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못 채우고 이사갈때, 새 임차인 구하고 가야하나 ?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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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 나가려 할때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 라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건지
    그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 하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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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중개수수료#계약해지

Комментарии • 448

  • @user-gi8oy7xb4s
    @user-gi8oy7xb4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

    계약의 핵심은 "계약한 대로 이행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임대해 주고(의무), 월세를 받을 수 있고(권리)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 임차하고(권리), 월세를 내야 됩니다.(의무)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안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 파기가 불가 합니다.(예외있음)
    그래서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합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거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묵시갱신의 경우 퇴거 의사표시 후 3개월 후에 효력발생은 임차인 쪽에 특혜를 주는 규정입니다.
    이게 왜 특혜냐 하면, 묵시갱신으로 2년이 연장된 경우,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에게 3개월 후에 집비워 달라고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임대인과 임차인 중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보고, 임차인을
    좀더 보호해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특별법 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쪽이 패널티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합의)입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한다던지, 중개보수를 대신지급하는 행동을 하는것이고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원할 때는 이사비를 지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법에서는 위 3가지 경우다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내야할 의무가 없고,
    임대인도 임차인이 계약기간안에 기존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해오고, 중개보수를 대신 낸다고,
    계약을 종료시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안에 나가는 행동 자체가 계약을 파기 하는 행동이니, 남은 계약기간(묵시갱신의 경우 3개월)을 잘 고려하여
    가장 손해가 덜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 입니다.
    몇분이나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user-hi3vf7dd8e
    @user-hi3vf7dd8e Год назад +7

    임차권등기하면 다음세입자 구하는데 지장이 생겨 전세금 반환이 오히려 늦어집니다 그보다도 자기가구나 물건을 남기고점유를 유지함이 감정상이나 시간상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user-sj3yb7nb3g
    @user-sj3yb7nb3g 2 года назад +3

    임차인의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 해지 내용 잘 봤습니다.
    더운데 건강하시구요
    영상 잘 봤습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em4kk7rb6l
    @user-em4kk7rb6l Год назад +5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어서 감사
    합니다. 갱신후 나가야되는데
    복비를 세입자가 내야된다해서
    찾아봤는데 잘이해되었어요

  • @user-np1jn9eq3g
    @user-np1jn9eq3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계약갱신청구의 경우 다시 영상 찍으셔야 겠슴,,,,판례가 나왔는데,,,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능함

  • @user-kg8rd3gd6f
    @user-kg8rd3gd6f Год назад +15

    임대인이 몇억씩 가지고 있진 않죠 당연히 기한전 나가려면 임차인 사정이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어 새 새입자를 구해야되죠

  • @Bloodking1234
    @Bloodking1234 Год назад +10

    이런말 믿고 집주인에게 법대로 하자고 하면 큰일납니다. 임대인과는 어떻게든 대화로 잘 푸는게 최선입니다.

  • @user-rs4mk9rw5d
    @user-rs4mk9rw5d 2 месяца назад +6

    임대인 보호법은 무엇인가요 통보받고3개월후 보증금내주고 수수료 줘야되고
    집주인은 불안해서 어찌살라고 죄인도 아니고?

  • @peaksense9096
    @peaksense9096 Год назад +6

    좋은 내용입니다. 전 세번째 고민 중입니다. ㅠ 2년 계약했지만 1년만 거주 후 나가고 싶네요. 이때 복덕방비는 제가 내야 하는군요.

  • @user-hj8je6ub5o
    @user-hj8je6ub5o Год назад +19

    인기위주의 표만 계산된 포플리즘법 임대3법은 최악의 악법 인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중 한쪽편만을 위한 임대법들이 너무 많아 한쪽은 무조건 희생을 강요하는 법들 국민들 임차인 임대인을 싸움시키는 법입니다

  • @user-kg4cf5oz2o
    @user-kg4cf5oz2o Год назад +9

    국민이 지킬 법을 뭔? 말 장난으로 꼬아놓고서! 재계약도 계약 만료시 까지 살아야지? 청구권써서 살다가 나간다면 중개 수수료가 따위가 문제가아닙니다! 요즘은 임차인을 못구해 돈 마련이 쉽지 않다구요!

  • @user-km3sw8fq9r
    @user-km3sw8fq9r Год назад +17

    임차인이맘대로나가길통보하고나가면계약이무슨필요무법천지법인]요

  • @sonicir1
    @sonicir1 Год назад +7

    슨 법 조항 보다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냥 간단히 계약후 몇개월~몇개월은 나간다고 해도 새로운 임차인 수수료 모두 안해도 된다.
    다음 계약 만료 몇개월전 어떻다 라든가. 1년 까지는 맞지만 다음 2년 부터는 틀리다던가,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 @user-fu9hl6ny9t
    @user-fu9hl6ny9t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부동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추천 좋아요
    귀에 쏙 쏙 들어오네요

    • @mvpshow
      @mvpsho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dk2tv3fk3n
    @user-dk2tv3fk3n 2 года назад +8

    나라에서 시킨대로 5% 제한선으로 계약을 다시하면 집주인은 손해보는 구조..진짜 뭐같네요.. 묵시적계약이나 5%계약한 집주인은 2년 연장하고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중계수수료를 집주인이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 @user-od6ge5tk9p
    @user-od6ge5tk9p Месяц назад +3

    정말 짜증나는 법임.
    재갱신권 쓴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함.
    그런데 계약하고 3개월 후 이사를 해야한다고 연락이 옴. 보증금 달라고 함
    이런 거지같은 법이 어디있나
    임대인도 보호를 해줘야지
    너무 말도 안되는 법이라서 이젠 전세 못주겠음(서로에게 좋은법이
    아님)

  • @mayday8096
    @mayday809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항상 확실한핵석!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yerinyim2118
    @yerinyim2118 Год назад +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이 되네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1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kg8rd3gd6f
    @user-kg8rd3gd6f Год назад +13

    주임법을 고쳐야합니다ㅡ만기전 임차인이 사정으로 나가게 될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모두 부담해야 마땅하다

    • @user-lw3xj4yo8s
      @user-lw3xj4yo8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인이 수수료
      내는거로아는데.
      바뀌었나베

  • @user-sy2xc5es5r
    @user-sy2xc5es5r Год назад +12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중 갑자기 나가겠다고 할 경우 중개 보수 수수료 임대임이 내야 한다는 건가요? 넘 어이 없어요~

  • @user-rx8qd9cf1i
    @user-rx8qd9cf1i Год назад +19

    또박 또박 말하는거 같은데 알아 듣기 힘드네요. 전달력이 없네요

  • @user-zg4wh2fi8d
    @user-zg4wh2fi8d 2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말씀 항상 잘 듣고 배웁니다 .

  • @user-kr3ls5cx7e
    @user-kr3ls5cx7e 2 года назад +1

    마침 궁금했는데, 깔끔한 해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user-oo4zd5ns4q
    @user-oo4zd5ns4q Год назад +2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데서는 듣기 어려운 좋은 내용이네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jt2ix4rt1q
    @user-jt2ix4rt1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동산쇼는
    배울점이
    많아서 좋아요
    현실을 알려주는
    정말 좋은 유투브
    입니다
    요즘 다른 유튜브
    gtx 방송하는거보시면
    웃다가 갑니다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deux7172
    @deux7172 Год назад +5

    나는 계약기간 다채우고 나갈려는데 사람구해놓고 나가라고 보증금 못준다고 하더라 ㅋㅋ 개막장 주인만나버렸으~

  • @user-wm1bf8pg7s
    @user-wm1bf8pg7s Год назад +11

    너무 장황해서 집중이 안돼서 더 못보겠다. 댓글 잘보세요. 참 못한다.

  • @user-tr7dr8sc3y
    @user-tr7dr8sc3y Год назад +24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약자편에 선다고 세입자들이 이걸 악용하는데 그럼 건물주들 세금 그렇게 많이 받으시고 그럼 건물주 세금 받지말던지 해야지요

  • @KJenny-th6cj
    @KJenny-th6cj Год назад +5

    정보는 참 좋은데요, ppt 글 스타일이 가독성이 떨어져서 좀 불편합니다

  • @khy341
    @khy34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잘 이해시켜주시네요. 유용한 정보입니다.

    • @mvpshow
      @mvpsho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bsl6943
    @bsl6943 Год назад +18

    뭔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 @user-dr9fl9jv1t
    @user-dr9fl9jv1t 2 года назад +5

    저두 이부분이 궁금했는대 잘들었구요
    법에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구하고 중계료도 지불하고 나가는게 관행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보증금을 받아야하니 이렇게 흘러가는거 같내요

    • @user-ok9uh2fn1j
      @user-ok9uh2fn1j 2 года назад

      이전옌 관행처럼 그랬는
      지 몰라도 계약권청구를
      쓰게되는 세로운법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될것같읍
      니다 . 임대인도 당장 올려받을수있어 좋은거
      지요

  • @user-cr5cr7xw3z
    @user-cr5cr7xw3z Год назад +4

    설명 너무 좋습니다 .
    질문 월세일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갱신/묵시적갱신이후) 2년 계약이 지나고 3년차에 나가는 경우는 월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

  • @user-eg7xc8hw9b
    @user-eg7xc8hw9b 2 года назад +1

    차분하고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user-qn1nj2ll8h
    @user-qn1nj2ll8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원하는 고급정보
    생활의 지혜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user-ri8so4sx2p
    @user-ri8so4sx2p 2 года назад +4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째 경우 계약기간중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청구가 가능한지요? 사정상 계약기간중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 되는데 주민등록 퇴거를 못하게 되어 불편합니다.

  •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2 года назад +2

    궁금했었는데 마침 알려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동산쇼 화이팅!♡

    •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2 года назад +1

      묵시적 갱신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로 인한 갱신계약만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요구하면 되겠군요

    • @user-lj7po2on2o
      @user-lj7po2on2o 2 года назад +1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안줄때는
      전세금반환 소송이나
      임차권등기 명령이 필요하다

    • @user-ey6fp1me3d
      @user-ey6fp1me3d 2 года назад +2

      저도 얼마전에 이런문제가 발생하여 상당히 속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인상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이 묵시적갱신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이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3법은 잘뭇된 법이라 생각합니다

  • @cmono
    @cmono 2 года назад +2

    오 오늘도 유용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user-zu3vm3jx8p
    @user-zu3vm3jx8p Год назад +3

    쉬운것 같은데 이걸 듣고 나니 더 혼돈이 오네.

  • @user-yf3gv6th6t
    @user-yf3gv6th6t Год назад +26

    진짜 어렵게 말한다 ㅊㅊ

  • @yssung7510
    @yssung7510 2 года назад +4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계약이 필요없는거네요.

  • @user-qm1rz2ur5p
    @user-qm1rz2ur5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상가주택에전세2천에20살고있는데 계약을 4년했고 현재는 3년정도살았는데 1층이 노래방이라 밤에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수가없어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이사가려고하는데 보증금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제가 세입자구하고 나가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user-te7jo7fs8k
    @user-te7jo7fs8k 2 года назад +2

    늘 유용한 정보들 감사해요

  • @user-yv8pk8bv2q
    @user-yv8pk8bv2q Год назад +1

    강의하시는 내용이 목소리가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법 조문을 한 장의 도표로 만들고
    계약 기간 내 임차인이 퇴실 하는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
    계약 청구권 계약으로 다시 계약하고 임차인이 퇴실하는 경우를
    하나의 도표를 만들어 설명한다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 가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user-nf3ql7qd6c
    @user-nf3ql7qd6c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위에 댓글 달으신분의 글대로 쉬운듯 하면서도 어렵네요!
    하여 !~
    응대 해주실지 모르겠으나
    그러기앞서 너무 법이 바뀐게 임차인만을 위한 법인것같아 아쉽네요!
    다시 제입장의 본 론으로 돌아가봅니다.
    세입자보호로 갱신 계약서를 쓸시간을 서로 못마춰 묵시적 갱신과같이 이행이되어온 입장에 놓였는데 !
    다시 더살겠다한 기간이 대략 5~6개월을 남겨놓고 나가겠다한 입장에서 집을 사게되어 돈을 계약금조로 10%보다 거의20%달하는 계약금은 주기로하고 남은것은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임대인 입장입니다.
    그러니 세입자는 내용증명보내겠다고 엄포놓듯하는데 좋게헤어지고싶은데 수중에 돈은 없고 당주택 담보대출받으려니 아시다시피 이자가 만만치않고 그럴능력이 전혀없는데
    이럴때 임대인의 츄할 자세는 없을까요?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아참!
    이럴경우에는 부동산 수수료는 설명제대로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럴경우 수수료도 임대인이 내야된다는것 맞으실까요?
    정말 시급합니다!
    70대 늙은 할마시를 도와주소서!~

    • @user-yc3wo6yc6f
      @user-yc3wo6yc6f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적으로. 수수료는임대인이 물어야 합니다

  • @user-qo6hm9ut6r
    @user-qo6hm9ut6r 19 дней назад +1

    정말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2019년부터 지금까지 묵시적갱신되에서 쭉 거주중인데
    2024년 7월부터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하게되어 현재 거주중인 전세집 나가야야할것 같다고 임대인께 말씀드렸습니다. 수긍하시고 직접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내놓고 하셨더라구요...그런데
    임대인이 의뢰한 부동산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건물이 임대인의 이혼소송으로 가압류처리 되어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확인했을 때 임대인도 가압류사실을 몰랐다며 변호사 선임하여 처리한다고 하는데
    현재 집 전세보증금이 묶어있어서 새집으로 가지못하고 주담대 대출신청도 진행맘하면되는데
    못하도 있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찌해야할까요ㅠ

  • @user-hl4ot6eg9y
    @user-hl4ot6eg9y Год назад +12

    설명이 잘못된것 같네요.
    계약 청구권에의한 계약서를 작성 했다면 기간전에 나가는 임차인이 책임이 있는것인데 잘못 설명 하네요.

  • @user-xg7to3bj1v
    @user-xg7to3bj1v 4 месяца назад +6

    약자는 무조건 선으로 보는 바탕에 법이 만들어져서 ㄱ.렇습니다. 임대인은 강자로 보는 시각이.. 실제 전월세 놓다보면 아주 악질같은 약자들이 참 많으나 법은 하늘밖에 있지요.

  • @jongcherjen6804
    @jongcherjen6804 День назад +1

    2024.08.21
    안녕하세요?
    *부동산쇼 담당자님
    아파트 만기전 이사방법 문의드립니다.
    1.계약기간 2023.10.31. ~ 2025.10.31.
    보증금2억/ 차임150만 (방2칸)
    2.이사 사유 부모님(노환)봉양 모시고 같이살려고 방4칸 필요해서
    *소유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정 이야기 했지만 안된다합니다.
    전종철 올림

  • @Itsgood-gs8ky
    @Itsgood-gs8ky 2 года назад +3

    당연한거아닌가 월세라면계약기간동안 세입자안구해지면 월세도 보내야함

  • @tonylee5256
    @tonylee5256 Год назад +57

    법대로 한다면, 임대인은 만기때까지 방을 빼줄 필요는 없습니다.

    • @user-wu7xh9fd1i
      @user-wu7xh9fd1i Год назад +7

      연장계약때만 주위하면 됨니다.

    • @user-ej8cf4oe8x
      @user-ej8cf4oe8x Год назад

      @@user-wu7xh9fd1i ㄱㅃ7ㅂ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7

    • @user-zg6nk3oc4i
      @user-zg6nk3oc4i Год назад

      😮ㅣ😅

    • @user-jx1db8ro9p
      @user-jx1db8ro9p Год назад +1

      재계약때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나가도 된대요ㅠㅠ

  • @user-mm1rh9cs7g
    @user-mm1rh9cs7g 2 года назад +40

    그냥 심플하게 결론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기니 더 헷갈리네요.

  • @user-ob1el8kg9t
    @user-ob1el8kg9t Год назад

    설명을 잘해줘서 귀에쏙쏙드러옵니다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user-bm7ir7kb8q
    @user-bm7ir7kb8q 2 года назад +1

    필요한정보 감사감사합니다~~^^

  • @jl9444
    @jl9444 Год назад +11

    세입자를 보호하려면, 집주인도 보호해야 가능한걸 몰라요.
    참 어리석은 정책이지요.
    그래서 임대인들이 망하고, 망한 임대인에 의해서 임차인도 함께 망가집니다.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마련해서 안정되게 돌려 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 대출도 풀어 줘야 합니다.

    • @jl9444
      @jl9444 Год назад +2

      맞는 말씀입니다. 임대인은 서자, 임차인은 적자와 같은 시각이 사회에 만연한데,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든 임대를 안하려 할 것입니다.
      임대인들의 한숨소리는 못듣는 거 같아요. 세금은 집주인들이 죽어라 부담하면서, 너희들은 강자니, 고통받아 마땅하다는 이 편견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

    • @user-iw1fk8mi6v
      @user-iw1fk8mi6v Год назад +2

      더불어당에서 임대인 다주택자들만 못살게 이상한 법만 만들어 놓고 진짜 매매도 전세도 안나가고 부동산 시장이 개판이고 어쩔라고 이 꼬라지로 만드는가. 집주인 행세도 못하고 다 못살게 하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이 큰일이다 전세돈 못빼 준다고 임대인 잘못이냐 정책을 잘못한 전 정부 책임이다

  • @user-jk2op3hm7z
    @user-jk2op3hm7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묵시적 기간에 이사 나가겠다 하고 3개월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나가려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지..그땐 보증금 누가 주냐고..절대로 못주지..
    그러니까 니가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 하는거지..

  • @user-zd6so2xm1b
    @user-zd6so2xm1b Год назад +4

    요약 :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임대차갱신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중간에 세입자가 나갈 때엔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 그러니 집주인은 복비 내기 싫으면 계약서 쓰고 재계약 해라.

  • @user-eq4jq2ih7j
    @user-eq4jq2ih7j Год назад +17

    뭐이런 거지같은 법이 있냐 그럼 집주인은 뭐때문에 계약서를 써 이래도 저래도 집주인 손해보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새입자들 지금도 지내들 맘대로 집 다부숴놓고 맘대로 집주인 골탕맥이는데 새 내놓지 말라는 법이네

    • @user-vb5qc1nz3e
      @user-vb5qc1nz3e Год назад +1

      계약기간이지나.한달후.무시갱신연장인줄알았는데.감짝이.이사간다..보증금주나고하니.집은다고장내고.그대로고치지도안코.이사간다고합니다.이럴때는?임대인화나게만든법.임차인이.집부수고.큰소리치는.임차인.월세도제대로안주고.이사간다고.보증금.주나.하니.기가막킵니다.밀린수도.가스.관리비.해결도하고.모든.수도세.가스관리비.연체.2ㅡ3달.내지도않은상태서.큰소리로치면서.보증금주나

    • @user-vb5qc1nz3e
      @user-vb5qc1nz3e Год назад +1

      집.안고쳐주고그데로이사간다니.원상복.기하고가라.했더니.못해준다.임차인시대큰소리하니.임대인..이런법만들어.국민들세임자싸움시키는정부.임대차3법.이런법없어도.그사이.잘지내왔는데..세상참?

  • @user-ek3lo6mw5f
    @user-ek3lo6mw5f 2 года назад +5

    이번 영상은 제목과 내용이 사람들의 오해를 부를수있게 만드신것 같습니다
    내용과 같을려면 묵시적갱신시라고 해놓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신규 계약을 하고 입주후 한달있다가 영상처럼 통보일로 부터 3개월후 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는줄 알까봐 그럽니다
    1년이상 거주한 묵시적연장은 이해하지만 몇개월 거주하지않은
    임차인은 관례상 중개수수료 지급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Год назад

      실제 거래 관행과 법 사이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강연자는 법리에 따른 설명을 하신 것이구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법적 조치를 취하던 협상을 하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중개현장 에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관례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들이 물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임대인에게 뜨내기에 불과한 임차인 보다
      우호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관습이 생겼다는 주장도
      경청할만 합니다

  • @user-ti5fp1mx2o
    @user-ti5fp1mx2o 3 месяца назад +5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ㅜㅜ
    금년 12월말이 계약기간 2년이 끝나는데
    계약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시점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user-et1fi6zk8d
      @user-et1fi6zk8d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답변이 양다리 우유부단하게 공산당 처럼 애기해요 들을때마다 이제 안들어 구독치소

    • @user-ti5fp1mx2o
      @user-ti5fp1mx2o 3 месяца назад

      @@user-et1fi6zk8d 그러게요
      딱딱 구분되게 항목별로 정리하여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들을수록 궁금증이 뭔가 늘어가도록 애매하게 설명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 @user-dm8yt8zt6n
    @user-dm8yt8zt6n 2 года назад +4

    너무 장대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 @user-dk6rj4mm4c
    @user-dk6rj4mm4c Год назад +7

    다듣고도 정리가 안되네요

  • @user-do8ob4cb4d
    @user-do8ob4cb4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제는 기존세입자에게 집구하라고 일부 보증금을 내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네요?..

  • @user-we5fv8gp4z
    @user-we5fv8gp4z Год назад +11

    무슨법이 그런가요 임대전에 나가면 수수 료를내고 만기에나가면 주인이내는것이 정답일것 같은데요 주인이고 세입자고 공정해서 억울한일이 없어야지요

  • @user-hm4el3ie7w
    @user-hm4el3ie7w Год назад +4

    복비 (X) ==> 중개보수 (O)
    중개수수료 (X) ==> 중개보수 (O)
    법적 용어를 생활화합시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알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 @user-hm4el3ie7w
      @user-hm4el3ie7w Год назад

      @@mvpshow 감사합니다^^

  • @user-bl6nk7dy6f
    @user-bl6nk7dy6f Год назад +1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 @user-ej3bh3pf1z
    @user-ej3bh3pf1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설명잘해주셔서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 @user-ul3le9ye8u
    @user-ul3le9ye8u 4 месяца назад +7

    먼소리지모르긋네 ㅠ 2년계약중 1년1달살고있는데 ~~ 이사가고싶거든 신규임차인 구해주고 복비대라는거죠?

    • @user-fu8ph5xl7n
      @user-fu8ph5xl7n 3 месяца назад

      ㅎㅎ;; 보통 복비부담하고 임차인직접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집들은 카폐거래로 복비아껴서 계약서비만 부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 @user-pd6xh1ji5s
    @user-pd6xh1ji5s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설명 너무 잘들었습니다
    질문좀. 4월에 만기로 사전 1월에 집을 나가겠다고 사전고지했는데 집이 안나가면 보증금 못돌려봐나요?
    집주인은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만 하시는데..

    • @user-cp5xf5uz4q
      @user-cp5xf5uz4q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임대기간끝나는데로 받을수있어요. 주인도 인지를 잘못해서 구하고 나가라하면 부동산가서 먼저 알아보시고 집보러오는사람 하나도없고 만기일은 다가오면 법무사가서 무슨조치를 언제해야하는것인지 한번 상의해보세요. 법적으로 3개월전에 통보하고 기간만료되서 나가는건데...
      지들이 부동산에 내놓으면되는것으로아는데...
      만료일되면 보증금 즉각 줘야지 무슨 세입자를 구하라하는것인지...

  • @user-uw9ht9wu4l
    @user-uw9ht9wu4l Год назад +9

    계약기간을 뭐하러 정하나요?

  • @user-nv9ct5of7z
    @user-nv9ct5of7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7

    기간중에 세입자가 해지하면
    중개비 세입자 구해놓고 가야지
    2년기간은 있어야되

  • @user-nt7fp9ri1e
    @user-nt7fp9ri1e Год назад +8

    아이구 속터져. 다른데 가서 봐야지.

  • @mapo-raemian-prugio-ewha
    @mapo-raemian-prugio-ewha Год назад +2

    내용 잘 들었습니다.

  • @user-bh3jr7ih1w
    @user-bh3jr7ih1w Год назад +8

    뭔가 열심히 하는거 같은데. . .그래서 뭔소린지?

  • @silee5144
    @silee5144 Год назад +6

    기본상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듬 ㅠ

  • @user-nn2bh6ep2x
    @user-nn2bh6ep2x 2 года назад +10

    계약기간 1년 전이면 2개월 전이 맞지만, 1년 후에는 3개월은 틀린 말입니다.
    1년 후에는 계약기간이 2년 입니다.
    2년으로 연장되니 그 안에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중개수수료까지 물어주고 나가야 합니다.
    1년 계약하고 2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가면 중개수수료는 안 냅니다.
    1년 후에 계속 살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되지 않습니다.
    2년이 되는 것입니다.(지식in에서 질문에 답변받은 내용인데요 맞는지,틀린지 모르겠네요 )

    • @user-xe6we9mx9m
      @user-xe6we9mx9m 2 года назад +3

      동감

    • @joongbinahn9348
      @joongbinahn9348 Год назад +1

      강의에 관련 내용이 없던데 편집된 것인가요 ?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요약해 봤습니다
      1년 계약 했는데 서로 아무말 없이 1년이 지났다
      묵시적 갱신인가 ? 아니다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라고 되어 있으니
      1년 후 2년 전에 나가면 계약위반 이니까
      새로운 임차인도 구하고 수수료도 부담 해야지요
      본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확신할 수는 없는데
      님의 말씀이 대체로 옳은 듯 ㅋ

  • @jjin-xg6ye
    @jjin-xg6ye 2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했는데 설명강사합니다

  • @user-rx6sm2ez5x
    @user-rx6sm2ez5x Год назад +3

    최고입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iihhaeun
    @iihhaeun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연장계약 시, 6개월만 거주하겠다고 하였는데 거절당해 1년 계약을 하였는데요. 이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되는지 몰랐습니다ㅠ) 그리고 내년 3월에 나가겠다고 통보하였고, 전세 매물로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역전세 때문에 걱정되어 금액을 확인하니 시세보다 5천만원 비싸게(현재 계약 전세가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구요. 전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의무는 생기지 않는 것인가요?

  • @user-bd8bc2de4i
    @user-bd8bc2de4i Год назад +1

    《함부로 집 팔지 마라》
    😂"여보, 집 너무 일찍 팔았나봐"…서울 집값 상승세 두드러지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시장(주택+토지) 소비심리지수는 100.2로 집계됐는데 전국 지수가 100을 넘은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만입니다.
    특히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12.0으로 전월대비 4.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15.1로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했는데, 서울은 117.3으로, 2021년 11월 이후 1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 @user-kh4pt5sx6e
    @user-kh4pt5sx6e Год назад +7

    아주 간단한 답을 장황하게 설명하니, 핵심이 빠진 느낌입니다.

  • @user-dw5yf6yj8i
    @user-dw5yf6yj8i Год назад +4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 @user-ue7kj2li3c
    @user-ue7kj2li3c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설명감사합니다 묵시적 계약은 상가 임대도 같나요?계약해지 통보를하고 가계를 비워주었는데 그후 3개월 동안의 세도 보증금에서 감하고 보증금을 받나요?

  • @bewater5178
    @bewater5178 3 месяца назад +1

    Q1)묵시적갱신 기간이나 갱신청구귄 사용의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이사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말 들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 반드시 반환하고 신규 임차인과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지불한다. 요약 잘 했죠? Q2)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30년1월10일- 2032년1월10일과 1월9일 중 어느쪽이 많나요?

  • @yeongjilee5339
    @yeongjilee5339 Год назад +3

    유튜브 어디서도 못찾았는데..
    법조항까지 설명해주시며 계약갱신청구가 묵시적 갱신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 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집 날리지 않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 @JOHN-vx4eq
    @JOHN-vx4eq Год назад +23

    제가 묵시적 갱신에 속했던 임차인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안에 이사가야 해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보내고 부동산에 집 내놓으라하고 저두 집근처 부동산 몇군데에 집을 내놓고 부동산에 3개월후에 나갈거다라고 말해놓고 그 기간 지나서 새 세입자 맞춰 구해달라 했어요.물론 문자 캡쳐해놓고 전화로 집주인과 통화한거 녹음해놓고 증거를 남겨놓았죠. 혹시 몰라 집주인이 언제 말했냐 거짓말한다 할까봐요.
    집주인에게 말하고 3개월이 지나서 이사가려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나타나고 집주인이 돈을 내어주려하지 않고 복비도 나보고 내고 나가라 하고 새로운세입자 들어올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돈 받아가라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한후 법원판결사례를 팩스로 받아보니 세입자가 복비도 낼필요 없고 새세입자가 없으면 집주인이 자기돈으로 내어주라고 판결문에서 봤어요.부동산들도 다 집주인 편들어 주는척 나보고 복비 내라하길래 세입자보호법 중개수수료법 찾아 보여주고 법정판결문까지 보여주며 주인이랑 부동산중개업자랑 삼자대면하니까 찍소리도 못하면서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고 말하더라구요.3개월 전에 캡쳐도 같이 보여줬구요.그게 가장 중요했어요.집주인에게 말한게 언제냐 묻길래 기간 말했더니 주인이 예상대로 모른척하더라요.그래서 문자,대화 캡쳐영상과 판결문과 법 몇조에 나온거 복사해서 다 디밀며 말했더니 욕을 하면서 복비를 던지다시피 내고 가네요.물론 집주인돈으로 보증금도 돌려받구요.
    너무 기막힌건 부동산마다 그 집으로 계속 거래하며 수수료 챙겨야하니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집주인편들어요.그래서 제가 미리 서류준비 안해서 싸웠다면 큰일 날 뻔 했어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양심팔아먹고 법을 무시하면서 힘없는 세입자에게 돈뜯으며 살지 말라했네요

    • @user-br4cu2tp8g
      @user-br4cu2tp8g Год назад +4

      똑소리 나게 대처 잘 하셨네요!

    • @viewtheviewers4804
      @viewtheviewers4804 Год назад +3

      사람은 이익 앞에서 말을 바꾸기 때문에 이번 행동은 잘처신하신것 같습니다. 사람 다루기가 젤 어렵군요

    • @user-hj8je6ub5o
      @user-hj8je6ub5o Год назад +12

      요즘은 임차인이 힘있는 "갑이고 생계형 임대인이 을" 인 세상입니다 님도 임차인의 권리을 너무나 잘 알고 본인 귀책임에도 경비부담 하나 없이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만약 임대인이 자기 임대인의 권리을 제대로 찿아 묵시적 갱신이 되기전 계약만료에 계약서을 다시 작성 하였다면 임차인이 중도 계약파기로 인해 발생하는 중개보수 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는 이모든 경비들 모두 본인 임차인이 감당하는게 맞습니다
      임차인 본인의 개인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해지가 된 마당에 임대인에게 그 모든 피해을 주는것을 마냥 당당하고 좋아 할일은 아닌 듯 합니다
      임차인이 무조건 힘없는 코스프리는 이제는 안통합니다 법을 잘모르는 생계형 임대인이 임대법을 잘 몰라 당하는 힘없는 세상입니다

    • @let2918
      @let2918 Год назад +3

      똑똑하고 현명한 대처👍

    • @originalscattery7134
      @originalscattery7134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간다고 얘기하고 3개월은 기다리던지 세입자 구하던지 해야하는거죠? 복비는 안줘도 되는거구요?

  • @minis375
    @minis375 Год назад +2

    크게 도움받았어요 구독 누르고갑니다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Mason-2012
    @Mason-2012 Год назад +1

    오히려 더 잘 이해가 되네요

    • @mvpshow
      @mvpshow  Год наза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my5wo5yf2g
    @user-my5wo5yf2g Год назад +3

    참궁금한내용인데… 풀어서 설명을 쉽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읽으시는듯ㅠㅠ

  • @user-lz4uo1fl5d
    @user-lz4uo1fl5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근데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묵시적갱신 계약이여도
    중도해지 않되고 또는 세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 납부하라고 써있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소용없나요?

  • @d.k.k1383
    @d.k.k1383 Год назад +1

    서울 신촌근방에 대학생 아들이 월세살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4달됐는데 에어컨이 너무 더러워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서비스센터직원을 불렀는데 특수청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05,000원이 나왔는데 반만 내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에는 훼손됐을 때 원상복귀는 이해가 가는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 @user-yd9jp6rg6z
    @user-yd9jp6rg6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속도 2배로 보니 적절하네요^^

    • @mvpshow
      @mvpshow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insider_lucy9666
    @insider_lucy9666 Год назад +6

    계약기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월세로 사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로 변경해서 내놓셨는데 이의제기는 못하나요?

    • @user-hj8je6ub5o
      @user-hj8je6ub5o Год назад +3

      계약기간만료일 까지만 임차인의 권리 입니다 이후 임대인의 개인의사로 월세을 전세로 전환하는것은 자유입니다

  • @user-vb6lf6pp4n
    @user-vb6lf6pp4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차인을 구하거나 복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는건 맞는데 그럼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을 안내준다.
    그래서 보증금 빨리받고 나갈려고 그러는거잖아

    • @CLIMIXH
      @CLIMIX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초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의 계약해지시에는 보증금뿐만아니라 임대료도 지불해야함.

  • @mnomno9960
    @mnomno9960 Год назад +8

    뭔말인지,,

  • @HeesunKim-rg9xs
    @HeesunKim-rg9x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9

    한국말 어려워요.
    2년 계약후 양쪽에 말없으면 자동 연장 같은 조건으로 그후 나가고 싶으면 3개월 노티스 주면된다. - 좀 싶게 얘기해주지. 눈높이 맞춰서.
    나머진 이해 못함 😭

  • @JiMin-kb3ww
    @JiMin-kb3ww Год назад +2

    특약사항에 아무것도 안 적었을때 얘기네요

  • @limikang6423
    @limikang6423 Год назад +6

    정말 어렵게 복잡게설명하네요들어보면 설명이안되고 그말이그말이고 뭐예요?

  • @user-vc4et3bp3t
    @user-vc4et3bp3t Год назад +4

    어떻게든 새 임차인을 구해 임대료를 받아 나갈 생각을 해야지 소송한다고 집이 나갑니까?
    소송하면 새 임차인이 안들어와서 임대료는 더 받기 힘듭니다
    현실에 맞게 해야죠

  • @user-ty2hb5zr5h
    @user-ty2hb5zr5h Год назад +6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중개보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