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자 주목! "오피스텔은 소득세 절세 상품"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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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6

  • @종아재
    @종아재 Месяц назад

    잘봤습니다😊

  • @seungseoklee1623
    @seungseoklee1623 Год назад +1

    관련 영상중 제일 좋은 영상인듯 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 @soyeonjin9908
    @soyeonjin9908 Год назад

    쉽고 깔끔한 정리 매우 감사합니다.

  • @Rkdgml0811
    @Rkdgml0811 Год назад +1

    너무너무 유익한 교육입니다! 점심시간 짬내서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ㅎㅎ!!

  • @김명희-c1e
    @김명희-c1e Год назад

    늘 잘 보고 있습니다.

  • @롱다리-m7z
    @롱다리-m7z Год назад

    은행 이자세금과 비교하니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 @soundsofnature7942
    @soundsofnature7942 Год назад

    보증보험과 부기등기 비용 감안하면 요즘은 신규 등록하는게 더 골치아픈거 같아요.

  • @jakepark4690
    @jakepark4690 4 месяца назад

    주거용 오피스텔 다주택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jjangddolll
    @jjangddolll Год назад

    귀에 쏙쏙 잘들어오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 현재 연립을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한 상태구요
    - 거주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매도시 비과세 혜택 대상입니다
    - 향후에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임대를 하게 될경우,
    1.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요?
    2. 이 상태에서 기존 임대주택 등록된 연립이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 되는 주택은 임대주택에서 자동 소멸되어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자유로운 일반 주택이 될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이연자-v5u
    @이연자-v5u Год назад

    원룸오피 분양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나요? 안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않을거예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실 거라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를 무등록 임대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임대현황신고만 임대계약 시에 잘 지켜서 하신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jongyoungkim7711
    @jongyoungkim7711 Год назад

    오피스텔 일반잉대사업자도 세율이나 공제가 동일한가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의 소득세율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의 소득세율 체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율과 전혀 다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세율은 상업용 부동산과 동일하며, 기본 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실천가
    @실천가 Год назад +1

    무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입니다

  • @나우큐
    @나우큐 Год назад

    선생님 정말 유익한 비교분석 방송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만 궁금함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경비율 적용후 임대소득이 연2000만원 초과시 주택임대사업자는 75%세액감면 되는데
    이때 75%세액감면 되는 부분이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2000만원 초과 금액과 타 근로+사업소득 합산 전체 금액에서 75% 세액감면 되나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가지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세액 감면 부분은 2,000만원 초과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세청에서 규정한 내용을 보면 아아래와 같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2호 이상 임대 시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2호 이상 임대 시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위 내용을 보면 장기 임대사업자로 1호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한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만원 이상 여부와 관계 없고, 다른 소득과 합산여부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단, 세액감면은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선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세청 126 콜센터에 문의 하시거나,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더 깊게 상담을 하기에는 전문 자격사가 아닌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나우큐
      @나우큐 Год назад +1

      @@월세고수
      와우~ 너무 감동입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상세한 답볍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
      잘 보고 있으며 향후 특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 @해운대부동산
      @해운대부동산 Год назад

      @@월세고수 ㅆ

    • @georgekrueger
      @georgekrueger Год назад

      나우큐님 큰 장소가 있지 않더라도 가능해요! 최저가 싸움이 아닌 셀앤바이에듀 중고 사업 인데요 :) 저도 노후 대비 부업으로 해보고 있어요 ㅎ 쏠쏠하네요 :)

  • @Opcharol-c4m
    @Opcharol-c4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오피스텔 1채로 5년간 연 480 월세 받았는데 따로 소득세 같은건 낸적이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 @월세고수
      @월세고수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 소득세에 관하여 질의 해주셨는데요. 연 임대소득이 480만원 이라면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4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480만원 X 경비율 50% = 240만원 - 400만원(공제금액) = 소득액 0원에 해당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추후에 문제되지 않으니 염려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seungjubaek131
    @seungjubaek131 Год назад

    120만원씩 월세 받는 오피스텔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주택임대사업신청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년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월세고수
      @월세고수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사업 신청여부에 대해 질의 주셨는데요. 이건 섣불리 답하기 곤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선생님의 목적과 상황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 및 소득세 등의 혜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10년가 매각이 어렵다는 점, 1년에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는 점 등 의무 사항들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선생님께서 보유 중인 주택의 매각계획이 없고, 종부세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거나 오피스텔도 10년 이상 보유할 목적이시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만일 상황의 변동(주택을 매각하거나 오피스텔을 매각 하는 경우)이 예상되고 이런 의무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등록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선생님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에 일반적인 관점에서 답변드리니 양해 바랍니다.

  • @Hangjea1Chang
    @Hangjea1Chang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인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면 경비율 60%공제 세액감면 75%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법인이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상태인 경우 경비율 50%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월세고수
      @월세고수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관심 갖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경비율 적용 문제 등이 감안되지 않는 만큼 경비율 적용 및 세액 감면 대상은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은 법인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큰 실익이 없습니다. 우선 법인세율이 낮은만큼 경비율이 중요하지 않구요. 더 큰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필연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주택임대업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인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한 가능하면 주택임대업은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