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를 함부로 폐쇄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이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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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리치맘-r1e
    @리치맘-r1e 2 года назад +2

    오늘도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갑자기 추워진날씨에 변호사님과 유튜브시청자님 모두 건강유의하세요~^^

  • @풀악셀-d5d
    @풀악셀-d5d 3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그땅은 그냥 버려야 하는건가요? 국유지로해서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