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의 갱신이란? - 1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2년 살겠다고 하네요? 어떻하죠? - 전세계약 안전하게 하는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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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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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기간보호와 전세보증금 보호라고 했죠..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의 임차기간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기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하는데요.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고, 임차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유효로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1년으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임대인도 공인중개사, 임차인도 공인중개사였는데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임대인의 자녀가 1년 후에 결혼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결혼 후 그 아파트에서 살기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1년만 임대를 놓기로 희망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임차인도 1년만 거주할 거라고 해서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 후 1년이 다가오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이유로 자기는 1년 더 살 수 있다고 하여 못나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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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날씨도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세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 강의 감사합니다~
알기쉬운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묵시의 갱신에 대해 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내용 감사드립니다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졍말 감사
임차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하면 그 받으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은요, 임대은 통지 받은날로부터 3개월까지 보증금을반환 해야하고 통지받은날로 부터 ''월세도 3개월 동안 받을수 있는건지요?'' 효력이 3개월지나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제생각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약이 1년이라서 재계약을 해야할 시점인데, 굳이 재계약서를 안 써도 될까요?? 전세는 1년이라 하더라도 기본 2년으로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연장 계약서 안쓰고도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뭔가 기간을 바꿔나야 안심이 될 것 같은데ㅠㅠ 혹시 1년짜리 전세인데도 집주인분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그럴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ㅠㅠ
임대인인데 일시적 1가구2주택 전입조건으로 1년뒤에 꼭 입주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1년동안 비워두는게 나을까요?
아님 1년만 사는조건세입자를 구하고 특약을 넣으면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원룸 단독주택에3층이고요1층 상가고요2.3층원룸주택이고요 6가구중
월세사는5가구는월세고요 전 전세 들어1가구중
제가 제일마지막입니다
선입보증금합이5000천도고요 저까지 포함해서전세2000이고요 보증합1억안되고요
문제는 건물시세가 25년된거고요상록수사동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시세가8억이고요
근저당최고채권액3억5천정도이네요
만약 경매진해되면
전안전하게 보증금회수가능한가요
지식인분들 답변부탁듭니다
2년의임대계약을 했을때도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이후에 임대료5%인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잇습니다
지금 원룸 전세 1년짜리 계약진행중인데요.
혹시나 1년뒤에 더 살게되면.. 묵시적갱신에 의해서 1년더 연장이라고 보면되나요? 아니면 2년더 연장인가요?
강의내용보니까 묵시적 연장하게되면 2년더 연장이라고 되어있던데...
저같은경우는 1년짜리 계약이라 1년연장인지?? 2년연장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설정을 잘몰라서 그러는데 1년이 나은가요? 2년이 나은가요??
안녕하세요.1월중순에 제가 입주할려고 임대차계약을 했어요.특약사항으로요.2년만기는 6월이고요.제가 1월까지 들어갈수없게 되었는데 3월4월쯤 제가 들어갈수있다고하니 세입자가 1월중순이 넘었으니 1년더 연장해줄것을 요청 하네요.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꼭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새로 계약서 수정해서 쓰자고하네요.1년더 연장해서요...
임차인이 묵시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으로 보이는데요.. 임대인이 입주시기가 늦춰졌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다만 임차목적물의 반환시기를 별도로 정하셨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 가지고는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제 친구 갑자기 돈을 많이쓰길래 뭐하는지 몰래 알아봤는데 로펌투자클럽에서 투자하고 있네요,,
네이버 검색하다가 로펌투자클럽에서 월급 한번 더 받는다는 글 봤는데 실화인가요,,,,,?
로펌투자클럽 너무 유명하네요 진짜 수익률 하나는 업계 최고인듯,,
로펌투자클럽 핫하다길래 알아봤는데 수익 안정적인게 제일 큰거같네요
요즘 코인,주식 그런거 왜하냐 로펌투자클럽 참여하면 수익 훨씬 많이 볼 수 있는데
요즘 로펌투자클럽 왤케 핫해요? 핫하다 못해 뜨겁네,,,
로펌투자클럽 아시는 분? 투린이에서 투자 고수 만들어준다던데
처음으로 로펌투자클럽에 투자 맡겨봤는데 수익 죽여주네요
로펌투자클럽 수익 엄청나다는데 진짜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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