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강의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서울에 주택을 1채 보유중(21년 보유 3년 거주)인데 모친으로부터 창원 주택(공시가 3억 초과)을 취득(증여 + 매입)코자 합니다. 기존 서울주택 매도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적용시 절세를 위해 건물은 모친소유로 그대로 두고 땅만 취득코자 합니다. 1) 양도세 중과 적용여부 주택부속토지는 취득시에는 주택으로 보나 양도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중과가 아닌 기본세율을 받을수 있나요? 2)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이번 법개정으로 장기보유공제 기산일이 최종 1주택자가 되는 날부터 리셋되는 걸로 입법추진 되는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제 경우엔 창원은 부속토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보지않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아 기산일 변경없이 기존주택의 최초취득일(2000년)이 기산일이 되는 것인지요?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하나 20년이상 보유해서 가격도 많이 올랐으나 거주는 3년밖에 하지않아 지금 매도를 할수없는 상황이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너무 설명을 잘 하십니다요^^
작년 저는 인테리어를하고 그 업자를 올해 7월22일 양천세무서에 차명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아직 진전이없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올해초 신고건도 완료되지않았다고합니다. 이정도면 양천구 소재지에 있는 모든 업장이 차명계좌를 쓴다고봐도 무방할 정도아닐까요?? 무면허 인테리어업자이며 as조차도 해주지않습니다. 이런 인면수심의 사람을 보고만 있어야합니까??ㅠㅠ제발 도와주세요. 차명계좌를 쓰며 사람을 기만하는 이 사람을 제발 적법절차에맞게 처리해주세요.
총950m2 중507 m2부수토지 수용 잔여지 472m2 주택있읍 비과세 되나요?
유익한 강의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서울에 주택을 1채 보유중(21년 보유 3년 거주)인데 모친으로부터 창원 주택(공시가 3억 초과)을 취득(증여 + 매입)코자 합니다.
기존 서울주택 매도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적용시 절세를 위해 건물은 모친소유로 그대로 두고 땅만 취득코자 합니다.
1) 양도세 중과 적용여부
주택부속토지는 취득시에는 주택으로 보나 양도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중과가 아닌 기본세율을 받을수 있나요?
2)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이번 법개정으로 장기보유공제 기산일이 최종 1주택자가 되는 날부터 리셋되는 걸로 입법추진 되는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제 경우엔 창원은 부속토지만 구입하는 것으로 주택으로 보지않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아 기산일 변경없이 기존주택의 최초취득일(2000년)이 기산일이 되는 것인지요?
많은 질문 드려 죄송하나 20년이상 보유해서 가격도 많이 올랐으나 거주는 3년밖에 하지않아 지금 매도를 할수없는 상황이라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ㄴ,
근생건물도 동일한가요?
할렐루야^^
아하!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토지.주택정책은 고질화된 병폐로서 그후유증은 날로높아만갑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의축적 과정에서 비정상의 경제활동을 경우의수로 대입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토지.주택 보유.양도세는 높여가야 합니다.그리고 부담심리를 기부문화로 이끌어낼수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투기근성을 바로잡을수있는 기관은 국세청의 합법적인 세율증가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을 응원하며...
샬-롬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