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시도는 안하고 공탁만 거는 가해자, 이렇게 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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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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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탁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완전히 가해자를 위한 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검찰 송치되었고 조정위원회 열렷으나 합의 안되었습니다. 이후 아직 별다른 진행은 아직 없구요. 검사님께 엄벌탄원서는 제출했는데 , 공탁금 받지않겠다는것고 검사수사단계에 제출해도 될까요? 저는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공탁금이라도 받지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을 하는것도 번잡스럽고요
고소인측이 공탁금회수 동의서도 작성 안하고 + 공탁금 찾아가지 않는 경우, 피의자 입장에선 공탁금만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진짜 조선법 은 법꾸라지들을 위한 누더기 3류법이다.
애당초 공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법꾸라지들을 위한 개구멍이다.
사과없는 일방적 공탁으로 공탁금수령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냈는데도 형이 줄어들었습니다.그럼 이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가능한가요
엄벌탄원서를 어디에내야하나요
뭐 굳이따지고 들자면 운전자가 가해자일수있지만 내입장이라 생각해보면 나도 속 뒤집어질거같네 이빨이깨져?ㅋㅋㅋ에효..똥밟으셨네
공탁회수동의서까지 제출해주어야 효과가 더 좋은거 아닙니까?
재판부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후에 재판이 확정된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수는 없는가요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만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만 피력한경우를 말합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네요
변호사님 그러면 공탁금 걸어놓은건 받고 민사를 다시 제기해도 되나요?
네, 다만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체 손해배상액중 부족액만큼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금을 받은 다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유보'를 하셔야 합니다.
@@THE_BEST_NEGO 답변감사합니다
피해자가 판사에게 손들고 말하는게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하나요? 재판 중에 손들고 이야기하면 되는건가요?
네, 형사재판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피해자 출석했느냐'고 질문하면 '출석했고, 기회 주시면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대답하시면 되고, 만약 판사가 피해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재판 막바지에 손을 들고, 판사가 허락하면 말씀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재판 중에 불쑥 끼어드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THE_BEST_NEGO
재판이 열리는건 어떻게 아나요? 언제 열리는지 알려면 어디에서 알아보면 되나요?
합의하지않았는데 공탁금만 걸었다고
집행유예가 나올수도있나요?
1억사기를 쳐놓고 전부 다 공탁건것도
아니고 50% 5천만원만 공탁을
걸어도ㅠ 집유가 가능할 수 있나요?
법이그렇데요 ㅋㅋㅋㅋ 사기치라고만든법 ㅋㅋㅋㅋㅋ
아무리 성범죄라도 증거없이 여자의 말만 듣고 처벌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아닌가?
성범죄 무서워서 여자에게 접근을 못한다. 또 사소한 터치도 여자의 기분에 따라 얼마든지 성범죄가 될수 있다는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가?
국가가 할 일은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거고 남자가 자신있게 연애를 할수 있게 사소한 성적인 행동은 용인해줘야 힌디
여자의 기분에 따라 무조건 남자를 범죄자 만드는 건 국가의 횡포일뿐 아니라 민족소멸의 지름길이다
이런 법률적 관행은 헌법소원하면 헌법불합치 판정나리라 본다
의식있는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