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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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Mk-fn5wq
    @Mk-fn5wq Год назад

    이걸 보고도 이해가 안가는거야??
    60조 1항 트럭 2차로이상에 차로감소 노면표시 도로상황(막힘) 제외 1차로 진입 불법 ㅇㅋ??
    답 나왔잖니
    3차 편도로에어 차로감소 표시 있어도 그 전체 거리가 2,300m이내일 때 편도차로로 인정하지 않는거라니까???
    이해안가진짜??ㅋㅋ문의결과도 전화상으로 빠져놓고 뭘얘기하고싶은거니ㅋㅋㅋㅋ

    • @working912
      @working912  Год назад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0 “차로 수”란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제2조 23 “오르막차로”란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증명자료 다 올려줫는대 뒷북치지 마시구요^^;
      표지판 영상도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신문고 올렸을때 오르막차로에 대한 표지판을 일부러 삭제하고 올렸답니다. ㅋㅋㅋㅋ

    • @working912
      @working912  Год назад

      삭제하고 올렸다는것도 증명해 줄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working912
      @working912  Год назад

      저 표지판은 우리나라에 한개받에 없는 오르막차로끝이라는 표지판이에요. 어제 증명해보라고 했잖습니까?? ㅡㅡㅋ

    • @working912
      @working912  Год назад

      일반적인 편더 3차로면 당신말이 맞아!
      그런데 오르막차로라고 몇번을 설명해야할까? 애써서 오르막차로는 인정하지도 않고 있네 사과하라고!

    • @working912
      @working912  Год назад

      님 생각해서 여기에 글을 남겨요. 합류차로도 편도에 적용된다고 하셧는대 오르막차로는 점선구간이고
      합류 즉 가속차로 및 연결로등의 경우 실선과 점건으로 복합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선... 즉 한쪽은 넘어가도 되지만? 한쪽은 넘어갈수 없다. 즉 본선과 합류쪽은 분리한다. 왕복차로수에서 제외된다 입니다.
      이번에 많은걸 알게되었으니 도움되셧기를 바라고 주변에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