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시도는 안하고 공탁만 거는 가해자, 이렇게 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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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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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0

  • @THE_BEST_NEGO
    @THE_BEST_NEG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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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iya-moolzomdao
    @emiya-moolzomda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개정된 공탁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완전히 가해자를 위한 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 @김퍼피tv
    @김퍼피tv 3 месяца назад +2

    검찰 송치되었고 조정위원회 열렷으나 합의 안되었습니다. 이후 아직 별다른 진행은 아직 없구요. 검사님께 엄벌탄원서는 제출했는데 , 공탁금 받지않겠다는것고 검사수사단계에 제출해도 될까요? 저는 합의금을 받고싶은데 공탁금이라도 받지않으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까봐 염려스럽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을 하는것도 번잡스럽고요

  • @YLee-xm3uz
    @YLee-xm3uz 20 дней назад

    고소인측이 공탁금회수 동의서도 작성 안하고 + 공탁금 찾아가지 않는 경우, 피의자 입장에선 공탁금만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 @ngoctham-w1n
    @ngoctham-w1n Месяц назад +1

    진짜 조선법 은 법꾸라지들을 위한 누더기 3류법이다.
    애당초 공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거 자체가 법꾸라지들을 위한 개구멍이다.

  • @리튬과철
    @리튬과철 2 дня назад

    사과없는 일방적 공탁으로 공탁금수령거부 의사와 엄벌탄원서를 냈는데도 형이 줄어들었습니다.그럼 이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가능한가요

  • @이나윤-o6d
    @이나윤-o6d Месяц назад

    엄벌탄원서를 어디에내야하나요

  • @하핫클클
    @하핫클클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뭐 굳이따지고 들자면 운전자가 가해자일수있지만 내입장이라 생각해보면 나도 속 뒤집어질거같네 이빨이깨져?ㅋㅋㅋ에효..똥밟으셨네

  • @국민행정사탐정사무소
    @국민행정사탐정사무소 4 месяца назад

    공탁회수동의서까지 제출해주어야 효과가 더 좋은거 아닙니까?

  • @국민행정사탐정사무소
    @국민행정사탐정사무소 2 месяца назад

    재판부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후에 재판이 확정된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수는 없는가요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만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만 피력한경우를 말합니다

  • @sj6417
    @sj641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너무 유익한 정보네요
    변호사님 그러면 공탁금 걸어놓은건 받고 민사를 다시 제기해도 되나요?

    • @THE_BEST_NEGO
      @THE_BEST_NEG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다만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체 손해배상액중 부족액만큼만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THE_BEST_NEGO
      @THE_BEST_NEG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그리고 공탁금을 받은 다음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의유보'를 하셔야 합니다.

    • @sj6417
      @sj641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THE_BEST_NEGO 답변감사합니다

  • @광장동3남매
    @광장동3남매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피해자가 판사에게 손들고 말하는게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렇게 하나요? 재판 중에 손들고 이야기하면 되는건가요?

    • @THE_BEST_NEGO
      @THE_BEST_NEG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형사재판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판사가 '피해자 출석했느냐'고 질문하면 '출석했고, 기회 주시면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대답하시면 되고, 만약 판사가 피해자 출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재판 막바지에 손을 들고, 판사가 허락하면 말씀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재판 중에 불쑥 끼어드는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 @RobinH-k6h
      @RobinH-k6h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THE_BEST_NEGO
      재판이 열리는건 어떻게 아나요? 언제 열리는지 알려면 어디에서 알아보면 되나요?

  • @피해자-n3z
    @피해자-n3z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합의하지않았는데 공탁금만 걸었다고
    집행유예가 나올수도있나요?
    1억사기를 쳐놓고 전부 다 공탁건것도
    아니고 50% 5천만원만 공탁을
    걸어도ㅠ 집유가 가능할 수 있나요?

    • @AlgoranofAlgorand
      @AlgoranofAlgorand Месяц назад +1

      법이그렇데요 ㅋㅋㅋㅋ 사기치라고만든법 ㅋㅋㅋㅋㅋ

  • @easeafe4re581
    @easeafe4re58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아무리 성범죄라도 증거없이 여자의 말만 듣고 처벌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아닌가?
    성범죄 무서워서 여자에게 접근을 못한다. 또 사소한 터치도 여자의 기분에 따라 얼마든지 성범죄가 될수 있다는것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가?
    국가가 할 일은 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거고 남자가 자신있게 연애를 할수 있게 사소한 성적인 행동은 용인해줘야 힌디
    여자의 기분에 따라 무조건 남자를 범죄자 만드는 건 국가의 횡포일뿐 아니라 민족소멸의 지름길이다
    이런 법률적 관행은 헌법소원하면 헌법불합치 판정나리라 본다
    의식있는 변호사가 헌법소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