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최종 산출된 세액이 작을 경우 환급됩니다. >> 예) 2024년도 실제 납부세액 100만원 > 최종 산출세액 90만원 -> 10만원 환급 따라서, 1.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기타소득금액이 얼마인지 2. 기타소득금액 외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3.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금액이 얼마인지 4. 당해연도에 총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1~4를 모두 고려해 보아야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답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했습니다! 질문1. 본인의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배우자는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있고, 1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환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본인과 별개로 배우자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배우자의 '본인기본공제'금액이 150만원이므로 세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료 지급을 앞두고 너무 막막했는데 글로 이해안되던게 이 짧은 영상으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질문드려요~!! 강사료에서 (필요경비)라하면 재료비 같은걸 얘기하는걸까요?? 저는 공공형키즈카페 운영자로 이번에 유아대상 클레이 강의를 한 강사님께 시간당 1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재료비는 저희가 따로 사이트에서 구매를합니다 그럼 강사료 10만원안에 재료비 미포함인데 이런경우 10만원 다 지급해도 되나요? 필요경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너무 늦어서 이미 소용이 없겠지만.. 답변드립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시는 점은 강의료 지급시 재료비 구입비를 차감 해야하는지 여부인 것 같아요. 강사료 및 재료비 모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 강사료 - 강사에게 지급 > 재료비 - 구입한 구매처에 지급 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강사는 10만원을 지급받으면 세금 신고시 60%까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사업자가 아닌 경우) 영상에서 나오는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자(강사님)의 필요경비이고, 글쓴이님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자(키즈카페)의 필요경비입니다.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강의료에는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늦어서 답변이 소용 없을 것 같지만.. 뒷북 답변 드려봅니다. 원천세로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상에 나오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셨겠죠..?)
안녕하세요 임명숙님 질문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기본공제 150만원을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받으려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 두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종합과세 선택 -> 5월말까지 신고 2) 분리과세 선택 -> 원천징수금액으로 종결 1) 종합과세를 선택하셨다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분리과세로 선택하신다면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양가족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가족분께 작년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할렐루야 은혜로운 영상입니다❤
너무 잘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소득을 종합과세를. 했을경우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최종 산출된 세액이 작을 경우 환급됩니다.
>> 예) 2024년도 실제 납부세액 100만원 > 최종 산출세액 90만원 -> 10만원 환급
따라서,
1.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기타소득금액이 얼마인지
2. 기타소득금액 외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3.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금액이 얼마인지
4. 당해연도에 총 납부한 세금이 얼마인지
1~4를 모두 고려해 보아야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답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해 잘되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미술작가 세금 관련해서도 궁금한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똡이님 의견 감사합니다😊 관련 내용도 조만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종소금액이. 1백이하이면. 배우자공제와. 환급다. 두가지. 모두. 신청. 가능한지요.?
문의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해했습니다!
질문1. 본인의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질문2. 배우자는 종합소득으로 사업소득이 있고, 100만원 이하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환급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본인과 별개로 배우자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배우자의 '본인기본공제'금액이 150만원이므로 세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료 지급을 앞두고 너무 막막했는데 글로 이해안되던게 이 짧은 영상으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질문드려요~!!
강사료에서 (필요경비)라하면 재료비 같은걸 얘기하는걸까요??
저는 공공형키즈카페 운영자로 이번에 유아대상 클레이 강의를
한 강사님께 시간당 10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재료비는 저희가 따로
사이트에서 구매를합니다
그럼 강사료 10만원안에 재료비 미포함인데 이런경우
10만원 다 지급해도 되나요? 필요경비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어요ㅠㅠ
안녕하세요~ 너무 늦어서 이미 소용이 없겠지만.. 답변드립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민하시는 점은 강의료 지급시 재료비 구입비를 차감 해야하는지 여부인 것 같아요.
강사료 및 재료비 모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비용) 처리하면 됩니다.
> 강사료 - 강사에게 지급
> 재료비 - 구입한 구매처에 지급 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강사는 10만원을 지급받으면 세금 신고시 60%까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사업자가 아닌 경우)
영상에서 나오는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자(강사님)의 필요경비이고,
글쓴이님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자(키즈카페)의 필요경비입니다.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강의료에는 재료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증권사 이벤트로 기타소득이 200만원 발생되면 금융소득과 합해서 신고하나요?
아니면 300만원이하라서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오! 저 같은경우는 원천세로 3.3%를 떼고 받았는데 추가로 더 낼 세금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한 사이트로부터 건당5만원씩 60번 지급 받은것도 세금이 없는건지 아니면 300만원으로 취급하고 세금을 내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너무 늦어서 답변이 소용 없을 것 같지만.. 뒷북 답변 드려봅니다.
원천세로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상에 나오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셨겠죠..?)
안녕하세요^^
종소신고 기간이라 기타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동영상이 있어서 들어왔더니
아~주 이해쉽게 설명해주셨네요.
그래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아직 미결이라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보편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라면서 신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금액이 적어도 환급을 받을까해서 여쭤보게됐습니다.
2020년엔 소득금액이 1,240,000원 기본공제 1,500,000원 넣으니까
과표가 -0- 이여서 납부했던 원천징수 금액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신고를 할까 합니다
기타소득 3,942,308원 필요경비 2,365,382원 소득금액이 1,576,926원 입니다
원천징수금액은 소득세 315,370원 주민세31,520원 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1,576,926원으로 기본공제 1,500,000원 빼고나니까 과표가 76,926원이 나옵니다
흐름을 보면 환급이 나오는게 맞는데
여기서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
저에 기본공제를 가족중에서 연말정산할때 넣었는데
제가 기본공제로 넣게되면 2중 공제가 되는 건 아닌지 여쭤봅니다.
2020년에도 가족중에 연말정산할때 넣어서 공제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분은 없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명숙님
질문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기본공제 150만원을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받으려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아래 두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 종합과세 선택 -> 5월말까지 신고
2) 분리과세 선택 -> 원천징수금액으로 종결
1) 종합과세를 선택하셨다면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가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분리과세로 선택하신다면 본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수 없으며 원천징수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양가족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가족분께 작년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답글 남겨주세요😊
@@kkumi_cpa 꼼꼼한 답신 고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일을 하는건데 2020년부터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바껴서 이런 궁금한 사항이 생겼네요.
유튜브 정보 봤어요^^; 새내기cpa라고 하셨네요.
또~ 들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러면은 환급받는 건 공제를 받기때문인가요? 공제를 받은 만큼 환급되는 걸까요?
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지면 환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공제 받은 금액이 환급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환급되는 금액은 a-b 금액입니다.
a. 1년간 총 납부한 세액
b. 1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청소년이고 이틀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세금을 8.8퍼센트 빼고 돈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늦었네요.. 환급은 받으셨을까요?
아르바이트비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셨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답변이 늦어 신고를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환급 잘 받으셨길 바랍니다.
4분44초설명ㅡ기타소득금액이3백이하일때
기타소득이외에 다른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된다는 설명맞는지요?
기타소득금액이 300 이하일때 설사 다른 근로소득이 있어도
8.8원천징수당하고 종료하는것 아닌가요?
네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종결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신고할 종합소득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