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을 낸다? 다들 아깝다는 생각 드시죠? 특히 그 금액 단위가 수 천 만원을 넘어간다면 아깝다는 건 둘째치고, 당장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납 그리고 연부연납입니다. 분납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할 때, 연부연납은 2천 만원을 초과할 때 최대 5년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 있는 경우라도 일부러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다 활용하고 있다는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 올해 남은 기간, 부동산 세금 특강은 이걸로 종결합니다! blog.naver.com/genesis421/223576967471 ★ 재개발 투자와 주택임대사업자 활용법! 이 강의 하나로 끝내세요! (온라인 상시 모집중) blog.naver.com/genesis421/223491292690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비조정지역 증여취득세는 3.5%에다가 교육세0.3% 추가되어, 최종 취득세 납부액은 3.8% 입니다. 주택 증여가 아닌 저가양수도 경우에서도 시가와 실거래가 차액이 5%이상 또는 3억이상 차이나면, 시가와 실거래가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 3.8%가 추가됩니다. 일부 시.군.구 에서는 그냥 시가로 취득세를 매기는 곳도 있다고는 하니, 미리 확인해서 대비하세요.
오늘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자 소득세를 현행 15.4% 부과에서 앞으로40% 부과로 조만간 개정된다는데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는 세금낼 사람들이 부족해서 세금을 늘린다고 하더군요. 진짜인지 아는분 있나요? 그리고 애완동물 키우는 집들에게도 애완동물에 대한 세금 부과할려고 검토중이래요. 금투세도 그렇고~~~. 금투세 시행하면 사모펀드 가입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이득을 보는자가 범인이다?
거액의 세금을 낸다?
다들 아깝다는 생각 드시죠?
특히 그 금액 단위가
수 천 만원을 넘어간다면
아깝다는 건 둘째치고,
당장 내야 할 현금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분납 그리고 연부연납입니다.
분납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할 때,
연부연납은 2천 만원을 초과할 때
최대 5년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이 있는 경우라도
일부러 연부연납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다 활용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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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가 아닌 저가양수도 경우에서도 시가와 실거래가 차액이 5%이상 또는 3억이상 차이나면, 시가와 실거래가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 3.8%가 추가됩니다. 일부 시.군.구 에서는 그냥 시가로 취득세를 매기는 곳도 있다고는 하니, 미리 확인해서 대비하세요.
부모가 내야하는 양도세도 있던데요 벌어서 세금내느라 못먹고 못입고 너무 힘드네요 근데 저출산 심각하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집이 있어야 결혼하지요 나라에서 집을 못해주면 부모라도 집을줄수 있게 증여세는 없어야지요
과도한 증여세는 왜 안없애는지!
증여취득세가 12% 까지... 돈을 증여하고 판매하는 걸로 해야 함
오늘 우연히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자 소득세를 현행 15.4% 부과에서 앞으로40% 부과로 조만간 개정된다는데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는 세금낼 사람들이 부족해서 세금을 늘린다고 하더군요.
진짜인지 아는분 있나요?
그리고 애완동물 키우는 집들에게도 애완동물에 대한 세금 부과할려고 검토중이래요.
금투세도 그렇고~~~. 금투세 시행하면 사모펀드 가입자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이득을 보는자가 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