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큼은 알아야 하는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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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4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4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4 내용 중
    "양도가액 마이너스 2억원" 이라고 말하는데,
    자막 내용대로 양도가액-9억원이 맞습니다.
    앞으로 더 완성도 있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두월드나우
    @김종두월드나우 3 года назад

    잘 배웠습니다...대충 예상되는 양도 소득세를 알것 같네요.

  • @hanzawa2908
    @hanzawa2908 3 года назад +1

    동영상 내용 중 질문사항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세율인데
    영상 4:42 보시면 과세표준이 53,196,727원 세율이 24%면 산출세액은 12,767,214원이 아닌가요? 영상 속 표에는 산출세액이 7,547,210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 @칠득동생
    @칠득동생 4 года назад +1

    최고네요
    정리를잘하셔서 얘기해주셔서

  • @관후-q3c
    @관후-q3c 4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 사항이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욱-v5e
    @이종욱-v5e 3 года назад

    과장님 반갑습니다.

  • @김종호-f1b
    @김종호-f1b 3 года назад

    잘 배웠습니다~

  • @parkwoonseon
    @parkwoonseon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입니다.

  • @sunflower5645
    @sunflower5645 4 года назад

    이번에 바뀐 양도소득세는
    어느당 국회의원이 올리건지요? 궁굼합니다

  • @trigint
    @trigint 3 года назад

    예시로 든 경우를 일반계산으로 하면 과세표준이 303,832,000원이고 고가주택 계산으로 하면 과세표준이 53,196,727이라고 나오네요. 고가 주택이 세액이 확 줄어드는데 이게 맞나요?
    9억원 까지 계산한 세액에 9억초과분을 계산한 금액을 합한것이 세액일것 같은데요. 총 납부세액이 8,301,930이 확실한가요?

  • @웅기민
    @웅기민 3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 2가구 주택입니다.
    비과세 기간을 지나더라도 9억이 넘지 않으면 비과세를 받는건가요?
    9억이 넘으면 9억 초과분만 일반세율인지요?
    현재는 조정지역에 거주중인데 양도세율이 중과는 되지 않는지요?

  • @handaye71
    @handaye71 4 года назад +1

    잘봤습니다.

  • @joonkankim4858
    @joonkankim4858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3년전 영상이라 답신이 오겠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보내봅니다
    구의동의 현대2단지의 아파트 한채의 주인으로 돼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에 살고있으며 상기 아파트는 2010년말에
    남편으로부터 명의 이전받았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상기 아파트는 계속 전세를 놓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집을 팔려고하는데 몇년 전 팔기 전 2년동안은 팔려고하는 해당 집에 거주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러한지요? 꼭 답변을 들을 수있기를 바라면서…..

  • @parksungho5474
    @parksungho5474 4 года назад +2

    도움이 많이되는 안내 감사합니다 ^^
    저는 2016년에 서울에 아팟 취득 및 4년 단기임대신고(2016지자체신고, 2020년 1월 국세청신고)를 했고, 올12월 매도 예정입니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거주 불가여서 거주를 못 했는데도, 매도시 장특공 계산 때 2년 거주 조건을 동일하게 부여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세정홍보과에서 운영하는 매체로 개별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selfishh1795
    @selfishh1795 4 года назад +3

    합리적인 공인중개사 비용으로 서민들이
    이용할수있게 해주세요
    터무니없이 넘 비싸고 부담이 됩니다

    • @금은다육농장
      @금은다육농장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잘설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Amistad612
    @TheAmistad612 4 года назад +1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를 고려중입니다.(1가구 1주택)
    향후 10년이상 실거주하고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 시, 부부공동명의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거죠?
    종부세는 부부공동명의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세금이 서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에서 헷갈리는데...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양도세는 확실히 절세가 되고,
    종부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니 보유기간, 연령에 따라 역전될 수 있다. 맞나요?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1세대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서는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 공제(연령에 따라 20~40%)와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공돔명의로 취득한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내용은 위와 같으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세율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온-k3z
    @백승온-k3z 4 года назад +3

    예 잘봤습니다

  • @ggl5068
    @ggl5068 4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께서 1주택 보유중이시고 저는 만30세미만 세대원입니다. 제가 1주택 취득 후, 양도 전 세대분리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되는지요?
    또, 부모님께서 지금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데 이렇듯 세대원인 제가 1주택 취득 및 양도 전 세대분리하게되면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요?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종합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할 수 있고, 실제 독립된 생계를 유지고 있는 경우 1세대로 봅니다.
      댓글님께서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부모님의 세대원이 아닌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부모님세대와 별도 세대로 봅니다.
      세정홍보과에서 운영중인 국세청 유튜브에서는 세금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상담이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세상담센터(국번없임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상준-g7h
    @정상준-g7h 4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10년 공임에 살다가 분양전환후 자금부족으로 내년1월 매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일반적인 경우 5년 이상 살았으므로 비과세로 알고 있으나 9억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내년 이후는 10년 거주했으므로 40%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장경완-w9i
    @장경완-w9i 3 года назад

    저희 부모님이 재개발 아파트가 되어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연립에 30년 정도 사셨고 이번 10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지금 현제 아파트 가격 시세가 17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년 거주하고 양도 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 정도가 나오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송금영-n2r
    @송금영-n2r 4 года назад +1

    보유기간 산정시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취득시점인가요?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취득일은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 @benjamindavis3435
    @benjamindavis3435 4 года назад

    1가구 1주택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까지 되는걸로 말씀하셨는데, 공동명의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영상에서는 똑같이 계산하긴거같은데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 @다정다감-r1w
    @다정다감-r1w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좋은 내용의 컨텐츠 고맙습니다.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부부공동명의는 장특공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2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부공동명의 여부에 상관없이 공제가 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규정된 법령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가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댓글님의 질문은 민간임대주택법과 소득세법에 의해 등록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장기임대주택에 관련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질문이라면 상담전문부서인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뚠뚠5060
    @뚠뚠5060 4 года назад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도 질문하겠습니다. 1가구1주택자가 서울에서 2년보유 2년거주 해야한다는 법을 모르고 9억이하 아파트를 2018년 11월에 구입후 사정이 있어 몇개월 살고 전세주고 우리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투기한거는 아닌데 그후로 저희집도 덩달아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집에 다시 입주는 못 하고 지금 매도를 할까 한는데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일단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곧 양도해야할 상황이고 양도소득세가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첫 화면 제일 오른쪽 하단에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이 곳을 이용하여 미리 세금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쿠렐레강사이상돈
    @우쿠렐레강사이상돈 4 года назад +1

    1가구 1주택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장기특별공제와 노령특별공제가 되는 것인지요 ᆢ 임대주택이 아닌 거주 아파트입니다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아닌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장기보유특별공제인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하여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yong1258
    @yong1258 4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2주택일 경우 종전주택을 2017. 8. 2 전에 취득했다면 2년 거주요건 채우지 않아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나요?

  • @donglee356
    @donglee356 4 года назад

    문의드립니다. 사람마다 답변과 해석이 달라서,.....
    2021년 부터는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날 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지금(2020년)에 주택 한채를 처분하고 1주택인 상태로 2021년으로 넘어간다면,...이 경우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1) 몇몇 사람들은 개정세법에 의하여,...1주택이 된 날 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2021년에 남은 1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가 안된다고 합니다.
    2) 또 일부 사람들의 해석 : 2021년 부터 최종 1주택 적용은 2021년 1월1일 법 시행 이후 2주택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2020년에 1주택인 상태로 2021년으로 넘어간다면, 비과세 요건이 됨.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세청 유튜브는 세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을 위해 세정홍보과에서 운영하는 채널로
      이 공간을 통한 개별 세무상담은 어렵습니다.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댓글님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예규에 대한 추가질문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2020.02.18) 찾는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관련누리집>국세법령정보>통합검색란에 '194'입력>양도소득세 질의회신 선택>회신번호 67번
      감사합니다.

  • @발로발린이
    @발로발린이 4 года назад +2

    10년이상 보유하고 거주는 안한 1세대 1주택은 장기보유는 몇퍼센트 적용되나요?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보유연수*2%로 계산하여 최대 30%까지 공제되고
      2021..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연수*4%+거주연수*4%...로 계산하여 최대공제율은 80%입니다.
      (2021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4%+4%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고, 3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윤자-c1n
    @윤자-c1n 4 года назад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나요?

  • @yunyk6509
    @yunyk6509 4 года назад +2

    고가주택 9억이상 너무 심한거 같아요. 15억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 @흑미명
    @흑미명 4 года назад

    계산이 맞는건가요?

  • @신성숙-h2s
    @신성숙-h2s 4 года назад +1

    잘보고갑니다...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부부공동명의시 12억까지 비과세 아닌가요?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1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부부공동명의시 종합부동산세 계산과 과련된 내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영상은 1세데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관련 영상입니다.
      1세대1주택이 부부공동명의여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입니다.
      이 외에 더 상세한 문의에 대해서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성숙-h2s
      @신성숙-h2s 4 года назад +1

      @@ntskorea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dudnkdlqms5977
    @dudnkdlqms5977 4 года назад +2

    이제 고가주택은 3년보유 2년거주하지 않으면 장특공 못받네요 거기다 10년거주10년보유 안하면 1주택자도 모두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세금으로 몽땅 수거할테니 좋은데서 살지말고 저렴한 빌라 살아서 집으로 돈벌지 말라는 정책 정도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두 거지같이 살아라 돈벌면 나라에 받치고 ㅋㅋ
    왜 소득세도 80프로정도로 올리죠?
    모두 일안하고 나라에서 돈받고 살게 가난해야 돈주는 나라
    내평생 이런 거지같은 나라 처음본다 정말 일하기 싫다
    나도 민주당 지지자 였는데 이제 정떨어져서 살수가 없다 정말
    집이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먼 정치를 이렇게 하는지 묻고 싶다

  • @lalala9880
    @lalala9880 4 года назад +1

    [*장기보유특별 공제 ]개정된거보니,
    기가 찹니다.
    자식들은 *세대분리된 상태고,
    부모님이,
    강북에서 ,50년가까이 *한집보유후
    (이 지역,저 지역 장사,사업하러 다니시니,
    자주 집사고파는 *수수료 부담스러워서....)
    전세만 사시다가...
    1)살고있는집 전세가 오르면,
    2)자가 전세올려서 내주고,
    이런식으로, * 담보대출로 활용하신건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취지에 안맞게,
    50년 가지고계셔서,강남도,단타도 아닌데,
    거주기간2년안되서,
    80%ㅡ >>(보유인정max30%)라니
    참 날강도 같게 느껴지더이다.
    이게,민주당집권이후로, 생긴일들인데,
    그리고 장기집권하면,계속 이럴텐데...

    • @lalala9880
      @lalala9880 4 года назад

      참고로.) 약50년 보유...
      너무 오래가지고 계셔서.
      그와중에,
      재개발되고,
      (젊으셨을때,
      장사,사업변경차 갈곳없을시,
      잠깐 잠깐 몇달씩 몇차례 들어와 사셨는데..,)
      거주기간인정되는 기존주택도,
      거주기간이 전혀 안잡힙니다.
      그 인정되는주택의,신축전,
      이전 주택에,사신겁니다.
      (한옥구옥을,신축한게 기존주택이됨.
      신축후에...바로 전세두고,
      전입 들어온적없이
      20년후에 재개발되고,
      분가한 가족이,내집마련전 5년 살고 나가고 ,타인,전세두고 이렇게된거고요)


      결국,
      2년거주없어서,팔지도 못하고,
      그냥 용돈벌이 일접고 들어가셔야해요..
      용돈 버실금액이,
      세금세이브되는거나 똑같으니,
      헌집전세로 고생마시고,
      아파트 들어가시게 추진중이예요.
      이런 경우,
      정부욕하는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 @lalala9880
      @lalala9880 4 года назад

      집팔고,
      소일도 할수있는곳에,
      집다시사시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세법바뀐지 모르고있다가..
      계산해보다 깜놀요.
      팔고 계산했으면..부모와 척질뻔했지요.
      부동산도 모르더군요?물론,부동산이 책임은없지만,그런것도 모르고 부동산하면서,수수료를 천만원받아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