamGu
    @HyungnamGu 2 года назад +7

    1949년 감리교 신자였던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기독탄생일"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75년에 정부가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기독탄생일"도 "기독탄신일"로 명칭이 함께 변경되었다.

  • @빈츠-h9g
    @빈츠-h9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초등학교 5학년때다...그떄 그시절..ㅋㅋㅋㅋ

  • @윤모-y2z
    @윤모-y2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크리스마스 메탈리카 뭔데 ㅋㅋ

  • @pogenman78
    @pogenman78 2 года назад +1

    대학로 군요 ㅋㅋㅋ

  • @김정훈-z9d3e
    @김정훈-z9d3e 2 года назад +5

    지금은 낭만이 사라졌음

    • @增田千和增田千代增田
      @增田千和增田千代增田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간에 생긴 폐단때문에 그래요.
      저 영상이 나오고 있는 시기에
      받으려고만 하고 힘있고 벼슬 있는
      이들이 강제로 자기들한테 쓰라고
      하는 등등 ...

    • @Moonlight-q7o7y
      @Moonlight-q7o7y 26 дней назад

      거리에 캐롤이 없음

  • @술개-q4u
    @술개-q4u 2 года назад +1

    춥다

  • @soosia716
    @soosia716 2 года назад

    군중들의 목소리에 사투리가 은근 안들리네요??? 따른거 사주꼐~ 이것도 옛 표준어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