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문분석] 추가매수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재부가 막았습니다! (이제 이 방법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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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6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10

    2주택 상태에서 1채를 추가 매수해서 3주택 상태를 만든 후
    이중 1채를 매도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이 될 경우 비과세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기재부가 반박자료를 냈습니다만, 여전히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추가 유권해석 등이 나와야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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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환-l3l
      @정동환-l3l 3 года назад +5

      기획재정부에서 말도 안되는 해명자료의 유권해석을 한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2주택자가 한채 과세로 팔고 또 한채 산후..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되는게 당연한데..

    • @아침-r4t
      @아침-r4t 3 года назад +1

      @@정동환-l3l 글쓰신부분에, 2주택자가 한채 과세로 팔고 또 한채 산후..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되는게 당연한데 이렇게 쓰셨는데
      2주택자가 한채 과세로 팔면, 최종1주택 제도 때문에, 다음 주택 구입은 2년뒤에 해야. 남은 주택이 비과세 맞지않나요?
      초보입니다.

    • @jang5173
      @jang5173 3 года назад +2

      @@아침-r4t 저도 이 점이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 부탁드려요 ㅠ

    • @아루카-p6w
      @아루카-p6w 3 года назад

      A 2013 매수 (아파트) / B 2014 매수 (아파트) / C 2021 1월 매수 (주택)
      B 2021 3월 매도 (계약은 2020 11월 조정구역 지정전) 양도세 적용
      A 와 C 일시적 2주택 적용하여 A를 팔면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현재 조정구역)
      2021년 부터는 주택 한채 팔고 2년이 지나야 비과세 된다는 조항이 생긴거 같아서 헛갈리네요.

  • @honeybadger1977
    @honeybadger1977 3 года назад +56

    맨날 부동산 정책이 바뀌니 어떻게 다알어 세무소에서 도 헷갈리니 국민이 어떻게 알어 욕 나온다

  • @박영숙-s1i7i
    @박영숙-s1i7i 3 года назад +40

    전국민이 알면 법을 막고 일부만 알면 절세하고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인가? 권력자들을 위한 법인가? 내가 알았을때에는 벌써 늦은거구나!!!!!

    • @높은하늘-k3d
      @높은하늘-k3d 3 года назад

      더불어 이념 공산당이 만든 주택법
      규제규제규제

  • @정경옥-v8i
    @정경옥-v8i 3 года назад +18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진다 지방 구미입니다 구미 원룸처러작은 30년된아파트작년에월20만원인데 1년동안 새도 안나가도16년도에 3600만원에 샀던건데 새도 안나가서 3천800만에 팔아서 양도세는안냈지만 올해4월달에 팔았어요 지금 사는집은 친정엄마하고 살고 있고
    나 60대 엄마80대 집을 안팔고 살면 좋은데 재개발 현금 청산자라서 이사가야 할 운명인데
    현금청산29평이라 9천만원 밖에 못 받는데 14년도에 사서 지금 까지 살았지만 14년도에 3천만원에 사서 6천이 양도세에
    걸린다는데 서민죽이는 법을 잘도 만드는 정부 우리는 이집팔고 9천들고 어디가서 집도 못사는 현실에서 양도세 6천에
    걸려서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지금 앞집 옆집 둿집 다 이사 갔는데도 이사 못가고 있어요 재개발 지역에서2년 버터야ㅜ
    양도세 안낸다 하니 2년 버틸방법좀 알려주세요 먼저 3800만원에 집판 돈으로 생활하고 집팔았다고 엄마가 천만원 달래서 주고 800만원빚갚고
    이천만원 수중에 둘어온돈도 생활비로 씁나다 나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어 왜 억을 놓고 부동산 법을 산출하는지 우리 서민들 구제 법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여기다 풀어놓았어요 실례를 해더라도 용서하세요

  • @k프론티어
    @k프론티어 3 года назад +29

    최종1주택제도 자체가
    이상한거죠
    국민을 옥죄는 말도
    안되는 정책없애야합니다
    이거때문에 골머리아프신분 많을거에요ㅜ

  • @justway2012
    @justway2012 3 года назад +32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 @김하늘-j2y
    @김하늘-j2y 3 года назад +12

    결국 시장에 물량을 내놓지 못하게
    그냥 한번에 다 팔면 좋은데
    한번에 다 못팔게 하는건
    매물 감소시켜서 공급 막고
    다시 가격 올리기죠
    세법 부동산 정책
    모든걸 작정하고
    떡칠했지요
    온 국민 양도세 공부 시키고
    다 외울쯤
    다시 바꿔서 또
    양도세 공부 시키고
    민주당 진짜 부동산은
    국민들이 인정했어요

  • @열무김치-q1u
    @열무김치-q1u 3 года назад +22

    기재부 지들이 유권해석을 이랬다 저랬다 내놓으니 혼란만 가중되죠.
    무슨 법해석을 소설 수준으로 하는 저질집단이 되버렸네요.

  • @user-pr3jp2md9v
    @user-pr3jp2md9v 3 года назад +2

    현재 조문상 명칭인 "일시적2주택"이 너무나 다양한 예외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즉, 너무나 많은 꼼수적 비과세 편법들을 양산하는 원인인 것 같네요. 만약 해당 명칭이 "최종1주택 후 일시적2주택"이라고 개정된다면,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최종1주택이 된 시점이 일시적1주택 비과세 기산점이 되는 단순ㆍ명료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제도의 기본 목적를 살리면서 다양한 비과세 꼼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네시스 박 님의 좋은 강의 내용 감사드립니다.

    • @user-pr3jp2md9v
      @user-pr3jp2md9v 3 года назад

      참고로, 이승현 회계사도 최근 영상에서 [서면-2021-부동산-0824 (2021.03.24)] 을 내용으로 해서 (기재부가 소용없다고 반박하는) 3주택 후 일시적2주택 절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요... 제네시스박 님께서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영상 늘 감사드립니다.

  • @로얄패밀리-c8d
    @로얄패밀리-c8d 3 года назад +2

    제네시스 짱입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뿌듯합니다
    어려운 공부 쉽게 풀이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됩니다~~

  • @tiptv4819
    @tiptv4819 3 года назад +8

    당연히 1주택자가 다른곳으로 이사갈때 활용하라고 만든법인데 이사가는사람만 쓰도록 해야함

    • @먹을
      @먹을 3 года назад +3

      집이 쉽게 안 팔려서 문제죠. 문재인 정부 인사 임명할 때보니까, 위장 전입 의혹에 해명도 '집이 몇년동안 안 팔려서'라던데;;
      애초에 2주택 규제 자체가 잘못 됐어요.

  • @고제이-r6x
    @고제이-r6x 3 года назад

    상식에 맞고 예측 가능하고 이해하기쉽고 명답이네요👍👍

  • @웰리비
    @웰리비 3 года назад +1

    조세는 법률에 의한다는 조세법률주의가 있습니다. 법조문을 법조문대로 해석하지 않고 기재부에서 의도를 갖고 유권해석을 해서는 안되는거죠. 법을 수시로 바꾸니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바꿨겠습니까. 졸속으로 규제법안 만들어 문제가 생기면 또 규제를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고... 이러니 법이 누더기가 된 거죠

  • @an730410
    @an730410 3 года назад +3

    천천히 들으니 이해가네요
    공부가 재밌어요 ㅎㅎ

  • @겹경사-s7f
    @겹경사-s7f 3 года назад +13

    똑똑해 지려니 엄청 힘드네요

  • @토마스윤
    @토마스윤 3 года назад +9

    저는 말씀하신 사항을 완전히 이해했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더라도, 조문을 그대로 해석하였을 때, 조선일보의 사례는 비과세가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법에 모든 것을 담으려고 하니 당연히 작은 구멍이라도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도 지난번에 이슈됐던 분양권의 일시적1가구2주택 기간 (1 - 3 년) 과 마찬가지로 법의 허점으로 판단되고요. 그때도 기재부에서 의지를 갖고 2달넘게 시간을 끌다가, 155조 법조문을 건드리지 못하니 부칙조항만 해당되는 걸로 궁색한 유권해석을 내놓았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도 이런 예외가 있는지 몰랐을꺼고 놓쳤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세금을 걷고 싶더라도, 국어로 쓰여있는 조문을 쓰여진대로 해석하지 않고 달리 할 수는 없을꺼 같아요. 물론 불특정다수에게 알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이고 또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비과세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 @kimsooksam
    @kimsooksam 3 года назад +10

    입법하는자들은 이 법을 알고 있을까요?
    세무사나 변호사만 좋은일 났네`

  • @ginapark1943
    @ginapark1943 3 года назад +3

    힘들여 설명하시는 제네시스님 덕에 쉽게 알아듣습니다 애초에 제네시스님께서 비과세요건 충족은 좀 보수적으로 보라고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다보니 의사결정하기 편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재부가 가끔 바보인 척 할 때가 있지만 솔직히 무서워용~
    이상한 거 했다가 묵혀서 나중에 안된다고 하면 그 폭망은 마이 아플 것 같아용~

  • @해피한인생-y7o
    @해피한인생-y7o 3 года назад +3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 @권미영-m4c
    @권미영-m4c 3 года назад +9

    선생님같은분을 나라에서 특대우로 모셔가야하는데 ...고맙습니다

  • @바보탱이하니
    @바보탱이하니 3 года назад +1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안타깝네요 이런 상황!!

  • @하루-b9c9f
    @하루-b9c9f 3 года назад +1

    기달렸는데 감사합니다

  • @뿌빠형아
    @뿌빠형아 3 года назад +3

    제네시스 박님 그렇다면 현재 2 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으로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1 주택이 된 경우도 보유기간이 리셋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경우는 종전처럼 취득일로 보는 건가요?

  • @강철-h4y
    @강철-h4y 3 года назад +1

    빠른정보에 감사드림니다.하이팅 입니다.

  • @미야옹맘
    @미야옹맘 3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궁금했던 사항인데 빠른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찻차-b8b
    @찻차-b8b 3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 깊은 한숨 공감합니다 😥

  • @알타리-q4n
    @알타리-q4n 3 год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 @아침-r4t
    @아침-r4t 3 года назад

    천재시네요. 설명 구체적으로 잘해주시고

  • @an730410
    @an730410 3 года назад +2

    제생각도 맞는것같아요
    21.1/1이 다주택 기준이기때문에
    안되는게 맞는듯해요

  • @딩딩딩-f7y
    @딩딩딩-f7y 3 года назад +10

    너무 복잡해 졌다 머리 안쓰면 못사는나라가 된것같다

  • @오백주-l7w
    @오백주-l7w 3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덕분에 똑똑해 졌습니다

  • @jimmykim6369
    @jimmykim6369 3 года назад +3

    저도 위와 비슷한 사례인데...3번째 주택은 취득세 때문에 기존 두채중 한채는 매도하려고 하는데...후속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선영-m1c7d
    @이선영-m1c7d 3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장호주-w5r
    @장호주-w5r 3 года назад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내용 감사합니다^^

  • @담비-f5o
    @담비-f5o 3 года назад

    수고하셨어요 복습하고 갑니다

  • @이영촉
    @이영촉 3 года назад

    최고.최고예요.

  • @고독한런너-m6g
    @고독한런너-m6g 3 года назад +2

    제가봤을때는 기간이중요하다 봅니다. 사례같은경우 1시적 2주택은 2년안에 ~ 라는 기간이 있는데 사례같은경우는 이미 기간이(a/b) 다지나서 3주택을 만든다음 하나 팔아도 안돼고 나중에 제시한경우 19년도 2개주택을샀지만 c주택판경우(단기과세) a/b주택 남은경우 b주택 산시점~ 2년안에 a주택팔면 1시적 2주택으로보아 a주택 비과로 보입니다.

  • @junghm9
    @junghm9 3 года назад

    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스님 덕분에 잠시 홀딩 계획세워야겠어요

  • @산들바람애
    @산들바람애 3 года назад

    중국처럼 했으면.
    부부 각 1인 1가구 가능.
    그외 주택은 세금 왕창

  • @sunheeoh7650
    @sunheeoh7650 3 года назад +6

    케이스1 .케이스2설명 잘들었습니다.. ^^
    그럼 이런경우엔 어떤가요? 케이스3이라고 하겠네요
    ..
    2021년에 AB 일시적2가구로 A종전주택을 비과세로 팔고 ,, 남은 B주택상태에서 C매입하여 다시 일시적2가구를 만들었을때 (전엔 이런방법 좋다고 하셨는데) ..
    C만 남기고 종전주택B를 팔때 A매도시점이후부터 2년 카운팅을 해야는지 .. 이것도 일시적2가구라 B취득일부터 2년을 계산하는지 (B매입당시비규제라 거주조건은 없습니다).. 알고 싶네요 ..
    B를 얼른 팔고 C를 사고 싶은데 A매도후 2년기다려하는지 B 자체 취득일부터 계산하는지요 ? 이렇듯 연속적 일시적2가구일때 긍금합니다

  • @지구별여행자-p9d
    @지구별여행자-p9d 3 года назад +3

    순서대로 매도 예정이던 사람들 다 그냥 갖고있어야겠어요. 갈수록 매물 잠기게 만드는 정책을 내는 이상한 정부. 유동성 더 늘어난다는데 올해 역대급 매물 가뭄이겠어요.

  • @saymeliebe
    @saymeliebe 3 года назад

    잘봤어용~^^ 기다려야 될까 고민스럽네요.

  • @최만기-s9k
    @최만기-s9k 3 года назад +3

    서울 주택은 21년 1월1일
    기준이니 다시 2년 거주 하고
    매매 해야 비과세 인지요?

  • @kongka_remong
    @kongka_remong 3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겹경사-s7f
    @겹경사-s7f 3 года назад +6

    IQ 180은 되야 이넘에 세법을 이해 하겠네요
    똑똑해 지려니 설명 들으며 머리가 지끈 지끈ᆢ
    젊은 뇌라야 이해가 쉽겠네요
    65년 사용한 뇌로는 무리네요 ᆢㅎㅎ
    역쉬~지능 높은 제니시스 박
    늬집 아들이 이리 똑똑하고 잘생겼는가? ㅎㅎ
    머리 아파짐 강쥐는 잘있나요? 잠시 머리 식히려고 강쥐 생각 했어요 ㅎㅎ~~

  • @코스모스-v2z
    @코스모스-v2z 3 года назад +4

    미친것들 장단 맞추기 힘들다
    그냥 한 채만 하는걸루~^

  • @주프로-v6s
    @주프로-v6s 3 года назад

    오피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법 19조 ??)
    재산세: 업무용 납입 중, 세입자 월세 받다가 21.3월 세입자(전입신고 해제) 만기 후 퇴거 했는데..
    이것도 용도변동 인가요?
    해당일(21.3월) 이후 보유기간 재기산 해야 하나요? ㅠㅠ

  • @자본주의1
    @자본주의1 3 года назад

    저 기사보고 100프로 이해가 안됐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해원-x5m
    @산해원-x5m 3 года назад

    기재부 설명이 맞습니다. 이 문제 대해
    기재부 유권해석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 보 기사내용(우병탁 세무사) 이 잘 못 된 것입니다.
    요즘 양포세무사가(양도소득세 상담,신고)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법제154조 제5항에 신규주택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의 경우 제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법 조문이 어려워 세무사도 해석이 지난하지만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 @guny5870
      @guny5870 3 года наза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게 아니고(2>1>2),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케이스라(2>3>2) 조문대로 해석하자면 기재부 해석은 근거가 없습니다.

  • @밥은먹고다닌다
    @밥은먹고다닌다 3 года назад

    사례하나만 문의드립니다
    비규제지역에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올해6월에 a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햇습니다
    그리고 현재살고있는b주택을
    매수한지 1년지난시점에 신규분양권을 취득하게되면
    B주택 매수한지2년지난시점에
    매도하게되면 비과세가되나요??

  • @지구별여행자-p9d
    @지구별여행자-p9d 3 года назад +3

    기다렸습니다. 엇그제부터 기다렸어요.제네시스님 의견.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하나씩 팔고 3주택 됬는데 여기서 하나팔면 나머지는 일시적2주택 되는데 이런 경우는 괜찮은가요? 추가매수 한게 아니고 중과된 세금내며 계속 파는중…ㅠ 이제 남은거 2채는 비과세 하려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 @cooksim4039
      @cooksim4039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같은 경우에요 ㅠ ㅠ 속상하네요

    • @최병익-i3y
      @최병익-i3y 3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같은경우에요 .. 시댕

  • @이선우-s1r
    @이선우-s1r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영상잘봤읍니다
    2013년부천집 매수
    2020년 부천집팔고 2020.10월매매 양도세냈음
    2020년 광명집 매수 2020.11월17일
    2015년 1월매수한집은 지금까지 살고 있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나요?
    여러군데 물어봐도 대답이 다틀립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제발요...

  • @김신-l3j
    @김신-l3j 3 года назад

    설명 정말잘해주셨네요
    근데 입법자해석은 절대 기사처럼되지않을것같네요 상식적으로 봐도요

  • @유투버왕초보
    @유투버왕초보 3 года назад

    2013년에 비규제1체보유
    2021년 조정지구1체보유
    (분양받은아파트)
    2주택에서
    21년 2월경 2013년취득한
    1체를 매도하여
    현제 조정지구1체만 보유중인대
    바로매도할경우 비과세혜택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2년거주하고
    매도해야하나요?

  • @documenpac
    @documenpac 3 года назад

    진짜 어렵네요 기사보고 이해가 안되서 제네시스님 방송 들어왔는데 .

  • @강철-h4y
    @강철-h4y 3 года назад +10

    이미 산사람들 어쩐데요.아휴.

    • @높은하늘-k3d
      @높은하늘-k3d 3 года назад

      국민들이 찍어주었으니 그댓가를 치뤄도 싸지요

  • @jimmykim6369
    @jimmykim6369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님...해석이 조금 잘못된것 같아요. 조선일보 기사 새로 떳어요

  • @sehun.j6800
    @sehun.j6800 3 года назад

    1주택으로 장기보유거주하다가 2020.4월 추가로1주택을취득한경우 일시적2주택으로 기존주택을3년안에처분할경우 비과세인건당연한데/
    1번주택을 3년안에처분후 2년이상경과한2번주택을 곧바로 처분시에도 비과세해댕되는지(2번주택팔면 무주택자임, 즉2년이상보유한경우)?

  • @_lovely_mint
    @_lovely_mint 3 года назад

    기재부 194의 쟁점1 및 그에대한 국세청 여러 해석은 21년 되기전 3주택인 경우로만 한정한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기사의 사례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21년전 3주택이었던 저의 경우는 확실히 비과세가 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A 15.11 취득 6년째 거주중
    B 17.9 분양 계약, 19.11 취득
    C 20.2월 취득
    *ABC는 서울
    C 21년 중과로 매도
    A 21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취득일로부터 기산)
    D 21년 매수
    B D매수일로부터 3년내 매도시 일반과세
    가능하다고 답변 받아도
    불안해서 시도를 못하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저 역시 답답합니다...ㅜㅜ)

  • @hyunggonbae6895
    @hyunggonbae6895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 박님~ 항상 유투브 잘 보고 있습니다~^^이번에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가 구청과 세무서 둘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였다가 작년에 자동말소 되었는데 임대는 계속하고 있고요~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해서 전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던데 주민등록상 부,조모, 동생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8.8.29. 아파트 분양권 잔금내고 입주하였는데 이제는 독립 생계로서 현재 아파트로 전입하는 경우에 저 혼자만 2년이상 거주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당시 주민등록상 모두가 현재 아파트에 같이 거주해야 요건을 충족하나요?ㅠㅠ

  • @더블프리
    @더블프리 3 года назад +2

    154조 5항은 "최종1주택" 보유기간 기산시점에 관한 조항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나온 방법도 "최종1주택" 상황을 회피하고자 인천을 팔기 전에 원주를 사라는거죠. 즉 2주택>3주택>2주택으로 가는 식이라 어떤 시점에서도 최종1주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5항을 적용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재부 자료에도 설명은 전부 맞게 써놓고 마지막 줄에서 마치 원주는 없고 서울만 있는 것으로 원주를 유령취급했는데 일시적 2주택은 엄밀히 2주택아닌가 말입니다. 일시적이라고 해서 두개를 묶어서 1채로 취급하거나 아니면 신규주택을 유령취급할 수가 있다는 해석일까요?
    154조 5항 내용 중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서 처분이라는 단어가 19년 2월 12일 처음 등장했을 때는 "양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그럼 "양도"하지 않고 증여, 용도변경 등의 방법으로 최종1주택이 되면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결국 21년 2월 17일 해당 조문이 현재처럼 처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법을 만든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악법도 법이고, 법을 조문을 그대로 해석해야지 취지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지양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조문에 문제가 있다면 자체를 수정해야지 써놓긴 이렇게 썼지만 뭔 취지로 만든지 알지? 그러니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예를 든 "양도"라는 단어도 "처분"으로 고친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제네시스님 마지막 멘트처럼 기재부에서 일단 하지마 사인을 주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느낌입니다. 다툼이 없으려면 조문을 개정하는게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 @lifeofhost
      @lifeofhost 3 года назад +3

      야 그냥 비과세 못받어 그냥 뺏어갈거야가 이번 반박자료의 논리입니다 논리 없습니다 ㅋㅋㅋ

  • @조귀인-y1j
    @조귀인-y1j 3 года назад

    지친다 이제
    3년내내공부하게만드는데
    이제 쥐난다 포기할랜다
    세금내라면내고
    결국이걸 원한거겟지

  • @임종대-v5p
    @임종대-v5p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제 상황이 케이스 1번 인데 다른점은 2020년에 1번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비과세 여부와 과세가 된다면 장기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시 취득시점으로 봐야할까요 2020년 1주택이 된 시점으로 봐야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shk8567
    @shk8567 3 года назад +1

    3주택 취득시점이 21.1.1일 기준으로 갈리겠군요

    • @blesslove7622
      @blesslove7622 3 года назад

      3주택인데 2010.12 A한채 20.12. B C두채 매입을 했고 2021.1 월 이후에 C 한채를 판다면
      남은 두채중 A는 비과세 대상이 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비과세가 되어야 팔고 나가는데...

  • @유투버왕초보
    @유투버왕초보 3 года назад

    2021년부터 2주택이상은
    1체매도후 무조건2년보유하고
    나머지1체팔아야 비과세혜택
    받을수있는건가요?

  • @강물-j1u
    @강물-j1u 3 года назад +1

    3주택 상태까지 간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아예 적용안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순수하게 1주택에서 갈아타기 하는걸 도와주는 법이 다주택자의 탈세를 도와주는 편법으로
    가는건 안 맞다고 봅니다.

  • @구름들
    @구름들 3 года назад

    해석하다가 중간에 헷갈리신 듯

  • @둥둥-v9q
    @둥둥-v9q 3 года назад

    정말 코미디가 따로없네

  • @이혜현-w9x
    @이혜현-w9x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님 10억넘는 주택 1주택자는 어떤감면이 있나요???
    1억이 10억되는집은 없자나요?
    있나요?

  • @vmgcommon1113
    @vmgcommon1113 3 года назад

    증여, 양도가 아니라 상속주택인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되나요?
    일반주택/상속주택 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한 경우입니다.

  • @아침-r4t
    @아침-r4t 3 года назад

    한해에 3채를 다 구입한후에 해도상관이없나요?

  • @루키-o7s
    @루키-o7s 3 года назад

    8.2대책 이전에 매수했던 집(서울)도 거주요건이 붙나요? (현재는 다주택이지만 모두 정리하고 매매할 경우)
    하루가 멀게 바뀌는 세금정책 때문에 좋지도 않은 머리 폭빌 지경임....ㅜ.ㅜ

  • @잭바우어-w7k
    @잭바우어-w7k 3 года назад

    잘보고있습니다 21.1 일 현재
    1주택자인데 21.3월에 입주권매수잔금후
    1주택1입주권 비과세특례조항 셋팅후
    c주택21.8월 에 분양권입주등기하여
    총3주택이 되었는데
    c주택을 먼저 중과매도후
    남은 a주택도 2년더보유거주해야할까요?
    케이스 3쯤 될까요?

  • @신성자-r6b
    @신성자-r6b 3 года назад

    세금보면 어질어질하다.

  • @doreal-estate
    @doreal-estate 3 года назад

    11월2일 나온 기재부 유권해석좀 알아봐주세요.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3 года назад +1

      오늘 올라갑니다 ^^

    • @doreal-estate
      @doreal-estate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박 감사합니다.꾸벅.
      기재부는 집행하면 되고 국회는 법을 만들면 되는데 왜이리 난리인지 법을그렇게 충동으로 느낌으로 감으로 만드니 이모양이 된듯 우리나라갈수록 삼권분립이 안되고있어요 이게서민을 위한나라인지 서민을만들자는것인지 .
      한글을 읽어도 무슨말인지 알수 없는법을 우후죽순, 목적만을 위한 법 ! 결과는 그지같아요.

  • @싱글벙글복뎅이
    @싱글벙글복뎅이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르노르노
    @르노르노 3 года назад

    수능시험 아니면 사법고시공부 너무 어려워워워

  • @gb-xz7gr
    @gb-xz7gr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군데 문의한 결과 서로 답변이 달라서 제네시스박 채널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A 아파트 : 2013년 7월 12일 취득, 2020년 2월 10일 매도함(취득과 매도 시, 조정지역 아니었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 냄. 매도 이후 ~ 2020년 12월 30일까지 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C 아파트로 이사).
    B 아파트 : 2017년 4월 14일 취득(취득 시, 조정지역 아니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임. 현재 전세를 5년째 놓고 있음).
    C 아파트 : 2019년 2월 22일 취득(취득 시, 조정지역 아니었으나 현재는 조정지역임. 취득 후, 전세를 놓다가 세입자 내보내고 전입해 현재 거주 중).
    B 아파트를 2022년 2월 21일까지 매도할 시에 B 아파트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한사랑-o3s
    @한사랑-o3s 3 года назад +3

    기자들이 자꾸 떠벌려서 그래요.
    저번에 저런 기사를 봣어요. 양도세 줄이려 한채 더 산다. 뭐 그런.

  • @Polar_bear1974
    @Polar_bear1974 3 года назад +3

    조선일보가 열일했네요

  • @s해피-h2f
    @s해피-h2f 3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2주택은 헌법

  • @채원-p7s
    @채원-p7s 3 года назад

    제네시스박님 영상이 제일 쉽게 이해되는
    영상이에요…👍🏻👍🏻👍🏻
    하나씩 알아가기는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자꾸 규제를 하네요.

  • @shk8567
    @shk8567 3 года назад

    기재부해석이 맞는것 같습니다

  • @미쉘-q9n
    @미쉘-q9n 3 года назад +3

    21.1.1 기준이미 3주택자인 겅우 본 영상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 1개의 주택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되면 취득일이 기산일이 되어 비과세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도 알려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 @최병익-i3y
      @최병익-i3y 3 года назад

      어디서 들으셨는지요? 기재부에서 명확한 해석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 @미쉘-q9n
      @미쉘-q9n 3 года назад +1

      @@최병익-i3y 영상에 나오신 세무사님 블로그 잘 살펴 보세요

    • @최병익-i3y
      @최병익-i3y 3 года назад +1

      블로그 내용은 국세청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기재부에서는 갑자기 안된다는 입장인거구요 21.1.1 이전 3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난게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국세청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 @sse3179
    @sse3179 3 года назад +1

    A주택 17.7월년도 매입
    B주택 18.3월 매입
    C주택 19.11월 계약 20.2월 잔금
    모든 조정지역주택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 B를 올 5월에 팔았고 (3주택중과)
    A와 C가 일시적 2주택인상태에서 A를 7월중순에 매도 (계약은6월) 했습니다.
    올 2월에 국세청 126에 전화해서 상담도 받았고
    세무사 통해서도 상담을 받았습니다만 A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A주택 비과세 가능한걸까요? 요즘 잠도 안 오고 미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걸그랬습니다.

  • @미친개는몽둥이가-j9k
    @미친개는몽둥이가-j9k 3 года назад

    정책이 어떻게 맨날 바뀌냐 쉽게쉽게 좀 가자

  • @코스모스-v2z
    @코스모스-v2z 3 года назад +1

    정부가
    국민들을 머리 굴리는
    참 인간들을 비참하게 만든다

  • @아침-r4t
    @아침-r4t 3 года назад

    2021 2월 2억 아파트 매수 ( A 아파트, 조정지역 )
    2021 7월 2억 아파트분양권 계약 ( B 아파트. 비조정지역 ) , 21년 11월 입주
    2021 8월 5억 아파트분양권 계약 ( C 아파트, 조정지역 ) , 24년 1월 입주
    2022년 3월 ( A 아파트 과세 매도)
    이렇게 3채를 구매하여, A아파트는 1년뒤 과세 매도하면
    B, C 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건가요?
    B를 비과세로 팔려면
    C를 계약한 1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수있나요?
    22년 8월 까지?
    이런 날짜 기준들이 입주가아닌, 계약시점이지요?
    먼저구입한 주택을 늦게 팔거나, 먼저팔거나, A와 B의 파는 순서는 상관없죠?

  • @아침-r4t
    @아침-r4t 3 года назад

    21.1.1 법 시행된게 있나요?

  • @kyuholim6558
    @kyuholim6558 3 года назад +2

    당연 안되는게 맞지
    3주택자가 이미 된건데
    사기군들 기발한 논리구나

  • @이경희-h3d5m
    @이경희-h3d5m 3 года назад +1

    이해가 안갑니다

  • @선샤인-v7v
    @선샤인-v7v 3 года назад +1

    에구! 머리 아프네요~~
    글자확대좀 해주세요.
    안보입니다~~^^

  • @London_Bali
    @London_Bali 3 года назад +5

    조선일보가 잘못했네. 왜 이걸 까발려

  • @road-rp8lv
    @road-rp8lv 3 года назад +1

    진짜 편법들이 대단하너ㆍ
    이건 기재부가 잘한거다

  • @박장미-w4w
    @박장미-w4w 3 года назад

    공부해서 요점정리좀 해가지고 강의 하세요

  • @김봉준-k8p
    @김봉준-k8p 3 года назад +3

    홍남기 곳간이나 잘지켜라 내년이면 아웃

  • @dongtan-niceguy
    @dongtan-niceguy 3 года назад

    정부의 방침 "더 이상 투자로 집을 2채 이상 소유하지 마라" 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이 방법 쓴 분들은 당연히 손해볼거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깊은산골-k1t
    @깊은산골-k1t 3 года назад

    저 기사 내용과 인터뷰 내용은 정부를 깔려고 하는 것이며
    세무사가 저렇게 상담 했을리 절대로 없음,,,
    세무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본 교재에도 이미 저경우는
    인천집 양도 시점부터 서울집 취득시점으로 보게 되어 있음..
    어디서 이상한 법적용으로 혹세무민 하는것임..
    실제로 저렇게 했다면 가산세 두들겨 맞을것임

  • @gildong0
    @gildong0 3 года назад +1

    21년1월1일 현재 1주택을 만들어도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이전에 비과세로 팔아서 1주택을 만든 경우만 취득일을 기산일로 해주네요. 21.1.1. 현재 1주택도 안심해선 안되었던 것입니다.
    21.1.1. 현재 1주택자는 이전 과세로 팔았든, 비과세로 팔았든 그냥 그 1주택을 온전히 팔 때는 취득일을 기산일로 해준 은덕을 일시적2주택도 말 잘 들었으니 또 한 번 은덕을 내려주십사 기도할 수 밖에 없을 거 같네요. 슬픕니다~

  • @최황금열쇠
    @최황금열쇠 3 года назад +8

    다른사람보다 참 산만하고 어렵게 강의하네~~.나는 속터지고 적응 안되서 나갑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