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건축을 위한 필수 지식 일조권 사선 제한 ▶ ruclips.net/video/cwVNLh3Q76Y/видео.html 주택 신축 시 사업성 좋은 땅과 일조권 사선제한 상관관계 ▶ ruclips.net/video/YMj-0jOMB7w/видео.html 건축 시 모르면 크게 손해보는 도로란 무엇인가? ▶ ruclips.net/video/ZcjyuSz-294/видео.html
단희쌤님의 정보에 늘 감사드립니다...좋아요...늘 눌러 드립니다....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알게 되어 참 유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으로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는데, 단희쌤님의 덕분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단희쌤님과 더불어 부자가 되는 기운을 이렇게 얻어 갑니다. 공기업 출신이신 단희쌤님에게는 늘 최고급 정보와 지식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애청하는 것 같습니다...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요....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시청 후 건폐율/용적율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본편 방송 시청 후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추정하면, 건축선의 경우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향후 도로로 편입시킬것을 예상해서 남겨두도록 강제하는 공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건축선이 내 토지의 안쪽으로 설정된다면 해당 면적을 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건폐율/용적율 계산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건축 시 모르면 크게 손해보는 도로란 무엇인가?" 편에서도 그러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건폐율/용적율 계산시 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건축선에 의해 제외되는 면적을 차감시킨 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용적율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건폐율/용적율을 계산하는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본편 방송 시청 후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추정하면, 지자체 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경계선은 미관, 대피, 통풍 목적으로 설정한 기준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내 토지영역에서 건축물의 배치 위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건폐율/용적율 계산에는 영향을 줄 수 없고, 다만 매우 특이한 경우(토지가 매우 협소하게 생김)에는 건폐율/용적율 면적보다 지자체 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더 작아지게 되어, 해당 토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용적율 최대치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0조 관련) 1.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질문)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사무실) 같은 경우는 건축선에서 0.5m 이격하라고 그림으로 보여주셨은데 이격 안하고 건축선까지 최대한 내밀어서 지어도 되는지?
나 홀로 건축을 위한 필수 지식 일조권 사선 제한
▶ ruclips.net/video/cwVNLh3Q76Y/видео.html
주택 신축 시 사업성 좋은 땅과 일조권 사선제한 상관관계
▶ ruclips.net/video/YMj-0jOMB7w/видео.html
건축 시 모르면 크게 손해보는 도로란 무엇인가?
▶ ruclips.net/video/ZcjyuSz-294/видео.html
선생님의 영상은 거의 매일 감사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다가 카톡으로 상담 신청했는데 약 1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빨리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단희쌤님의 정보에 늘 감사드립니다...좋아요...늘 눌러 드립니다....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알게 되어 참 유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으로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는데, 단희쌤님의 덕분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단희쌤님과 더불어 부자가 되는 기운을 이렇게 얻어 갑니다. 공기업 출신이신 단희쌤님에게는 늘 최고급 정보와 지식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애청하는 것 같습니다...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요....
대지안의공지☆☆☆‥잘배웠습니다~~^^
오늘도^^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정보‥감사감사드립니다‥단희쌤~~~^^
편안한시간 보내셔요‥쌤~~~😊😊😊😊😊👍👍👍👍👍
정말 조근조근하게 초보자도 알아들을수있게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는게 최곱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시청 후 건폐율/용적율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본편 방송 시청 후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추정하면, 건축선의 경우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향후 도로로 편입시킬것을 예상해서 남겨두도록 강제하는 공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건축선이 내 토지의 안쪽으로 설정된다면 해당 면적을 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건폐율/용적율 계산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건축 시 모르면 크게 손해보는 도로란 무엇인가?" 편에서도 그러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건폐율/용적율 계산시 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건축선에 의해 제외되는 면적을 차감시킨 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용적율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건폐율/용적율을 계산하는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본편 방송 시청 후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추정하면, 지자체 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경계선은 미관, 대피, 통풍 목적으로 설정한 기준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내 토지영역에서 건축물의 배치 위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건폐율/용적율 계산에는 영향을 줄 수 없고, 다만 매우 특이한 경우(토지가 매우 협소하게 생김)에는 건폐율/용적율 면적보다 지자체 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더 작아지게 되어, 해당 토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용적율 최대치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히 시청하고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충전 했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ᆢ윤수
공중사 공부할때 배웠던 공법을 참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좋은내용 배워갑니다!
우와 정말 알고 싶은 내용만 쏙쏙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대지안의 공지 무적 궁금했거든요
나홀로건축 관심만은 50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영상 기대하겠습니다~
단희쌤 안녕하세요! 영상을 정말 자주보는데, 매번 좋아요👍만 누르다가 댓글은 처음 남깁니다. 같은 내용도 정말 쉽고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영상 자주 자주 올려주세요❤
👍👍
항상 잘 보고 있어용~🤗
조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쉬운설명ㆍ대박입니다^^ 구독 꾹!
잘 보았습니다~~도움이 많이 됬어요~~
와우 감사합니다
앗 꼬마김밥먹고 잇엇는데
저는 구독자가 하루에 1명씩 늘어나는데
단희쌤은 하루에 1만명씩 늘어나는군요.
같은 지구행성에서 어찌 이런일이...ㅜㅜ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경계선에서 0.5m, 1m라면 건물의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벽체 중심선 인가요? 처마 끝선 인가요?
벽체 외벽 마감선 인가요?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갖게 되는날이...
곧 오겠지용?^^;;;;;ㅋㅋㅋㅋ
꿈 이룰수있게
단희쌤이 많이 도와주세용♥
기껏 공부해서 투자를 알고 건물 지으려 땅을 샀는데 건축법을 모른다면 힘들게 산 땅과 건물은 허점 투성이가 될텐데 단희쌤덕분에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알아갑니다~
감사함이다 ~ㅅㅎㅋㅋ♥
잘 바서유~ㅎㅅㅋㅋ
현실적인 정보 감사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정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주택 여러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지 30평 이하는 집을 지을 수 없나요?
허름한 집 사서 새로 지으려고 보니까 대지가 28평인데 건축이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연희동에 대지 10평짜리 땅콩집 지은 거 티비에서 봤거든요
내건물 내가 지었음 좋겠네요, 그런데 너무어려워요~~
항상 좋은방송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지안의공지는 후퇴한 면적에서 용적률과 건폐률이 결정되나요? 아니면 도로에서 4m후퇴한 건죽선에서 대지안의공지는 후퇴하지 않은 면적에서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ㅠㅠ
일정 면적이상은 이제 개인이 건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6월부터 주거용 비거주용 관계없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주 직영공사 불가능합니다
20제곱미터 이하라도 공동주택,다중, 다가구,공관은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
법41조(건설공사 시공사의 제한)
유튜브강의로 진짜 내집을 지을수있나요?
빨리 공부해서 꼬마빌딩 지어보고 싶네요
도로에 접한 경계는 주택용도 상관없이 1m로 알고 있었는데 단독은 0.5m만이어도 가능한가요?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서 차이 없이 무조건 다가구면 0.5m, 다세대면 1m 떨어지면 되는건가요?
영상 잘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 1m 공지가 생기고 들어가서 지어야 한다는데요 그러면
1m 들어가서 또 이격거리 1.5m를 들어가서 결국은 2.5m 들어가야 한다는 건가요?
꼬마빌딩 연면적 몇평을 꼬마 빌딩 으로 보나요?
제가 알기론 건축법령에 연면적 65평 이상은 건설 면허 업체에서
시공할수 있은데 개인이 어떻게 지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꼬마빌딩 건축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지 매입을 먼저하고 사업자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될까요?
실례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혹시라도 오늘밤 이 세상과 이별 하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
□서울시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0조 관련)
1.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질문)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사무실) 같은 경우는 건축선에서 0.5m 이격하라고 그림으로 보여주셨은데 이격 안하고 건축선까지 최대한 내밀어서 지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