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법교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주택부수토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주환용세무회계사무소 4 года назад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원희선-y6d
    @원희선-y6d 2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매매계약했습니다 10년전에 차에성애가껴서 비닐하우스 차고를지었습니다 부수토지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림니다.

  • @현정국-e4b
    @현정국-e4b 5 лет назад

    할렐루야!
    세법은 어렵고 복잡해요^^
    그러나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요.
    유튜브에서 세법강의란 시간낭비입니다. 간단하고 깊이있는것이 효과적이지요.
    비과세를 법의잣대로 다시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간접,잠재적, 소득있는곳에 과세부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세수개발과 탈법,편법,끝까지 추적하여 징세하여 국고를 높여야 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세요.
    국세청 홧-팅^^

  • @khk26121
    @khk26121 4 года назад +3

    텃밭이 주택부수토지라는건지 아니라는건지 10번 돌려봤는데 모르겠어요.

    • @ntskorea
      @ntskorea  4 года назад

      국세청 유튜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텃밭이 주택부수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희선-y6d
      @원희선-y6d 2 года назад

      @@ntskorea .

  • @ssdisstm1146
    @ssdisstm1146 3 года назад

    그럼, 1세대1주택자가 대지에 집짓고 울타리안에서 텃밭이나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사용하면 그 면적은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좀 황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