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대했던 주택수 제외, 결국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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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024.01.23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세법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인데,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신축소형주택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으로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제외입니다.
보도자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내용을 보셨을텐데, 실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계산을 해보면 절세효과가 더 체감이 될테니 꼭 정독해주세요.
#부동산세금 #종부세 #양도세중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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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튼 비과세가 쵝오 입니다
최고의 절세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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