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시 면허정지처분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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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

  • @Creamdoongdoong
    @Creamdoongdoo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충남 천안 소속 개인택시에게 보복운전 당해서 경찰서 방문후 신고햇습니다
    특수협박에 해당되는거 같은데
    가해자가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분인데요 형사처벌+행정처분 받는걸로 알고잇는데
    행정처분 벌점100점이면 운전100일금지인데
    하루에 매출 20만원씩 100일이면
    2000만원인데
    그부분 감안해서 통상적인 합의금보다도
    더 높은 금액 받을수 잇을까요
    충남천안 개인택시 번호판시세는
    2억3천~4천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경찰서방문후에
    진술서작성햇고
    보복운전 가해자차량 특정됫고
    가해자 해당경찰서 1회출석후
    가해자가 피해자 번호 알려달라고해서
    경찰서에서 저의 동의를 받고 알려줘서
    저랑 통화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가해자분이 1년안에받은 벌점이
    21점 이상이면 지금 신고만으로도
    벌점이 121점이상이되어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되는걸로 알고잇습니다
    가해자분 현상황은 알수없으나
    사건이 더 진행되기전에
    영업용차량이아닌 일반승용차
    특수협박의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높게 받아볼수 잇을까요?

  • @흰수염해적단-j1x
    @흰수염해적단-j1x Год назад

    차를 가로막고 항의하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