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에 일부 내용을 수정 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이 논란을 종결시켜 주었네요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23년 12월 27일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23년 12월 27일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네요.
영상에 일부 내용을 수정 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이 논란을 종결시켜 주었네요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23년 12월 27일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네요.
작년23.12.27 기준
2차까지만 내라고
나라에서공지가 나왔다고하던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23년 12월 27일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네요.
@@주천부인
그럼 2차이후 세금은 낼 필요없는걸로 결론이 난거죠 ??
@@chawoochawoo 네~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온걸로 알아요. 세금환급이나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 세무사님께 상담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주천부인
이미 결정 된 상황 2023.12.7일 부로 2차 까지만
넵~맞습니다^^ 수정내용 댓글에 달아 드렸습니다
지방 부동산 투자만 많이 해본 현실적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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