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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중입니다 사장님! 사장님처럼 직원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잇는데 식당 운영중이구요. 혹시 실례가안된다면 만들어두신 근로계약서 양식 메일로 받아볼수있을까요? 간절합니다 ㅜ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겟지만 이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께요!
현직노무사입니다. 영상 앞부분만 봤는데, 3개월 내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건 위험한 말씀이네요. 근속기간 3개월 내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의해서 1개월 전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금오버같이 이야기한부분이있네요^^ 근데 잘하면 당연히 해고 안되겠죠^^
너무 좋은 강의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대표님 화이팅!
늘 감사합니다~_~ 장배남 초대한번해주쎄용!! ㅋㅋㅋㅋ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악용하는 근로자가 많다그러나 현실은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본다
마지막 부분에 나온 부분은 공제 후에 지급하는거는 근로기준법 문제됩니다. 현실상 민사로 받아야되는데 받기 힘들어요
지각이나 90% 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노동청에서도 걸리는게 없다고 확인했네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임금은 상계대상이되지않는다.라는 부분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조심스레 질문해봅니다.
차라리 공제하고 나중에 주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뼈때리는 인생강의 화이팅 듈레님♡
정귀주 장사하시면 직원관리가ㅜ제일 힘들답니다!! 화이팅^^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 근로자의 최소생활의 보장 최소 기준입니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걸떠나 최소생활기준이 아닌듯합니다... 책임없어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기준법을 만든간 아니겠지요..ㅠㅠ 이런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음이 슬플뿐입니다 ㅠㅠ
근로자 최소생활보장 최소기준이고진짜로 열심히 해줘서 돈을 더주고 싶은 분도있고 피해입히고 말바꾸고 무단결근하고 나중에 증거있나고하고 수십번 그만둔다고 입에 달고 살면서 부당해고 당했다는 새끼도있고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미리 공부 중에 있는데요.. 혹시 사용하고 계시는 알바 근로계약서 한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체적인내용이 좀 있어서 ㅠ 영상토대로 조항을 만드셔서 넣으시면될거같습니다! 저희꺼는 일부삭제하고 드릴순있어요^^ doolrecooks@naver.com 메일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좀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hds7332@naver.com
@@hwang-l9r 넵^^* 보내드릴께욥 ㅎ
저도 메일 받아 볼 수 있을까요?chldpfk123@naver.com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도 근로계약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yorijh@naver.com
계약서에 적어야만 법적효능이 발생하나요?
넵 근로기준법에 있는사항이라면 안적어도되지만 기준이 없는 사항이라면 꼭 적으셔야해욥!!!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지각하는애 지각비 받는거는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각비가 적정수준이면 전혀 문제 없을꺼같아요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한 벌금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도한 벌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는 있죠!
구독중입니다 사장님! 사장님처럼 직원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잇는데 식당 운영중이구요. 혹시 실례가안된다면 만들어두신 근로계약서 양식 메일로 받아볼수있을까요? 간절합니다 ㅜ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겟지만 이메일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께요!
현직노무사입니다. 영상 앞부분만 봤는데, 3개월 내에는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하다는 건 위험한 말씀이네요. 근속기간 3개월 내의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의해서 1개월 전 '해고예고' 의무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금오버같이 이야기한부분이있네요^^ 근데 잘하면 당연히 해고 안되겠죠^^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대표님 화이팅!
늘 감사합니다~_~ 장배남 초대한번해주쎄용!! ㅋㅋㅋㅋ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악용하는 근로자가 많다
그러나 현실은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본다
마지막 부분에 나온 부분은 공제 후에 지급하는거는 근로기준법 문제됩니다. 현실상 민사로 받아야되는데 받기 힘들어요
지각이나 90% 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 노동청에서도 걸리는게 없다고 확인했네요!!!^^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임금은 상계대상이되지않는다.라는 부분과 상충되지는 않는지 조심스레 질문해봅니다.
차라리 공제하고 나중에 주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뼈때리는 인생강의 화이팅 듈레님♡
정귀주 장사하시면 직원관리가ㅜ제일 힘들답니다!! 화이팅^^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는 ... 근로자의 최소생활의 보장 최소 기준입니다...
정답!!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걸떠나 최소생활기준이 아닌듯합니다... 책임없어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그만두라고 기준법을 만든간 아니겠지요..ㅠㅠ 이런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음이 슬플뿐입니다 ㅠㅠ
근로자 최소생활보장 최소기준이고
진짜로 열심히 해줘서 돈을 더주고 싶은 분도있고 피해입히고 말바꾸고 무단결근하고 나중에 증거있나고하고 수십번 그만둔다고 입에 달고 살면서 부당해고 당했다는 새끼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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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내용이 좀 있어서 ㅠ 영상토대로 조항을 만드셔서 넣으시면될거같습니다! 저희꺼는 일부삭제하고 드릴순있어요^^ doolrecooks@naver.com 메일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좀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
hds7332@naver.com
@@hwang-l9r 넵^^* 보내드릴께욥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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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dpfk123@naver.com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도 근로계약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yorijh@naver.com
계약서에 적어야만 법적효능이 발생하나요?
넵 근로기준법에 있는사항이라면 안적어도되지만 기준이 없는 사항이라면 꼭 적으셔야해욥!!!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지각하는애 지각비 받는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지각비가 적정수준이면 전혀 문제 없을꺼같아요 실제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때문에 근로시간에 비례한 벌금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도한 벌금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는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