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j 저도 이 대목이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대장님~! 통상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할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앞에 두고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거겠죠? 그리고 위 글처럼 가압류 앞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말소기준 앞 인수사항이니까 낙찰가 선정시 입찰가에 보증금 인수액에 ,유의하고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잘 확인한다면 크게 위험 요소로만 작용하진 않을수도 있을까요?
대장님 영상 정주행하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상 임차인과 채무자(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하며, 전입세대열람결과 미상 임차인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아마 부부였다가 이혼한 것 같습니다) 1순위 미상 임차인 전입신고 2005년 2순위 근저당(은행) 2014년 궁금한것은 2014년에 미상임차인의 명의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시세대비 약60~70%) 이건 어떤 경우일지요.. 보통의 경우, 근저당권 채무자는 소유자인것만 봐서요 임차인은 사실상 보증금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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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3:53 말소된 권리사항 전체 확인
3:58 현 소유자의 주소를 제일 먼저 확인 즉 임차인과 채무자가 한집에 거주중 이라면 가장 임차인 일 확률
4:11 금융사에서 실행한 근저당이
좋은영상 보고 갑니다
셈강의김사합니다.
가압류배제하라는말씀이 이해가안됩니다
가압류도 말소기준권리인데...무슨의미인지요,가압이 소액일경우를 가정하여 대위변제로 말씀하신지요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부자관계로 나와 있는데, 담보대출은행에서 무상거주확인서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증명할 방법이 따로 있는지, 입찰해도 위험하지 않은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좋은 영상으로 좋은 가르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실행력을 자극시켜주는 영상 및 투자금을 잃지않는 지식전달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유용하게 항상잘보고 실행하고 있는 1인입니다.미래를 위해서~~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실행이답이다 움직이자 아자아자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대장님 설명하신 것 중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가압류 앞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존재를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성 임차인이니까 그 물건은 보지 말라는 의미신가요?
부동산에 은행 근저당이 최초로 설정되면 선순위 임차인 은 통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가업류가 우선 순위로 설정될 경우는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ksj 저도 이 대목이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대장님~! 통상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할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앞에 두고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거겠죠? 그리고 위 글처럼 가압류 앞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말소기준 앞 인수사항이니까 낙찰가 선정시 입찰가에 보증금 인수액에 ,유의하고 임차인의 배당요구를 잘 확인한다면 크게 위험 요소로만 작용하진 않을수도 있을까요?
대장님 항상 팩트있게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장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딕션이 정확하셔서 집중이 잘 됩니다 ㅎ 근데 실제 등기부등본예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감사합니다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는 다른곳으로주소가되어있네요
문제가 없는 물건인가요?
네 없습니다~
@@ksj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보내세요
4:35 경매 진성임차인 가짜임차인 구별요약
누나가 채무자인 집소유자이고 남동생에게 임차료를 받는다면 이것도 가상임차인일까요?
그리고 누나가 결혼한 상태라면 또 상황이 달라지려나요ㅋ
가족도 임대차구성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구독중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사건인데요.
앞에 선순위 가압류가 있고
얼마 안됨.ㅡ
경매신청자가 임차인이고 채권자 입니다.
광역시인데 9천만원 주택임차권 설정돼있고
주민등록일자.확정일자
다 같은 날입니다
경매 최저낙찰가가 주택임차권 금액의 1/6 정도인데 낙찰받으면
가압류된것만 책임지면 됩니까?
선순위 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경매신청한 임차인은 후순위로 별도 인수금액이 없습니다 단 임차권 및 전입이 가압류 보다 빠르면 당해세 및 임금채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미배당금액만 인수합니다~
@@ksj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코로나로 끓어오르는 열정이 잠시 식어서 다시한건 제 자신을 째찍질하며 오늘도 물건분석과 임장으로 실전을 위한 준비를 대장님의 영상과 함께 실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부동산 매입시 근저당금액으로도 대항력있고 없음이 판단되는군요.
대표님 어제 댓글로 문의드린 사항,
메일로 자세히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고 정확한 권리분석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불안하고 하루하루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등! 선 댓글 시청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전문가 대장님께 질문드립니다. . 아무도 확답을 못줘서 말이죠..,
질문있습니다.. 관심있는 물건인데요. 딸(임차인)이 전세로 오피스텔계약을했는데요. 집주인이 이로부터 몇달후 임차인딸의 어머니에게 전세금을 안는 조건으로 매도를합니다. 전세금과 매도금이 동일합니다. 딸은 당연 전입신고가되었구요. 그후 엄마가 대부업체에 근저당을통해 돈을 빌립니다. 무상임차각서가 있고 대부업체가 법원에 제출도했고요.
딸은 배당신청도하지않았고 전입일자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더라구요.
저는 소송까지가더라도 이를 불사하고 꼭 입찰하고싶은데요. 지금은 최초 오피스텔계약당시보다 2년이지나 엄마(임대인)와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이된상태고요. 혹시 제가 낙찰을받는다면 전세금을 떠안을상황이 생길까요? 분명 최초전세금도 엄마가 준걸텐데말이죠. 배당배제신청서를 근저당권자가 제출했기에 이것믿고 입찰들어가보려하거든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정확하게 근저당권자에게 문의하여 무상임차계약서 를 제 확인하여 보다 안전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승부사호랭이님 경매 들어가셨나요?
@@김희수-k4l 당시 이 물건은 취하되었습니다
대장님 영상 정주행하며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미상 임차인과 채무자(소유자)의 주소가 동일하며, 전입세대열람결과 미상 임차인은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아마 부부였다가 이혼한 것 같습니다)
1순위 미상 임차인 전입신고 2005년
2순위 근저당(은행) 2014년
궁금한것은 2014년에 미상임차인의 명의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습니다(시세대비 약60~70%)
이건 어떤 경우일지요..
보통의 경우, 근저당권 채무자는 소유자인것만 봐서요
임차인은 사실상 보증금이 없다고 보는게 맞을런지요
당장ㄱㄱㄱ
대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