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도 떼인 돈,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다? 송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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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캔디-v1m
    @캔디-v1m 8 дней назад

    오❤

  • @taektv8290
    @taektv8290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지인한테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100은 이체했고 100은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지인이 100만원만 빌렸다고 억지를 부리는데요..ㅠ
    이런경우 제가 원금을 받기위해
    제가 그친구한테 300만을 빌려줬다고
    하고 거짓통보를 해도될까요?

    • @lawyersong0930
      @lawyersong0930  Год назад +1

      거짓진술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대여하신부분의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녹음등을 대여 사실의 정황증거로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