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 방법 이렇게 안하면 부동산 세금폭탄 맞습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0

  • @TV-qo5he
    @TV-qo5he  Год назад +4

    세부적인 유료상담이나 세금신고의뢰
    하시려면 여기누르시고 채팅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pf.kakao.com/_NFYQxb

  • @고먐미-w4f
    @고먐미-w4f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61

    아무리 생각해도 법이 정말 골때리는것 같아요 한집 살아도 부모 돈은 부모 몫이고 자녀는 앞으로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할텐데 한집 살면 자본을 못 모으게 세법을 이상하게 만든것 같네요 너무 구시대 적이라고 생각해요

  • @미미-k5w2m
    @미미-k5w2m 4 месяца назад +20

    국가가. 부모자식을. 한집서. 같이살수도. 없게 만 드네. 같이살면. 세금도 걷겟다. 는거. 참부끄러운. 세금걷는거 아니냐. 이놈들아

  • @jinheyj
    @jinhey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공산당이냐
    너무 심하네

  • @skywatergoldens4398
    @skywatergoldens4398 Месяц назад +2

    이게 다 국회와 정부가 일을 안해서 생긴 문제라 본다
    국민들이 세금걱정 없이 돈을 벌수 있게 해줘야지 온갖 함정이란 함정은 다파놓아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만드는것이 현행 세법이다.
    세금구조도 이중삼중 구조고 이게 자본주의가 맞나 싶을 정도의 세금이다.
    아는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아무생각 없이 열심히 일한 사람만 개피보는 세금구조다.
    현시대에 맞게 빨리 뜯어 고쳐야 한다. 좀더 여유 있게 만들라 이런 세법구조가 결국 국민경제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삼성이란 국부가 다 날라가고 난다음에야 상속세 뜯어 고치겠다고 설레발 치는 정부
    그러면 그사이 성실히 낸사람들은? 빨리 빨리 고쳐라
    물가가 그동안 많이 올라 부동산 세수는 증가했는데도 세율은 오히려 올가가고 과표가 10배오르는동안 공제액은 그대로.....
    국민들이 살기 어려워진것은 정치인들의 죄가 크다 하겠다.

  • @xd-rk3sl
    @xd-rk3s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왜 이렇게 우리나라법은 다 다른지 정말 헷갈리네요

  • @경하이-h7z
    @경하이-h7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6

    결혼못한 나이 많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언젠가는 자식도 제집 하나는 있어야 하는데 부모가집 한채 있어 집을사면 1세대2주택이 된다니 어찌 하란 말인가 참

  • @있다멋-g4c
    @있다멋-g4c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다른 어떤 유튜브보다 낫네요. 지방세.국세 차이점, 세대분리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니...

  • @송진남-g1r
    @송진남-g1r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유익한 내용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thebyso7206
    @thebyso7206 Год назад +5

    궁금했는데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 @CBkim-f4j
    @CBkim-f4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됩니다.

  • @강다희-r3j
    @강다희-r3j Год назад +11

    에휴 ..법이참 속상

  • @이채원-i2d
    @이채원-i2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8

    국개.시의원.군의원
    걔들 좀 손보자.
    총선서 자유통일당 찍어 상속.증여세 없애자

  • @swan2813
    @swan281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0

    무슨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귀걸이니
    살때 팔때 법이다르니
    올가미놓아 걸리면
    죽자는법이네

  • @thang-l1f
    @thang-l1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8

    미친법

  • @구재윤-c2p
    @구재윤-c2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자녀가 만 30세이전 성인인데 주소분리되어있고 분리된 주소에 실질거주한다면 근로소득이 없어도 임대사업자 등록해 임대소득이 월 90만 1년이상 나온다면 서대분리가 가능한지요? 0:00

  • @최윤성-x6d
    @최윤성-x6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질문있습니다.
    양도세관련인데요
    회사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전입을 여러명했다면 어떻게됩니까?
    각각이 세대주로 전입을 했다면 세다분리가되어 양도세중과가 안될까요?

    • @TV-qo5he
      @TV-qo5h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회사동료들이 함께 숙식해도 동료들은 타인이므로 각자 세대분리 된 것입니다

    • @최윤성-x6d
      @최윤성-x6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TV-qo5he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여

  • @vincent1903
    @vincent190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세무사님 현재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도(비과세 충족)하는날
    형제(1주택)의 집으로 전입하는건 양도세 비과세에 문제가 없을까요?

  • @조연성-i6p
    @조연성-i6p 28 дней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지금부모님과 같이살고있는데 가정폭력으로 인해 분리돼야하는상황인데 세대분리하고 기초생활수급신청할거구 나오게 돼면 아예 부모님과 인연 끊을각오인데 세대분리하고 기초생활수급신청하면 가능할까요?

  • @오재영-q2h
    @오재영-q2h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럼 취득은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하는거도 괜찮다는거네요. 지인집으로 해도 조사는 안나오는거네요.

  • @조연성-i6p
    @조연성-i6p 28 дней назад

    일도 못하고있고 모아놓은돈도 얼마없어서요

  • @양남이-q9n
    @양남이-q9n 3 месяца назад

    딸이3년전직장기숙사로옮겨갓는데
    부모님이사는곳에1억미만아파트를딸명의로하면증여세를내야하나요

  • @processengrlee907
    @processengrlee90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만30세구요 사촌명의의 지하1층 ~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지하1층에 단독세대주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사촌형이 다주택자인데요. 주민등록표 떼어보면 단독세대주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사촌형은 세법상 가족도 아니고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주이니 취득세 중과되지않겠죠?

    • @TV-qo5he
      @TV-qo5h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사촌형은 주택수 포함 제외됩니다

  • @cHalf-w4v
    @cHalf-w4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3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1. 전입신고
    2. 중위소득 40% 이상의 12개월 간 매월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 데, 이 때 12개월은 양도시점 바로 전을 말하는 것인가요? 전입신고 시점을 말하는 것인가요?

    • @TV-qo5he
      @TV-qo5h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양도시점 입니다

  • @allie118
    @allie118 Месяц назад

    저는 50대이고 부모님은 70대인데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1주택자이시고 저는 무주택입니다. 제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하면 취득세 중과하지 않는거죠?

    • @TV-qo5he
      @TV-qo5he  Месяц назад

      부모님 70대면 같이 살아도 취득세 주택수 합산 안됩니다

    • @allie118
      @allie118 Месяц назад

      @TV-qo5he 답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주택 보유 기간 동안 같이 산다면 재산세는 중과 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추후에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goego8115
    @goego8115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쉬운 설명 덕분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 가족은 시부모님 주소지에 함께 주소가 되어 있지만 실제 셍활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 아파트가 1채 있고 6월 새 아파트 취득(분양받음) 예정입니다. 시부모님은 1 주택 소유 중이십니다. 1) 시부모님은 두 분 다 65세여서 취득 시 주택 합산이 안 되어 6월에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1가구 2주택 취득세 적옹 받을 것으로 보입니만 그래도 안전하게 주소 분리하는 게 나을까요? 2)만약 주소 분리를 안 하고 6월 새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나중에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1가구 3주택 적용을 받게 되어 양도세를 내게 되나요? 3) 매도 시점 전에 주소 분리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VerditerBlue
    @VerditerBlue 2 месяца назад

    제 소유 집(2년이상 거주하다)을 월세 주고 결혼한 동생에게 주소 이전과 함께 살고 있었네요 그러다 제 소유 집을 팔게 되었는데 매매자와 계약 후 양도세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득이 있고 동생이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함께 거주는 하고 있지만 양도세 적용도 별도인줄 알았거든요
    분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계약 후 주소 이전은 하였네요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구요
    이럴때 양도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급합니다 ㅠㅠ

    • @TV-qo5he
      @TV-qo5he  2 месяца назад

      잔금일전에 빨리 동생하고 세대분리하면 됩니다 세대분리안하면 양도세 나옵니다

    • @VerditerBlue
      @VerditerBlue 2 месяца назад

      @@TV-qo5he 감사합니다🙏
      세대분리란?
      주소이전과 실생활 분리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 @조연성-i6p
    @조연성-i6p 28 дней назад

    제가20대거든요

  • @Wannabe2023
    @Wannabe202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0세 미만의 자녀가 안정된 직장과 월수입을 가져도 세법상 세대분리하려면 1년 간 그 수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지요?

    • @TV-qo5he
      @TV-qo5he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영상 내용처럼 1년간 수입액이 일정금액이상 되어야 합니다. 취업후 1~2개월내에 세대분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Wannabe2023
      @Wannabe202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TV-qo5he 감사드립니다

  • @user-xo1uv1ni4d
    @user-xo1uv1ni4d Год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세대분리 이후에 백수가 되면 다시 세대가 합쳐지나요?

    • @TV-qo5he
      @TV-qo5he  Год назад

      만 30세 미만이라면 소득이 없어지면 세대가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 @user-xo1uv1ni4d
      @user-xo1uv1ni4d Год назад

      @@TV-qo5he 감사합니다

  • @신현호-c2u
    @신현호-c2u Год назад +3

    동생이 외국에서 회사를 다니며 거주하고잇는데 한국에는 부모님에랑 같이 살고 잇는거로 되잇는데 이것도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 @TV-qo5he
      @TV-qo5he  Год назад +2

      네 해외체류자는 동사무소 주소로 전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현호-c2u
      @신현호-c2u Год назад

      세대분리가 된다는말인가요?? 그럼 주소지는 외국으로 신청하는건가요??

    • @TV-qo5he
      @TV-qo5he  Год назад +3

      동사무소 주소로 전입신고하면 세대분리 됩니다. 해외체류자는 예외적으로 주소지를 동사무소 주소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현호-c2u
      @신현호-c2u Год назад

      @@TV-qo5he 감사합니다♡

    • @신현호-c2u
      @신현호-c2u Год назад +1

      @@TV-qo5he 아 참 그럼 나중에 해외에서 돌아왓을때 주소가 분리되잇엇으니까 집을 살때 바로 사도되는거죠??

  • @sunnyten3458
    @sunnyten345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부모가 60세 이상인경우-봉양합가인 경우-도 2주택으로 되나요?

    • @TV-qo5he
      @TV-qo5h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취득세는 60세가 아니라 65세입니다. 양도세만 60세입니다. 동거봉양합가 요건 충족하면 주택수 제외될 것입니다.

    • @sunnyten3458
      @sunnyten345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TV-qo5he 감사합니다! ^^

  • @AnyangCitySuri
    @AnyangCitySur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는 자가 아파트 한채 있고 어머니는 아파트한채 빌라한채 있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저희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어머니는 별도로 등본상 되어있으면 제 등본에 저랑 제아이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있으면 1가구 1주택일까요? 아니면 1가구 3주택일까요? 어머니는 등본으로 별도로 되어있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받는게 있을까요?

    • @TV-qo5he
      @TV-qo5h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버지는 무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입니다

    • @쓩쓩이-s9x
      @쓩쓩이-s9x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모님이 부부인데 주소를 달리해서 거주한다고 해서 주택수가 합산이 안되나요?

  • @모모-h2y
    @모모-h2y Год назад +5

    넘 복잡해서 먼 뜻인지 ㅎㅎ

    • @chkygp391sam8
      @chkygp391sam8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 어느나라에도 없는 집가진 사람 죄인 취급하는 이 나라의 법을 어찌하면 뜯어 거칠 수 있나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