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퇴사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노무1편(장사하는 정둘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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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0

  • @ourlegacy1
    @ourlegacy1 Год назад +1

    구독중입니다 사장님! 사장님처럼 직원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잇는데 식당 운영중이구요. 혹시 실례가안된다면 만들어두신 근로계약서 양식 메일로 받아볼수있을까요? 간절합니다 ㅜㅜ

    • @onemonth1212
      @onemonth1212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겟지만 이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께요!

  • @yaya-ks9cu
    @yaya-ks9cu 3 года назад +5

    현직노무사입니다. 영상 앞부분만 봤는데, 3개월 내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건 위험한 말씀이네요. 근속기간 3개월 내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의해서 1개월 전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onemonth1212
      @onemonth1212  3 года назад +2

      조금오버같이 이야기한부분이있네요^^ 근데 잘하면 당연히 해고 안되겠죠^^

  • @인생은장사다
    @인생은장사다 3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JBN_TV
    @JBN_TV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대표님 화이팅!

    • @onemonth1212
      @onemonth1212  4 года назад

      늘 감사합니다~_~ 장배남 초대한번해주쎄용!! ㅋㅋㅋㅋ

  • @skywatergoldens4398
    @skywatergoldens4398 Год назад +1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악용하는 근로자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본다

  • @이상원-g8u
    @이상원-g8u 4 года назад +2

    마지막 부분에 나온 부분은 공제 후에 지급하는거는 근로기준법 문제됩니다. 현실상 민사로 받아야되는데 받기 힘들어요

    • @onemonth1212
      @onemonth1212  3 года назад

      지각이나 90% 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노동청에서도 걸리는게 없다고 확인했네요!!!^^

    • @윤진호-l4o
      @윤진호-l4o 3 года назад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임금은 상계대상이되지않는다.라는 부분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조심스레 질문해봅니다.

    • @김명관-k9t
      @김명관-k9t 2 года назад

      차라리 공제하고 나중에 주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 @정귀주-b4p
    @정귀주-b4p 4 года назад +1

    뼈때리는 인생강의 화이팅 듈레님♡

    • @onemonth1212
      @onemonth1212  4 года назад +1

      정귀주 장사하시면 직원관리가ㅜ제일 힘들답니다!! 화이팅^^

  • @칠살이
    @칠살이 4 года назад +4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 근로자의 최소생활의 보장 최소 기준입니다...

    • @onemonth1212
      @onemonth1212  4 года назад +4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걸떠나 최소생활기준이 아닌듯합니다... 책임없어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기준법을 만든간 아니겠지요..ㅠㅠ 이런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음이 슬플뿐입니다 ㅠㅠ

    • @김명관-k9t
      @김명관-k9t 2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 최소생활보장 최소기준이고
      진짜로 열심히 해줘서 돈을 더주고 싶은 분도있고 피해입히고 말바꾸고 무단결근하고 나중에 증거있나고하고 수십번 그만둔다고 입에 달고 살면서 부당해고 당했다는 새끼도있고

  • @akdufu1235
    @akdufu1235 4 года назад +2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미리 공부 중에 있는데요..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알바 근로계약서 한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onemonth1212
      @onemonth1212  4 года назад

      자체적인내용이 좀 있어서 ㅠ 영상토대로 조항을 만드셔서 넣으시면될거같습니다! 저희꺼는 일부삭제하고 드릴순있어요^^ doolrecooks@naver.com 메일주세요!!

    • @hwang-l9r
      @hwang-l9r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도 좀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
      hds7332@naver.com

    • @onemonth1212
      @onemonth1212  3 года назад

      @@hwang-l9r 넵^^* 보내드릴께욥 ㅎ

    • @바밤-l3n
      @바밤-l3n 3 года назад

      저도 메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chldpfk123@naver.com입니다!

    • @leejaeryoung
      @leejaeryoung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도 근로계약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yorijh@naver.com

  • @금동이엄마
    @금동이엄마 4 года назад +1

    계약서에 적어야만 법적효능이 발생하나요?

    • @onemonth1212
      @onemonth1212  4 года назад +1

      넵 근로기준법에 있는사항이라면 안적어도되지만 기준이 없는 사항이라면 꼭 적으셔야해욥!!!

  • @도도도-g1h
    @도도도-g1h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tax365
    @tax365 3 года назад +2

    공감합니다.

  • @복권님
    @복권님 4 года назад +2

    지각하는애 지각비 받는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onemonth1212
      @onemonth1212  4 года назад

      지각비가 적정수준이면 전혀 문제 없을꺼같아요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한 벌금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도한 벌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