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시 손피거래 잘못 하시면 세금 폭탄 그리고 불법거래가 됩니다.꼭 영상 참고하시고 정확히 거래하셔야 해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주천부인
    @주천부인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영상에 일부 내용을 수정 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이 논란을 종결시켜 주었네요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23년 12월 27일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네요.

  • @Kkm0618
    @Kkm0618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작년23.12.27 기준
    2차까지만 내라고
    나라에서공지가 나왔다고하던데요.

    • @주천부인
      @주천부인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23년 12월 27일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왔네요.

    • @chawoochawoo
      @chawoochawo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천부인
      그럼 2차이후 세금은 낼 필요없는걸로 결론이 난거죠 ??

    • @주천부인
      @주천부인  6 месяцев назад

      @@chawoochawoo 네~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온걸로 알아요. 세금환급이나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전문 세무사님께 상담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 @농사꾼-s3k
      @농사꾼-s3k 2 месяца назад

      😊​@@주천부인

  • @강태경-e2v
    @강태경-e2v 2 месяца назад

    이미 결정 된 상황 2023.12.7일 부로 2차 까지만

    • @주천부인
      @주천부인  2 месяца назад

      넵~맞습니다^^ 수정내용 댓글에 달아 드렸습니다

  • @주천부인
    @주천부인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지방 부동산 투자만 많이 해본 현실적 이야기
    ruclips.net/video/61SHRskgbpk/видео.htmlsi=o4uIH2LBN0eWvHp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