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담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상담 내용 안에 특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비방의 목적'도 요건인데, 이 요건에서 탈락될 수는 있겠지만요.
@@TV-eo3ns 아... 그러면 상담형식이 고발성내용이 포함되어있지않더라도 사안에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할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 내용이 직장내괴롭힘.부당전직과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내용이라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이를 이유로 가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보복으로 해고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또는 집단으로 해고행위에 가담했다하더라도 쌍방과실이 인정될수도 있겠네요..?
@@정의진-q8g 답변 드리기에는 사안이 다소 복잡하네요. 명예훼손 판단 여부는 그 워딩 자체를 봐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직장내괴롭힘, 부당전직, 근로기준법위반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뒷 부분 쌍방과실 관련 부분은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공연성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예를들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아 나는 돈 떳떳하게 벌어 남의 돈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 보기 싫더라 이런식으로 말해서 도둑질이? 이런식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또 공연성이 성립되는 상황에 그 사람에게 내가 봤을때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한 상황도 명예훼손에 혹은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작년에 대전 장애 딸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상담센터 원장이 애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고간다해서 애엄마며 딸이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이슈화된적 있었는데 누가 그사건 관련해서 요약정리한거(원장 실명.사진포함) 퍼다가 커뮤 게시판에 올렸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왔네요 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저말고도 이걸로 고소당한 사람 엄청 많다하네요 담달2일에 출석하기로 했고요 보통 이런건 이런거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민사에서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고요? 공익목적이었다 주장하면 혐의없음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달리는 변호사 달변tv 채널 애청자입니다. 항상깔끔한 설명 잘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명예훼손을 당했는데요 온라인동호회성격상 아이디로 활동하기는 하나 실명소개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한 회원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경찰에 고소하러 가니깐 피의자가 제 이름을 직접호명하지 않는이상 명예훼손성립 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말이 진짜 맞는 말일까요? ㅠㅠ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명한테만 이야기해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퍼트리지 말아달라고 말을했다면 공연성이 부인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퍼트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100% 면책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케바케죠.
교통사고 일방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병원에 주장을 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 같은 데에 썼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겠지만 사건 관련자가 병원에 전화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고 주어는 없지만 “빨갱이들 찢어죽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글을 썼다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단체와 개인의 경우 다른 절차가 필요할까요? 정보통신망 어쩌고 법이랑 모욕죄, 협박죄도 이렇게 영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고 주어는 없지만 “빨갱이들 찢어죽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글을 썼다면, '빨갱이'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개인과 단체의 경우 절차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요건은 비슷합니다. 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에서 성립요건이 구체적 사실적시, 전파가능성, 피해자 특정 등 3가지 요소라고 하셨는데.. 이중 하나만 걸려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인지? 3가지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외에도 예훼손적 표현의 존재가 요건이 되고, 비방의 목적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가 b에게만 c가 널욕하더라고 문자를보내면 c는 a를 모욕죄나명예훼손죄로 고소되나요
혹시 명예훼손이나 인신공격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댓글로 인해 정신적으로 아팠다는게 인증 되면 그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음.. 그 구체적 사실관계의 적시가 국민신문고와 같은 담당공무원과의 상담내용에도 명예훼손이 적용될수 있나요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담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상담 내용 안에 특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비방의 목적'도 요건인데, 이 요건에서 탈락될 수는 있겠지만요.
@@TV-eo3ns 아... 그러면 상담형식이 고발성내용이 포함되어있지않더라도 사안에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할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 내용이 직장내괴롭힘.부당전직과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내용이라도 명예훼손이 될까요
만약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이를 이유로 가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보복으로 해고를 하거나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면, 또는 집단으로 해고행위에 가담했다하더라도 쌍방과실이 인정될수도 있겠네요..?
@@정의진-q8g 답변 드리기에는 사안이 다소 복잡하네요. 명예훼손 판단 여부는 그 워딩 자체를 봐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직장내괴롭힘, 부당전직, 근로기준법위반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뒷 부분 쌍방과실 관련 부분은 질문의 취지를 제가 이해하기 어렵네요.. 행위의 주체와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공연성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예를들어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아 나는 돈 떳떳하게 벌어 남의 돈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 보기 싫더라 이런식으로 말해서 도둑질이? 이런식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또 공연성이 성립되는 상황에 그 사람에게 내가 봤을때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한 상황도 명예훼손에 혹은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대전 장애 딸 성폭행 사건 관련해서 상담센터 원장이 애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고간다해서 애엄마며 딸이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이슈화된적 있었는데
누가 그사건 관련해서 요약정리한거(원장 실명.사진포함) 퍼다가 커뮤 게시판에 올렸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왔네요
원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더라고요 저말고도 이걸로 고소당한 사람 엄청 많다하네요
담달2일에 출석하기로 했고요
보통 이런건 이런거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민사에서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고요? 공익목적이었다 주장하면 혐의없음 나올 가능성은 없나요?
직장내에서 전여친 직장상사가 제가 헤어지고 난후에 전여친엄마한테 들었는데 전여친을 스토킹하고 집앞에 사진을 뿌렸다면서 저의 팀장 반장한테 얘기를 하고
전여친 부서사람들한테도 얘기하고 다녔다는데 이거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저는 그런적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달리는 변호사 달변tv 채널 애청자입니다. 항상깔끔한 설명 잘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명예훼손을 당했는데요 온라인동호회성격상 아이디로 활동하기는 하나 실명소개하는 게시판도 있습니다.
한 회원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는데 경찰에 고소하러 가니깐 피의자가 제 이름을 직접호명하지 않는이상 명예훼손성립 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말이 진짜 맞는 말일까요? ㅠㅠ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명이 기재되어야만 피해자 특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이버 리뷰에 특정 직원의 근무시간, 이름을 적어놓고 불친절하다, 기분 망치지 마라 식의 글을 써놓은 경우 사실적시는 아니지만 특정성과 공연성이 있는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사실적시가 아니어서 명예훼손 성립 안 할 것으로 판단되고, 경멸적 표현까지는 아니어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당한 일들을 글이나 영상을 통해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나요?? 정확히 어디지점인지 사장이 누군지 또는 손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괜찮은건가요??
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신사동 모 정형외과' 이런식으로 블로그에 구체적으로 수술에 대한 불만족으로 글을 쓰는 행위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사동에 정형외과가 많아서 어느 정형외과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으니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글의 전체적인 내용상 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다른 분 실시간에서 "님 너무 감정이입을 잘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님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수 있어요"라고 했다고 합니다.이것도 명예훼손에 성립 하나요?친구가 대신 보네달라고 해서 대신 보냅니다.
친구가 답장 꼭 해달래여
성립하지 않습니다.
@@TV-eo3ns 네
@@TV-eo3ns 근데..또 궁금한게 있는데 감정이입을 잘한다고해서 경찰서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여?? 친구랑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최대한 빠른답장 부탁드려요 빨리 답장 안하셔도 되지만
친구에게 ○○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대해 비방했던말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했고 말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럴경우에 명예훼손죄로 성립할수 있나요? 비밀 유지에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명한테만 이야기해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퍼트리지 말아달라고 말을했다면 공연성이 부인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퍼트리지 말아달라고 말했다고 해서 100% 면책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케바케죠.
지식인에서 댓글에 베껴쓰지 않았는데 베껴썼다고 하면 명예훼손 이에요?
그 정도 표현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명예훼손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아 넵 감사합니다~!!
영상을 잘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후방추돌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요... 가해자가 대인 담당자를 통해 입원치료받는 병원을 알아내고(금감위에 보험담당자 민원재기 예정) 병원으로 전화해서 나이롱 환자를 받았는어쨋느니 말하며 험한 욕으로 간호사들과 병원관계자 다수에게 저를 나이롱환자이자 거짓말쟁이 인것처럼 얘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것도 아닌... 병원 직원들 앞에 저를 사기꾼처럼 몰아갔는데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한부분일까요? 아직도 치료중입니다... ㅠ
교통사고 일방이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병원에 주장을 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 같은 데에 썼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겠지만 사건 관련자가 병원에 전화한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TV-eo3ns 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요일에도 답변 달아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사기꾼업자 조심하세요
이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그 말 뿐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기꾼은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해서 명예훼손적 표현은 아닙니다.
혹시 비방할 목적이 없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나요? 예를 들어 철수가 민수가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한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명을 거론해서 썼는데 그것을 본 민수가 기분이 나빠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한경우에요.
비방할목적은상관이없나요? 민수가 제일막내이고 철수는 고참인데 민수가 병가를 나갔다온 후 다른대원들이 민수에게 근무를 두배로서도록했고, 이때 철수는 반대하였으나 다른대원들이 민수에게 그냥근무를두배로 갚도록했고 철수는 이걸인터넷 커뮤니티에 써서 우리부대 부조리인데 어떻게생각하냐고 의견을 물었고 이때 민수의본명을 커뮤니티에 쓴건데, 민수는 본인이 부조리를당한것이 알려지기싫었는데 인터넷에서 공론화된것이 기분이 나쁜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수는 이걸 명예훼손으로 철수를 고소하려고하고있고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
고소인이 과거 성희롱으로 고소당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전 "고소인 예전에 성범죄자 이미지였는데 요즘 이미지 좋아졌네" 라는 글로 고소당했구요 단순 의견표명으로 작성한글인데 명예훼손이 되나요?
"고소인 예전에 성범죄자 이미지였는데 요즘 이미지 좋아졌네"라는 말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ㅋㅋ 사실적시명예훼손
회사리뷰에 퇴직처리와 직장내괴롭힘 빨리 처리해주세요 남긴게 명예훼손 될까요?
영상 잘 봤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고 주어는 없지만 “빨갱이들 찢어죽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글을 썼다면, 모욕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단체와 개인의 경우 다른 절차가 필요할까요?
정보통신망 어쩌고 법이랑 모욕죄, 협박죄도 이렇게 영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사진을 올리고 주어는 없지만 “빨갱이들 찢어죽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글을 썼다면, '빨갱이'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개인과 단체의 경우 절차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두 요건은 비슷합니다. 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상대방이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비꼬길래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을 적고 화이팅~ 했는데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성립되나요? ex) (상대방이 좋아하는 가수) 화이팅~
성리하지 않습니다.
👍👍👍👍👍👍👍
사실적시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네
@@TV-eo3ns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시한 자는 명애훼손 안 된다고 대법원 전원 합의 일체 판결 2021. 5월 14일 판결 했어요
사람한테 동물학대라고했는데 명예회손이되나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TV-eo3ns 답변감사합니다 실수로 잘못 말해서 신경쓰였는데 구독 누르고 가요~~♡♡
나가 죽어라 작작 나대라 이렇게 작성하였는데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 가게 부모가 씨씨티비로 직원들 소문한다는 소문이 있다더라 씨씨티비 많던데 너도 혹시 모르니까 탈의실쪽엔 없는지 확인해봐라 하는 말은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