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무래도 집주인이 선선히 감액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겠지요? 2.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소송이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에 만기가 지나갈 수도 있다고 걱정되시죠? 그런데 갱신은 감액청구와 별도로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거주한 기간이 1~2년에 불과하다면 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4. 만약 소송하다가 만기가 지나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있습니다. 감액되었어야 할 보증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5.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작년에 임차인의 청구에 따라 감액된 보증금액이 평균 7천만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상 참고하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실제로 계약기간도 안지났는데 시세 떨어졌다고 전세금 돌려달라면 내주는 집주인 거의 없을텐데 무조건 소송해야하나요? 소송하다보면 계약기간 지날것 같은데
1. 아무래도 집주인이 선선히 감액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겠지요?
2.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소송이 보통 6개월~1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에 만기가 지나갈 수도 있다고 걱정되시죠?
그런데 갱신은 감액청구와 별도로 청구할수 있기 때문에, 거주한 기간이 1~2년에 불과하다면 해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4. 만약 소송하다가 만기가 지나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의미는 있습니다. 감액되었어야 할 보증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5.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작년에 임차인의 청구에 따라 감액된 보증금액이 평균 7천만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상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