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임차인과 적정 수준의 권리금으로 거래를 하거나, 협의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영업신고증을 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듯 합니다. 실제로, 현재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원상복구까지 진행한 상황이라면 관청에서도 영업을 하지 않다고 보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실 듯 해요. 다만, 이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시기가 몇주에서 몇달까지도 갈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해결되셨길 기원합니다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4903 판결을 보시면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는 후속임차인이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의 협조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업신고증은 승계해야 안전하며 수고로움을 듭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소방완비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소방설비가 많은 돈이 들어가니 앞임차인에게 승계를 받음 쉬운거죠 또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때 영업신고증을 받아 보관하였다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면되겠지요 업종은 다중이용업이 겠네요
오늘 영업신고하려다가 기존임차인이 폐업신고 안한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ㅠ.ㅠ 연락했더니 대출문제 때문에 아직 폐업을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영업신고 말소만이라도 먼저 진행하고 사업자를 유지한다면 대출도 유지될까요? 참으로 간사한 임차인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얘기도 없었거든요.
편의점의 경우 영업신고증 없이, 사업자등록만 내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소매점 영업형태 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신다고 하셨다면, 문제될것이 없어 보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영업형태의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이 해당 주소지에 존재할 경우 신규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없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면 당연히 사업자 폐업과 영업신고증 폐업을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이 확인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공인중개사 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히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인간적으로 영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폐업절차를 받아 줘야 되는게 인지 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들었을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퇴거하신 후 잔여 보증금을 못받으신건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분이 임차인분 상황을 배려해서 보증금 일부를 미리 빼주신건지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받은 이후로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셨던거 아닌가요?
임대인이 꼭 기억해야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임대인이고묵시적계약으로3개월치 임대료 보전받고 원상복구하고해주고 6개월째공실입니다.
영업신고증을 회수해야하는것을 몰라그냥 보증금 반환해준상태인데 지금에와서 세입자들어올려고하니 권리금주고들어온건물이라고 권리금요구로 신고증반환 못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한 합니다.조언을 듣고싶어요.
(구)임차인과 적정 수준의 권리금으로 거래를 하거나,
협의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영업신고증을 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할 듯 합니다.
실제로, 현재 상가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원상복구까지 진행한 상황이라면 관청에서도
영업을 하지 않다고 보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실 듯 해요.
다만, 이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시기가 몇주에서 몇달까지도 갈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jrich_red 답변 감사드립니다.
잘해결되셨길 기원합니다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4903 판결을 보시면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는 후속임차인이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영업허가에 대한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의 협조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업신고증은 승계해야 안전하며
수고로움을 듭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소방완비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소방설비가 많은 돈이 들어가니
앞임차인에게 승계를 받음 쉬운거죠
또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때 영업신고증을 받아 보관하였다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면되겠지요
업종은 다중이용업이 겠네요
이런경우 직권으로 말소할수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할것같네요
네,, 절차 진행도 매끄럽지 않고, 기간도 꽤나 소요되고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
@@jrich_red 이런거는 입법 청구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거 같습니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도 진행해야 되는거구요.
영업신고증을 폐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저도 이게 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곳에 기존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사업장을 이전했을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폐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건가요??
사업장 이전시, 영업신고증 주소지도 함께 이전하실듯 한데,
그런 경우, 신규로 영업신고증 발급 가능합니다!
(동일 주소지에 중복된 영업신고가 불가합니다.)
영업허가증 페업을 일부러 안한 전사업주는 어떤 법적조치를 받게되나요
따로 조치 받는사항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은 상가 계약 전 꼭 체크하셔야 해요
사업자 등록증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말소 되었는지 알수 있는데.
영업신고증 말소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영업신고증은 사업자한테 직접확인하거나, 영업신고증을 담당하는 관할 관청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층 상가 1호,2호를 터서 중식당 운영하다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폐업했습니다.
공실인 상태에서 일반음식점 임대를 주고싶은데 1호 2호 공간이 터져있는 상태에서 영업신고 시 어떤 절차를 받아야할까요?
불법건축물은 없고 2종근린시설입니다.
기존에 문제 없이 영업했던 곳이면, 특별히 신경쓰실 것 없이
그대로 영업신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규 창업자 :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신분증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영업신고증이 보면 날짜 기간이 정해져 있던데요,, 그 날짜가 기간이 끝나도 영업신고증이 살아 있는거네요??
영업신고증 발급 날짜가 기록 되어 있으시죠?
따로 영업신고증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매장에 영업신고증은 유지가 됩니다!
오늘 영업신고하려다가 기존임차인이 폐업신고 안한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ㅠ.ㅠ 연락했더니 대출문제 때문에 아직 폐업을 안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영업신고 말소만이라도 먼저 진행하고 사업자를 유지한다면 대출도 유지될까요? 참으로 간사한 임차인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얘기도 없었거든요.
대출은 영업신고증은 체크 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신고증만 인수받거나, 폐업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기존 업체가 곧 폐업할 예정이면, 신규 사업자등록 발급 허용해줍니다.
현재 24시편의점 임대중입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영업신고 폐업 확인후 보증금 반환하는것이 향후 문제를 발생하지않게하는 가장 좋은방법인가요? 현재 임차인이 폐업신고는 다른주소지로 이전해서 사업을한다며 거부하고있는데 다른주소지 이전했는지 확인차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달라고하니 고유권한이라고 이전된 사업자등록증 보여주기 거부하는데 사업자폐업과 영업신고폐업 반드시 확인후 보증금 반환해줘야 별탈 없겠죠?
편의점의 경우 영업신고증 없이, 사업자등록만 내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소매점 영업형태 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주소지를 이전하신다고 하셨다면, 문제될것이 없어 보입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영업형태의 경우, 기존 영업신고증이 해당 주소지에 존재할 경우
신규 임차인이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을 수 없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면 당연히 사업자 폐업과 영업신고증 폐업을 법으로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무원이 확인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공인중개사 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히 확인해야 되는 것으로.
인간적으로 영업이 끝났으면 당연히 폐업절차를 받아 줘야 되는게 인지 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혹 임차인이 영업종료 하며 영업신고증을 살려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신규 임차인의 영업신고증이 중복 발급이 되지 않기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기존 영업신고증 말소를 진행하는데에도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3개월 임대료연체와 관리비미납이 보증금을 넘긴 상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홈텍스상의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은 폐업된상태인데
실질 임대료 내는 사장은 연락두절이고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그회사를 관둔상태입니다.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연락이 닿았는데 그 임차인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동의를 받아내면 사무실안의 집기를 들어내고 재임대가 가능할까요?
(현재 사무실도 열지않고 집기만 놓아둔 상태입니다.) 관리소에서도 실질사장과는 연락이 닿지않으니
임대인인 저에게 연락이 오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건물주가 보증금 5천인데 4천은 주고 1천만원은 다음임대인이오면 오는사람에 맞게 철거하면된다고 보증금1천만원을 못받고 나왔습니다 그래서전 1년동안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을 살려두고 나왔읍니다 1년동안 연락이서로없다가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서 철거를 제가 다해주고 보증금 반환해달라고하니 월세 1년치와관리비 48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될까여?? 긴글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들었을때,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퇴거하신 후 잔여 보증금을 못받으신건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분이 임차인분 상황을 배려해서 보증금 일부를 미리 빼주신건지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보증금 반환받은 이후로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셨던거 아닌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구청가서 영업신고 말소는 먼저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일주일 후에 폐업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영업신고 말소가 되어 있으면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내고 가게 오픈을 할수 있나요?
기존 임차인 영업신고증만 말소되면 신규 임차인은 영업신고증 발급 받아 사업자 등록 후 영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