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 나홀로건축을 위한 건축법 기초 대지안의 공지 [단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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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9

  • @단희TV
    @단희TV  5 лет назад +4

    나 홀로 건축을 위한 필수 지식 일조권 사선 제한
    ▶ ruclips.net/video/cwVNLh3Q76Y/видео.html
    주택 신축 시 사업성 좋은 땅과 일조권 사선제한 상관관계
    ▶ ruclips.net/video/YMj-0jOMB7w/видео.html
    건축 시 모르면 크게 손해보는 도로란 무엇인가?
    ▶ ruclips.net/video/ZcjyuSz-294/видео.html

    • @엄지-o6l
      @엄지-o6l 5 лет назад +2

      선생님의 영상은 거의 매일 감사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보다가 카톡으로 상담 신청했는데 약 1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빨리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선물옵션전업투자1강
    @선물옵션전업투자1강 5 лет назад +4

    단희쌤님의 정보에 늘 감사드립니다...좋아요...늘 눌러 드립니다....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알게 되어 참 유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저도 50대 중반으로서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는데, 단희쌤님의 덕분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단희쌤님과 더불어 부자가 되는 기운을 이렇게 얻어 갑니다. 공기업 출신이신 단희쌤님에게는 늘 최고급 정보와 지식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애청하는 것 같습니다...늘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요....

  • @이현정-v9q9u
    @이현정-v9q9u 5 лет назад +3

    대지안의공지☆☆☆‥잘배웠습니다~~^^
    오늘도^^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정보‥감사감사드립니다‥단희쌤~~~^^
    편안한시간 보내셔요‥쌤~~~😊😊😊😊😊👍👍👍👍👍

  • @주성수-g5c
    @주성수-g5c Год назад

    정말 조근조근하게 초보자도 알아들을수있게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는게 최곱니다

  • @francisco1782
    @francisco1782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강의 감사드리며 시청 후 건폐율/용적율 관련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본편 방송 시청 후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추정하면, 건축선의 경우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향후 도로로 편입시킬것을 예상해서 남겨두도록 강제하는 공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건축선이 내 토지의 안쪽으로 설정된다면 해당 면적을 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건폐율/용적율 계산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한 "건축 시 모르면 크게 손해보는 도로란 무엇인가?" 편에서도 그러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건폐율/용적율 계산시 내 토지의 전체 면적에서 건축선에 의해 제외되는 면적을 차감시킨 면적을 기준으로 건폐율/용적율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 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건폐율/용적율을 계산하는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본편 방송 시청 후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 추정하면, 지자체 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경계선은 미관, 대피, 통풍 목적으로 설정한 기준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 내 토지영역에서 건축물의 배치 위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건폐율/용적율 계산에는 영향을 줄 수 없고, 다만 매우 특이한 경우(토지가 매우 협소하게 생김)에는 건폐율/용적율 면적보다 지자체 조례에 의한 건축가능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더 작아지게 되어, 해당 토지에서 허용하는 건폐율/용적율 최대치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telfax5162
    @telfax5162 5 лет назад +1

    늘 감사히 시청하고있어요..

  • @musicnmovie4469
    @musicnmovie4469 5 лет назад +2

    항상 응원합니다^^

  • @김윤수-r3l
    @김윤수-r3l 4 года назад +1

    오늘도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충전 했습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ᆢ윤수

  • @7126번
    @7126번 5 лет назад +2

    공중사 공부할때 배웠던 공법을 참쉽게 설명해주시네요~ 좋은내용 배워갑니다!

  • @김영기-y1l
    @김영기-y1l 5 лет назад +2

    우와 정말 알고 싶은 내용만 쏙쏙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대지안의 공지 무적 궁금했거든요

  • @乾坤一擲-e3k
    @乾坤一擲-e3k 5 лет назад +2

    나홀로건축 관심만은 50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영상 기대하겠습니다~

  • @lucky-th6yf
    @lucky-th6yf 5 лет назад +2

    단희쌤 안녕하세요! 영상을 정말 자주보는데, 매번 좋아요👍만 누르다가 댓글은 처음 남깁니다. 같은 내용도 정말 쉽고 친절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영상 자주 자주 올려주세요❤

  • @noranoratvtv3908
    @noranoratvtv3908 5 лет назад +2

    항상 잘 보고 있어용~🤗

  • @guntv2023
    @guntv2023 5 лет назад +2

    조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주식사나이
    @주식사나이 5 лет назад +2

    쉬운설명ㆍ대박입니다^^ 구독 꾹!

  • @vintageaudio7788
    @vintageaudio7788 5 лет назад +2

    잘 보았습니다~~도움이 많이 됬어요~~

  • @TV-kw8bd
    @TV-kw8bd 5 лет назад +2

    와우 감사합니다

  • @사업하는형
    @사업하는형 5 лет назад +2

    앗 꼬마김밥먹고 잇엇는데
    저는 구독자가 하루에 1명씩 늘어나는데
    단희쌤은 하루에 1만명씩 늘어나는군요.
    같은 지구행성에서 어찌 이런일이...ㅜㅜ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

  • @LOVEandPEACE0218
    @LOVEandPEACE0218 3 года назад +2

    경계선에서 0.5m, 1m라면 건물의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벽체 중심선 인가요? 처마 끝선 인가요?
    벽체 외벽 마감선 인가요?

  • @actorleeTV
    @actorleeTV 5 лет назад +3

    꼬마 빌딩이라도~
    하나 갖게 되는날이...
    곧 오겠지용?^^;;;;;ㅋㅋㅋㅋ
    꿈 이룰수있게
    단희쌤이 많이 도와주세용♥

  • @drbilli
    @drbilli 5 лет назад +4

    기껏 공부해서 투자를 알고 건물 지으려 땅을 샀는데 건축법을 모른다면 힘들게 산 땅과 건물은 허점 투성이가 될텐데 단희쌤덕분에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알아갑니다~

  • @최미영-z6h
    @최미영-z6h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함이다 ~ㅅㅎㅋㅋ♥
    잘 바서유~ㅎㅅㅋㅋ

  • @kimsarah7600
    @kimsarah7600 3 года назад

    현실적인 정보 감사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정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소형주택 여러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다지나가리
    @다지나가리 Год назад +1

    대지 30평 이하는 집을 지을 수 없나요?
    허름한 집 사서 새로 지으려고 보니까 대지가 28평인데 건축이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 연희동에 대지 10평짜리 땅콩집 지은 거 티비에서 봤거든요

  • @이기성-p1b
    @이기성-p1b 5 лет назад +2

    내건물 내가 지었음 좋겠네요, 그런데 너무어려워요~~

  • @TV-zp8mz
    @TV-zp8mz 5 лет назад +3

    항상 좋은방송감사합니다 그런데 대지안의공지는 후퇴한 면적에서 용적률과 건폐률이 결정되나요? 아니면 도로에서 4m후퇴한 건죽선에서 대지안의공지는 후퇴하지 않은 면적에서 계산하는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ㅠㅠ

  • @박팀장-o8h
    @박팀장-o8h 5 лет назад +2

    일정 면적이상은 이제 개인이 건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권석-h8g
      @심권석-h8g 5 лет назад

      2018.6월부터 주거용 비거주용 관계없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주 직영공사 불가능합니다
      20제곱미터 이하라도 공동주택,다중, 다가구,공관은 건설업자만 시공이 가능
      법41조(건설공사 시공사의 제한)

  • @user-xp6zm3ux3b
    @user-xp6zm3ux3b 5 лет назад +2

    유튜브강의로 진짜 내집을 지을수있나요?
    빨리 공부해서 꼬마빌딩 지어보고 싶네요

  • @user-ih9ed9yn3g
    @user-ih9ed9yn3g 3 года назад +1

    도로에 접한 경계는 주택용도 상관없이 1m로 알고 있었는데 단독은 0.5m만이어도 가능한가요?

  • @김영기-y1l
    @김영기-y1l 5 лет назад +1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에서 차이 없이 무조건 다가구면 0.5m, 다세대면 1m 떨어지면 되는건가요?

  • @youngjilee5779
    @youngjilee5779 5 лет назад +1

    영상 잘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다세대 같은 경우 1m 공지가 생기고 들어가서 지어야 한다는데요 그러면
    1m 들어가서 또 이격거리 1.5m를 들어가서 결국은 2.5m 들어가야 한다는 건가요?

  • @좋은집-m5g
    @좋은집-m5g 5 лет назад +2

    꼬마빌딩 연면적 몇평을 꼬마 빌딩 으로 보나요?
    제가 알기론 건축법령에 연면적 65평 이상은 건설 면허 업체에서
    시공할수 있은데 개인이 어떻게 지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sthyner3
    @sthyner3 5 лет назад +1

    꼬마빌딩 건축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지 매입을 먼저하고 사업자 등록은 나중에 해도 될까요?

  • @박진규-v6v
    @박진규-v6v 5 лет назад +3

    실례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혹시라도 오늘밤 이 세상과 이별 하신다면 천국 가실 수 있나요 ♡♡♡

  • @가이오-k4m
    @가이오-k4m 4 года назад +1

    □서울시기준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0조 관련)
    1.건축선으로 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질문)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사무실) 같은 경우는 건축선에서 0.5m 이격하라고 그림으로 보여주셨은데 이격 안하고 건축선까지 최대한 내밀어서 지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