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비용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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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4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4 дня назад +1

    음악 꺼주세요

  • @정효성-l8w
    @정효성-l8w Год назад

    법무사님 반갑습니다 상속등기를할려구히니 어려움이있어서 도움을요청합니다 오빠가움직일수가없고눈으로만의사소통가능합니다지금병원에있어요 본인이직접인감을발급받을수가없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좀가르쳐주세요 도장도찿을수가 없는상황입니다 꼭도와주세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Год назад

      네 안녕하세요. 이제야 보았습니다. 오빠분이 움직일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오빠를 대신할 법정후견인을 선임해야 할 듯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셔야 답변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전화 02)2285-3800

  • @방랑자이식골
    @방랑자이식골 2 года назад

    상속재산이 토지 14필지 21억정도 되는데....... 자녀 3명이 상속받습니다.
    5억. 8억. 8억 정도로요.....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는 얼마씩 나올까요 ?

  • @대한민국-r3y
    @대한민국-r3y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부모님 돌아가신 25년후 집터 대지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산에서 법원등기소에서 해도되나요 아니면 촌에 군단위 등기소에까지 하루일을 재쳐놓고 가야 합니까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ykim3344
    @dykim3344 Год назад

    안녕하십니까 개별로 상속등기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취득세는 각자 지분만큼 다 납부했습니다

  • @aquilegiajaponica5800
    @aquilegiajaponica5800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감사합니다.
    상속등기를 보류하고 취득세만 먼저 내려고 할때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같은 상속인 전체 서류가 필요한가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2 года назад +1

      취득세만 내시려고 한다면 협의서는 필요없습니다.

    • @aquilegiajaponica5800
      @aquilegiajaponica5800 2 года назад +1

      @@인본법무사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그럴경우 법정지분상속으로 처리되는건지요? 아니면 추후 협의후 상속재산분할하는것으로 간주되는건지요? 또한 취득세 발행은 구청에 방문한 상속인 한명 명의로 발급되게되는건지요?

  • @서해바다-y6u
    @서해바다-y6u 2 года назад

    형의 명으로 되어있는 임야를 조카인 남동생 아들에게 상속을 하려는데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2 года назад

      형님이 사망하셨나 봐요. 형님의 1순위 상속인들 즉 배우자, 자녀들, 2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조카에게 상속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상하면 됩니다.

  • @tonttu7
    @tonttu7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속인중 일부가 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일때는 어떤서류들을 준비해야할까요??

  • @wildwoodstop6398
    @wildwoodstop6398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법무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도로 용도의 땅을 남기시어 취득세는 낸 상태인데요 그 도로에 인접해 있는 주택들이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이번에 공사하려고 하는데 그 도로밑을 지나가야해서 허락을 받을 상황이라는데( 제가 한정승인 받고 어머니와 누나 동생은 상속포기한 상황) 제 앞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어도 제가 권리를 행사(가스공사 허용)를 할수 있는것인지 아님 등기를 해야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여쭙고요.
    등기를 해야한다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한정승인자 인데 단독으로 등기가 가능한것인지 아님 협의서 작성후 등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개시, 즉 아버님사망시부터 상속인이 아닌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정승인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으신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으로 진행가능하겠지요. 다만 허가를 요청하는 측에서 한정승인자의 상속등기를 요구할 경우 이러한 내용의 안내가 필요하겠지요.

    • @wildwoodstop6398
      @wildwoodstop6398 2 года назад

      @@인본법무사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허가요구측에서 먼저 확인후 진행해보겠습니다.

  • @대박나고싶다-u3o
    @대박나고싶다-u3o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20년전에 시아버님께 물려받은 밭이잇는데요. 시누이에게 파는거아니고 이전하려면 저한데 이전비가 들어가나요 들어가면 몇프로들어가나요 110평정도됩니다

  • @jinilim3897
    @jinilim3897 2 года назад

    지방세로 상속취득세를 납부했으면 상속등기를 할때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2 года назад

      네 맞습니다. 상속취득세가 상속 등기시 납부하는 취득세입니다.

  • @kimneh
    @kimneh 3 года назад +1

    법무사님...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부동장 매매중에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가 갑자기 위증하게 되어 병원에 계십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받았으나..문제는 집에서 겨우 찾아낸 등기필증을
    부동산에 갖고 갓으나 등기필증이 아니라고합니다. 예전 행정구역변경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필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여 노력하고자 했으나
    위증하시고 의사소통이 안되는 아버지 상황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계약을 진행해야할까요 ?? 확인서면을 진행해줄 법무사님을 찾기가 힘듭니다. ㅠ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딱한 사정이 있으시군요. 원칙적으로 등기시까지 등기의무자 즉 매도인의 매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님이 위중하여 확인서면을 발급받으실 수 없다면 등기를 하지 못하실 겁니다. 다만 매수인에게 사정이야기를 하여 이전등기를 미루고, 성년후견신청을 하시면서 사전처분으로 부동산매도에 대한 임시후견인 지정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도 서류준비, 법원절차등으로 1~2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그 와중에 아버님이 잘못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상속인의 등기라고 해서 아버님명의의 매매계약을 상속인들이 승계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kimneh
      @kimneh 3 года назад

      @@인본법무사 네..감사합니다..다만 걸리는것이 개인간 현금 거래 1천만원 이상일경우 국세청의 자금출처 확인이 들어온다고 알고 잇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도 지금 할수 없고요.. 이 부분 어떻게 해야될까요?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앗는데 소명 가능할까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3 года назад +1

      @@kimneh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실거래신고를 않하시고는 등기를 진행할 수없습니다. 실거래신고를 않하시고 계약을 해제하시든지, 아니면 계약일자를 미뤄 실거래신고를 연기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 @조혜정-u9w
    @조혜정-u9w 4 года назад +1

    피상속인 사망일 20년 3월
    형제가 네명있고
    빚때문이 아닌 단독명의를 위해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형제중 한명은 출가로 시부모님댁에
    전입되어 살고있어
    취득세 감면도 안됩니다.
    재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시가 55,000,000원 주공아파트구요.
    취득세만 150만원돈인데
    무주택감면이 되면 50만원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세명이 협의서상 양도일 기재해서
    양도한다하면 취득세 감면 될까요?
    양도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대가성은 아닌데 ㅠ ㅠ
    Ps 제일 안전한 방법이 법정상속일까요?

  • @긍정의힘-b8i
    @긍정의힘-b8i 2 года назад +1

    싱속순위에 있어서 유언으로 3순위에게주고싶다고 해두면 1순위에게 안 즐수 있나요 ?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1순위에게 안주고 3순위에게 준다고 유언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류분이라는 고유의 상속분은 반환청구당하실수 있습니다.

  • @user-tk1nf1su6c
    @user-tk1nf1su6c 4 года назад +2

    준비서류에서 기본증명서는 무엇을 말하나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4 года назад +1

      기본증명서는 출생사망,개명,국적변경등 개인기록의 변동사항을 나타내는 공적서류입니다.

  • @정은애비
    @정은애비 3 года назад

    매매이행중 상속개시가 되어서, 아버지 장례치르고 피상속인이 하던 매매를 진행하였습니다. 새로 이사온 집은 어머니와 동생 공동명의(7:3)로 하였습니다. 지금 집을 다시 팔 수 없으니 어머니가 나중에 집을 팔면 3억정도 제게 주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증여세 과세될거 같아서요. 3억에 대해 등기 말고 (차후 증여세 걱정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세 신고시에 그 부분에 대해 명시하면 나중에 집 팔고 3억을 받아도 증여가 아닌 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으로 봐 줄까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3 года назад

      상속세신고와 나중에 받는 3억은 별개입니다. 증여세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inwon33
    @inwon33 2 года назад

    법무사 보수가 44만원....ㅜㅜ

  • @쑥숙날아보자
    @쑥숙날아보자 5 лет назад

    상속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인가요??;
    법알못 아니면 별개로 따로따로 해야하나요
    상속개시일이후 10월말일날이 6개월인데요 취득세만 납부했구요 상속등기는하지않았습니다
    법무사통하지않구요 저혼자서요
    상속세는 10월말에 세무사통해서했는데 상속등기전에 매매계약서작성한상태라 상속재산이 매매계약금액과 동일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나중에 양도세도 그렇구요
    저는상속전무주택자라서 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엄마가 돌아가셨지만 지금살고있는집에서 40년이상같이살았습니다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6개월이내 납부해야 하고요, 상속등기는 기간제한은 없습니다.하지만 매매등기하려고하시면 상속등기를 선행 또는 동시에진행해야합니다. 상속재산이 주택인데 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면 양도세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양도세문의는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5 лет назад

      아참. 상속후 6개월이내 처분하실경우 말씀하신대로 매매대금이 상속재산이 되어서 상속취득세 과표가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납부하였던 공시가기준 싱속취득세와 차이가있을수있어 상속등기시 취득세를 추납할 필요가 있을수 있으니 납부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쑥숙날아보자
      @쑥숙날아보자 5 лет назад

      @@인본법무사 답변감사드립니다^^ 법무사님

    • @이소니-s4l
      @이소니-s4l 4 года назад +1

      @@인본법무사 다른 법무사님들은 답변 안주시던데
      고맙네요 추천꾹 불러요 그럼 🙆‍♂️♥️🐶♥️

  • @kimneh
    @kimneh 3 года назад

    상속세 5억원 미만이라 면제인데도 상속취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3 года назад

      답글이 늦었네요.. 상속취득세는 상속세와는 무관하게 상속등기시 납부하는 세금이라 감면대상이 아니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 @Claire-928-q1g
    @Claire-928-q1g 4 года назад

    상속인이 3명일경우 취득세, 상속세 다 따로해야하나요?현금만할경우는 상속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4 года назад +1

      취득세는 부동산별 과세이고 상속세는 인적과세입니다. 그러므로 상속받는 부동산이 같더라도 취득세는 하나로 과세되고 상속세는 사람마다 과세됩니다.

    • @Claire-928-q1g
      @Claire-928-q1g 4 года назад +1

      @@인본법무사 친절한답변 감사드립니다

    • @최진영-j3x
      @최진영-j3x 4 года назад

      @@인본법무사 세명의 상속인중 한명은 유주택 두명은 무주택자입니다.,취득세율은 0.96프로맞나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4 года назад

      @@최진영-j3x 거주자 -상속지분 많은분 - 연장자 순으로 무주택자 여야 취득세 감면 받습니다

    • @최진영-j3x
      @최진영-j3x 4 года назад

      @@인본법무사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 @뎁스쭈니
    @뎁스쭈니 3 года назад

    상속에 관련하여 몰라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아버지쪽 고모가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고모의 배우자 및 자식이 없어서 아버지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
    각종 재산들이 서울에 아파트 3채. 증권 및 계좌에 돈. 금고등이 있다고 합니다 . 큰아버지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 주로 그분이 일으 하셨는데 점점 의심이 드는 행동을 해서 뒤늦게 제가 일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상태는 아파트 3채는 아버지 형제끼리 명의를 이전한 상태이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현재 알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하다하던데 이용하려고 보니 배우자.자식.부모가 아니면 신청이 안되더라구요^^ 혹시 돌아가신 고모님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려면 어찌해야될까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직계상속인이 없으면 그다음 상속인이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릴것입니다.

  • @chungjio2554
    @chungjio2554 4 года назад

    단독 다세대 주택이 저의 부모님꺼인데요 부모님은 301호 사시고 제가 303호 산다면 동거주택 상속이 가능할까요?
    301호 5년살다가 303호로 갔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세무사님 알려주세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4 года назад

      물론 상속 가능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인지가 중요한데요 상속받는 분 세대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이면 취득세 감면으로 상속하실 수 있습니다.

    • @chungjio2554
      @chungjio2554 4 года назад

      @@인본법무사 답변 감사합니다. 세대원은 아들 저 혼자 입니다 무주택자구요..
      그럼 상속 가능한거 맞죠? ^^

  • @hope4850
    @hope4850 3 года назад +1

    상속인이 아버지와 아들 둘 이렇게 셋인데 협의분할로 상속진행하면 되나요? 아파트 1채는 무주택자인 아버지가 가져가고 건물은 아들 둘이서 나눠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경우는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될런지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무주택자인 아버님이 가져가시면 취득세는 면제되고 등록세 1%가량만 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문의하였다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화) 02-2285-3800

  • @서진-w6r
    @서진-w6r 4 года назад

    협의상속이 안될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을 꼭 해야 하나요?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4 года назад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않될 경우 법정상속을 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소송을 할 경우는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간의 기여분, 사전증여분에 대한 다툼이 있어 복잡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wyattkairo1156
      @wyattkairo1156 3 года назад

      Sorry to be offtopic but does anyone know a trick to get back into an instagram account..?
      I stupidly lost the password. I would appreciate any tips you can offer me!

    • @colemansimon9930
      @colemansimon9930 3 года назад

      @Wyatt Kairo Instablaster :)

    • @wyattkairo1156
      @wyattkairo1156 3 года назад

      @Coleman Simon i really appreciate your reply. I found the site on google and I'm in the hacking process now.
      I see it takes quite some time so I will reply here later when my account password hopefully is recovered.

    • @wyattkairo1156
      @wyattkairo1156 3 года назад

      @Coleman Simon it worked and I actually got access to my account again. Im so happy:D
      Thanks so much, you saved my ass !

  • @더블루-h2v
    @더블루-h2v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2억1천만(공시지가 1억5천) 아파트를 매수할려고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파트 외에 재산이 없어서 상속세는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명의로 하고 한분이 돌아가시고 한분이 취득하면 취득세는 2억1천만 중 절반인 1억 5백에 대한 취득세만 물면 되는지요?
    한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하고 돌아가시면 어머니 앞으로 명의를 옮길 시(*어머니 이 아파트 외 다른 재산 없음) 취득세를 내야하는 지요?
    ★ 좋아요! 구독!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10억범위내에서 일괄공제되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만 취득세는 공시가 기준으로 납부해야하므로 공동명의라면 52,500,000원 기준. 단독명의 라면 1억5천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다만 취득하시는 분이 세대별기준 1가구 1주택일경우 취득세는 면제되고 공시가기준 약1%의 등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더블루-h2v
      @더블루-h2v 4 года назад

      @@인본법무사
      법무사님! 공동명의시 한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한분이 취득시 공시지가 절반의 2.96%를 상속취득세로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말인지요?(*무주택인 경우)
      절세를 위해서 공동명의로 하는게 맞겠습니까?
      답변감사드립니다^^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4 года назад

      @@더블루-h2v 싱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될 경우 위에 말한것과 같이 취득세 2%감면하고 등록세등 0.96%만 납부합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하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 @jerrykong101
    @jerrykong101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거주 14년째이며 매년 한국 방문하는 영주권자 남성입니다
    홀어머니(1남1녀)가 거주중인 서울의 아파트(시세가 4억가량)와 지방에 전답(시세가 1억5천가량)
    이 모친 명의로 되어 있으며, 각각 나(아파트)와 여동생(전답)이 상속에 구두 합의한 상태 입니다
    이 경우 사전상속과 사후상속 중 어떤게 절세에 유리할지.. 이와 관련해 다른 방법(주택담보대출이나 효도계약서 작성 등)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인본법무사
      @인본법무사  3 года назад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여할 경우와 사망시 상속할 경우 재산 과표를 어떻게 산정하여 세금이 계산되는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김수한-n4m
    @김수한-n4m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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