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에 쏙쏙 잘들어오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 현재 연립을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한 상태구요 - 거주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매도시 비과세 혜택 대상입니다 - 향후에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임대를 하게 될경우, 1.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요? 2. 이 상태에서 기존 임대주택 등록된 연립이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 되는 주택은 임대주택에서 자동 소멸되어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자유로운 일반 주택이 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생님 정말 유익한 비교분석 방송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함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경비율 적용후 임대소득이 연2000만원 초과시 주택임대사업자는 75%세액감면 되는데 이때 75%세액감면 되는 부분이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2000만원 초과 금액과 타 근로+사업소득 합산 전체 금액에서 75% 세액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세액 감면 부분은 2,000만원 초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아아래와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위 내용을 보면 장기 임대사업자로 1호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한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상 여부와 관계 없고, 다른 소득과 합산여부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단, 세액감면은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선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세청 126 콜센터에 문의 하시거나,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깊게 상담을 하기에는 전문 자격사가 아닌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 소득세에 관하여 질의 해주셨는데요. 연 임대소득이 480만원 이라면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4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480만원 X 경비율 50% = 240만원 - 400만원(공제금액) = 소득액 0원에 해당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추후에 문제되지 않으니 염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 신청여부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이건 섣불리 답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선생님의 목적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 및 소득세 등의 혜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10년가 매각이 어렵다는 점, 1년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점 등 의무 사항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선생님께서 보유 중인 주택의 매각계획이 없고, 종부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거나 오피스텔도 10년 이상 보유할 목적이시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만일 상황의 변동(주택을 매각하거나 오피스텔을 매각 하는 경우)이 예상되고 이런 의무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등록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선생님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경비율 적용 문제 등이 감안되지 않는 만큼 경비율 적용 및 세액 감면 대상은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은 법인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큰 실익이 없습니다. 우선 법인세율이 낮은만큼 경비율이 중요하지 않구요. 더 큰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연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인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주택임대업은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봤습니다😊
관련 영상중 제일 좋은 영상인듯 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쉽고 깔끔한 정리 매우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유익한 교육입니다! 점심시간 짬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ㅎㅎ!!
늘 잘 보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세금과 비교하니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보증보험과 부기등기 비용 감안하면 요즘은 신규 등록하는게 더 골치아픈거 같아요.
주거용 오피스텔 다주택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에 쏙쏙 잘들어오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 현재 연립을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한 상태구요
- 거주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매도시 비과세 혜택 대상입니다
- 향후에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임대를 하게 될경우,
1.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요?
2. 이 상태에서 기존 임대주택 등록된 연립이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 되는 주택은 임대주택에서 자동 소멸되어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자유로운 일반 주택이 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룸오피 분양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나요? 안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않을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를 무등록 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임대현황신고만 임대계약 시에 잘 지켜서 하신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일반잉대사업자도 세율이나 공제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의 소득세율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의 소득세율 체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율과 전혀 다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세율은 상업용 부동산과 동일하며, 기본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무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입니다
선생님 정말 유익한 비교분석 방송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함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경비율 적용후 임대소득이 연2000만원 초과시 주택임대사업자는 75%세액감면 되는데
이때 75%세액감면 되는 부분이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2000만원 초과 금액과 타 근로+사업소득 합산 전체 금액에서 75% 세액감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세액 감면 부분은 2,000만원 초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아아래와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위 내용을 보면 장기 임대사업자로 1호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한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상 여부와 관계 없고, 다른 소득과 합산여부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단, 세액감면은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선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세청 126 콜센터에 문의 하시거나,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깊게 상담을 하기에는 전문 자격사가 아닌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세고수
와우~ 너무 감동입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세한 답볍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
잘 보고 있으며 향후 특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월세고수 ㅆ
나우큐님 큰 장소가 있지 않더라도 가능해요! 최저가 싸움이 아닌 셀앤바이에듀 중고 사업 인데요 :) 저도 노후 대비 부업으로 해보고 있어요 ㅎ 쏠쏠하네요 :)
오피스텔 1채로 5년간 연 480 월세 받았는데 따로 소득세 같은건 낸적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 소득세에 관하여 질의 해주셨는데요. 연 임대소득이 480만원 이라면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4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480만원 X 경비율 50% = 240만원 - 400만원(공제금액) = 소득액 0원에 해당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추후에 문제되지 않으니 염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20만원씩 월세 받는 오피스텔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주택임대사업신청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년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 신청여부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이건 섣불리 답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선생님의 목적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 및 소득세 등의 혜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10년가 매각이 어렵다는 점, 1년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점 등 의무 사항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선생님께서 보유 중인 주택의 매각계획이 없고, 종부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거나 오피스텔도 10년 이상 보유할 목적이시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만일 상황의 변동(주택을 매각하거나 오피스텔을 매각 하는 경우)이 예상되고 이런 의무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등록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선생님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법인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면 경비율 60%공제 세액감면 75%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이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상태인 경우 경비율 50%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경비율 적용 문제 등이 감안되지 않는 만큼 경비율 적용 및 세액 감면 대상은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은 법인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큰 실익이 없습니다. 우선 법인세율이 낮은만큼 경비율이 중요하지 않구요. 더 큰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연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인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주택임대업은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