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135 #61 // 훼손된 농로 소유자는 도로포장에 반대하고...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16su-i7b
    @16su-i7b Месяц назад +1

    좋은 강의 고맙습니다~~
    전 소유주가 임도승낙을 하고 임도가 난 상태인데, 매수인이 임도의 포장을 그 부분만 못하게 하는 것도 위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ddr114
      @ddr114  Месяц назад

      사례마다 여건(조건)이 다를 것이므로 간단히 답을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임도는 비포장이 원칙이라서 먼저 허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 @16su-i7b
      @16su-i7b Месяц назад +1

      @@ddr114
      이렇게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임도이지만 경사가 좀 있고 통행이 불편해서 , 산림청에서 포장을 했고,그 부분만 지주가 허락하지 않아서 포장을 못하고길이 패여있읍니다. 이 경우는 어떨지 ...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

    • @ddr114
      @ddr114  Месяц назад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청에 재량권이 있으니, 그곳에 자세히 질문하세요

  • @공정의-o3i
    @공정의-o3i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배타적 사용권을 승인 했는지, 지료 청구를 꾸준히 요구했는지가 핵심이네요.
    마을에 방구 좀 끼는 지주들이 새마을 운동 당시 토지를 내어 준 경우도 많아서 지료 청구를 거의 요구 하지 않았지..

    • @ddr114
      @ddr11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psuirsea5522
    @psuirsea5522 Год назад +2

    소유토지중간에 왕복4차선도로가
    뚫릴경우, 토지가. 도로를중심으로
    양분되는데. 이런경우양분된토지모두. 도로를 접하게되니 양분되기전보다 상황이 훨씬 낫다라하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감사합니다

    • @ddr114
      @ddr114  Год назад +1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내 대지로 연결이 가능하다면 맞는 말이지요. 자동차전용도로이거나 도로연결허가가 안되면 틀린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