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vs 이행권고결정,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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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 2021. 11. 12. 정경호변호사의 아름다운변론 네이버블로그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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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3:20 변론종결 전의 사유만..→ 변론종결 후의 사유만..
핵심
1. 이의신청(송달받은 날 부터 2주)
2. 이의신청 하지 않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 적용 x(변론종결 전 사유 주장가능)
4. 지급명령은 인지대 1/10, 이의신청하면 9/10 보정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영상 감사히 잘보고 갑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안들립니다
좀 볼륨이 작게 녹음된거 같습니다.
볼륨을 더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알려주면 고맙다고볼것이지 불만이많네 머리가나빠서그런가.. 감사합니다 도움됬습니다
변호사님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통장압류할수있는건가요?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당연히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경호변호사의법률톡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피고 이행권고 송달받은지 이주이상지나서 이행권고결정 정본이 저한테 송달된것이라 확정된거겠지요 아 어렵네요 소액이라 변호사선임하기도 뭐하고 감사합니다
@@들가자-p9d 강제집행은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이행권고 이행 예정안내문 이 결정문 인가요?
혼동되시면, 안내문에 기재된 재판부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