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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авг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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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5

  • @user-ch3dm9ej3x
    @user-ch3dm9ej3x 3 года назад +76

    건물 먹을라는 거구나. 잘봤습니다.

  • @user-mr3mu4yw1q
    @user-mr3mu4yw1q 3 года назад +4

    오늘도 잘 배우고 ~ 영상 잘 보고 갑니다 ~ 원장님 항상 건강하세요

  • @user-mw5ro2gj8r
    @user-mw5ro2gj8r 3 года назад +4

    좋은 내용의. 임장영상 감사합니다.

  • @user-uc1tk6wi2y
    @user-uc1tk6wi2y 3 года назад +8

    원장님 방송하나도 빼지않고 잘보고있습니다..항상 건강하세요.

  • @user-fx6hc9qd7r
    @user-fx6hc9qd7r 3 года назад +1

    늘 잘~~ 보고 있습니다. ^&^~~

  • @user-fw2uq8eo1f
    @user-fw2uq8eo1f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user-pr6wj4pu2r
    @user-pr6wj4pu2r 3 года назад +6

    부산에도 이런 경매물건 나오던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yd3ts2se2z
    @user-yd3ts2se2z 2 года назад +5

    원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카리스마 있으십니다.
    지식에 감동하고 멋지다는 말밖에...
    건강하십시요.

  • @silk4699
    @silk4699 2 года назад +2

    울동네라 나온건 봤었는데 이런 건이였군요~ 잘봤습니다 ~^^

  • @user-lb3wh7bl1h
    @user-lb3wh7bl1h 3 года назад +4

    딩동뎅~ㅋㅋㅋㅋ 방송 감사합니다.

  • @user-uy8pd1cl3r
    @user-uy8pd1cl3r Год назад

    잘봣습니다 감사합니다

  • @gfauction
    @gfauction  3 года назад +32

    안녕하세요. 굿프렌드입니다.
    저희 굿프렌드는 항상
    교육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부동산은 생각에 따라 크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진성 유치권을 협상하고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유치권이 진짜라면 이렇게 협상하는구나
    이런 시점으로 보신다면
    얻어 가는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슬슬 시원해지는 날입니다.
    임장 열심히 다니시고
    함께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user-gu3yq9lu9x
    @user-gu3yq9lu9x 2 года назад

    와 역시 배우는게 힘이네요

  • @chn4639
    @chn4639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많은것을배웁니다

  • @TV-ft2kn
    @TV-ft2kn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잘보고갑니다 ~^^❤

  • @user-hz5nu5un9t
    @user-hz5nu5un9t 3 года назад +55

    유치권이란게 사실이라면 꼭 지켜줘야 할 가치지만 그게 아니라면 손모가지를 짤라야 함..
    옛날 조폭들이 저 짓거릴 진짜 많이 했슴..
    멀쩡한 호텔 앞에다 콘테이너 가져다 놓고.. 지금이야 그러면 절단나지만

  • @user-vu1uf3wt9t
    @user-vu1uf3wt9t 2 года назад +3

    결국 이런 물건은 시간이 답임.
    아무리 유치권자가 먹으려고 작전을 치든.채권자랑 짜고 치든 어쨌든~~
    결국 고수한테 걸리면 가격 써내야 하는데
    이길수가 없지. 고수들은 법인으로 투자자들 한테 몇년 묵혀라고 하고 다른거 하면 그만임.
    사실상 유치권인정 한다고 해도 가격자체가 매리트가 있기때문에 오래 묵히면 그만일듯

  • @k9815020
    @k9815020 2 года назад +11

    채무자와 유치권자가 공생관계이고 채무자를 바지로 세워서 대출받고 경매로 날린다면 낙찰받으면 아무리 저렴해도 협의는 안될꺼고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할건데 유치권와 채무자가 한편일때는 어떤 서류도 확인 불가합니다 절대 싸다고 유치권 n분의 1로 계산해서 한다고 ..
    이건 말도 안되는 접근방법입니다
    소송해서 최소 5년이상 길어지면 그때는 내가 이짓을 왜했지 후회할겁니다

  • @user-bx7cv3pi3d
    @user-bx7cv3pi3d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

  • @user-nq1cw6lx6r
    @user-nq1cw6lx6r 3 года назад +8

    3배 뻥튀기???
    세상 정말 무섭네요...

  • @user-yd5jx5pq4x
    @user-yd5jx5pq4x 2 года назад +9

    ㅎㅎㅎ 유치권 주장하다 다 죽어. 다 지어논 건물 권리관계 복잡해서 다시 철거하는 것도 봤다.
    결국 은행이 땅만 갖게 되는 거지.

    • @asdccfasdad3029
      @asdccfasdad3029 2 года назад

      철거할거 철거해야지 누가 막지으라함?

  • @user-co6gx1gz7b
    @user-co6gx1gz7b 2 года назад

    그럼 투자 하러면 어찌 하나요?
    관심 있습니다

  • @upuppower4245
    @upuppower4245 2 года назад +14

    가짜유치권은 밝혀지면 되려 낙찰바은 사람이 유치권자한태 받게 버브로 개정이시급합니다 경매방해 낙찰금 다운되게 업무방해까지 법적구속해야합니다 그래야 낙찰가도 올라갈겁니다

  • @tl2uz
    @tl2uz 2 года назад +1

    노련하십니다 와

  • @npl5943
    @npl5943 3 года назад +12

    2년전 임장가서 유치권자 대표 만나고온 기억이 새록 떠오르네요~

  • @Michaelcoffee
    @Michaelcoffee 3 года назад +4

    아직도 이런 유치권이 잘봤습니다

  • @soungyounglee3518
    @soungyounglee3518 2 года назад +1

    아 거기 어딘지 알것 같아요

  • @ball700
    @ball700 3 года назад +4

    힘들다 경매 머리아프고

  • @kindteacherjane7912
    @kindteacherjane7912 3 года назад +32

    가난은 마음까지 가난하게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경매, 부동산을 배워두시면 좋습니다..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어서 감당이 가능하면 하락기를 버틸 수 있어요. 부동산의 기준은 강남입니다. 서울이든 경기도이든 강남에서 제일 가까운 곳을 고르시길 바래요..도움되시길 바라며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부자되시구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romancegeneral568
      @romancegeneral568 2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의 기준은 지리산입니다. 뒤에서요..ㅋ

    • @kindteacherjane7912
      @kindteacherjane7912 2 года назад +2

      @@romancegeneral568 개그에 웃고 갑니다~^^

    • @kindteacherjane7912
      @kindteacherjane7912 2 года назад +1

      @@user-yi7zw3pz7y 주업이 다른 사람을 돕는 유튜버입니다..

    • @ekeks7090
      @ekeks7090 2 года назад

      @@romancegeneral568 지렸다잉

  • @user-br2lr6zq9s
    @user-br2lr6zq9s 3 года назад +16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유치권자의 대화에서 허위유치권 근거라고 의심되는게 있는데
    1. 공사를 했는데 한푼도 못 받았다.
    - 도급계약에서 보통 계약금을 받고, 공정별로 기성고 대출로 지급을 할텐데 하나도 못받았다는게 의심되며
    2. 공사를 아직 다 안끝냈다.
    - 공사를 안끝냈다는건 채권의 변제기일이 도래되기 전에 경매기입등기가 이뤄졌다는 말인지?
    저 두가지만 봐도 유치권이 깨지는게 아닌건지 여쭤봅니다.

    • @seoripul522
      @seoripul522 3 года назад +1

      1. 견련성 있는 채권금액(못 받은 돈)이 1원이라도 남아있다면 유치권 불성립요소 없음
      2. 공사 끝나고 안 끝나고와 유치권과는 관계 없어보임 도급계약이더라도 하다못해 계단만 부분적으로 완료하더라도 받을 돈이 생기는 것이 기본 (유치권 성립요건 5가지 따져보세요)

  • @user-nq7qp2ef5d
    @user-nq7qp2ef5d 3 года назад +4

    엘리베이터 소리까지 자막으로ㅋㅋ

  • @user-yr5yt8em3n
    @user-yr5yt8em3n 3 года назад +4

    무쟈게 똑떡하다 일반인들이 보는 뷰가다르다 ,,,,,,,이건 공부만한다고 될일이아니다 걍 타고난거지

  • @user-oi4ii9un6s
    @user-oi4ii9un6s Год назад +1

    공매 물건 중에 저렴한 것이 있어 권리분석 후 현장조사까지한 매물인데요. 이게 유치권으로 속을 썩이네요. 공매 매각 명세서에는 유치권에대한 신고 내용이 전혀 없었구요. 현황조사에서도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황조사 때 공매물건을 담당,관리하는 채무법인 직원(그건물을 직원이 직접 관리한다고했습니다.)을 만났는데 제가 낙찰 받은 호실에는 임차인이없고 유치권도 없다고 조사 시에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현장을 가보니 유치권에 대한 현수막,스티커들이 전혀 없었으며, 그 호실 올라가보니 디지털키로 문은 잠겨져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없었습니다.(당연히 유치권을 주장할만한자료도 없었습니다.)그래서 '공실이니 그렇겠지'하고 입찰해서 낙찰받았는데요. 채무자랑 연락이 안되서 관리인(여기서 관리인은 채무법인의 직원입니다.)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하니 '거기 유치권이 있다. 그리고 점유자가 있다.'라고 갑자기 말을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치권을 행사하고있으면 현수막이나 스티커로 호실 앞에라도 남들이 알 수 있게끔해야되는거아니냐?'하닌깐 그건모르겠고 점유자가 있어 문을 못열어주겠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해 유치권이있다는데 알고있었냐하니 유치권신고가 들어온것도 없고 현황조사때 유치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인에게 유치권자가 누구냐 통화해보겠다.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닌깐 개인정보라서 가르쳐드릴수는 없고 연락드리라하겠다하고 끝난 상태인데요. 전화는 아직 안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심란해서 도움을 좀 받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제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1.유치권행사 시 현수막이나 스티커작업을 안해도 즉 외부에유치권행사중이라는 표시를 하지않아도 성립되는건지?
    질문2.실제로 유치권자가 있다면 전화가 올것인데..전화도 아직 안오고 집에 찾아가보니 내부에 유치권자가 없는거 같은데요. 즉 관리인이 거짓말하는거 같은데요. 이거 처벌이 될 수 있는지?
    질문3.유치권자 있는지,없는지 제가현재 모르는 상황인데요..제가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질문4.현재 유치권 신고도 안들어왔고 유치권을 주장하는것은 그 관리인의 말밖에 없는데 제가 유치권자를 만나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질문5.호실 향후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user-yr7zh6nv1e
    @user-yr7zh6nv1e 2 года назад +2

    유치권 현장 실제로 가보면 미친 ㅈㄴ무서움 겁나 커다란 공사 벽? 거기에 빨간 글씨로 유치권 뭐시기 20억 뭐시기 그렇게 도배되어있는데 그거보고 지렸짜나

  • @user-ws1zq6dk2z
    @user-ws1zq6dk2z 2 года назад

    유치권 금액은 10% 만인정해줘도 댑니다

  • @user-pz1re1dp4z
    @user-pz1re1dp4z Год назад

    허위 유치권으로 경매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형사 처벌 해야지..

  • @alanshore4528
    @alanshore4528 2 года назад +1

    무서운사람 많네요. 날로 먹으려하네

  • @jsm6196
    @jsm6196 2 года назад +1

    17층 건물은 아닌거같네요 잘못 말씀하신듯

  • @astamotors
    @astamotors 3 года назад +10

    자기들이 저가에 줍줍하려고 용쓰는 중

  • @maddogJM
    @maddogJM 2 года назад +1

    경매나온 물건들은 전부 문제가 있는 것만 나오는건가? 참 하자있는 사람들 뿐이고 더러운 시장이네요. 왠만한 정신력없음 못할듯

  • @user-wb8vg4py5x
    @user-wb8vg4py5x 3 года назад +2

    1빠

  • @user-pz5lv1xf3i
    @user-pz5lv1xf3i 3 года назад +6

    12년 이전부터 건물 외관80%이상 짓고 오랫동안 방치되어있다가 몇년전에 뚝딱 했는곳인데 이렇게나 한다니..허허

    • @alone_stand-tj
      @alone_stand-tj 3 года назад +3

      날로먹으려는 분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ㅋㅋ 예전에야 모르니 당했다 치지만 요새는 그런게 사라졌으니 ㅋㅋㅋㅋ

  • @irurys
    @irurys 2 года назад

    어쩜 유치권 주장자들 말투는 다 저따위일까

  • @user-wo5cf3nt2f
    @user-wo5cf3nt2f 2 года назад +6

    공사대금 자체도 못받았다고하면 가격올리는건 아주 이해안가는 건 아니군요.
    하나당 62억이면 말도안되게 붙인거지만은..
    뭐 그렇군요.

  • @rockwolf-survival-auction
    @rockwolf-survival-auctio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누구 맘대로 유치권 금액을 막 N분의 1로 나누고....채권금액 맘대로 조정하고... 유치권 소송 한 번도 안해본 티를 많이 내시네요^^ 누가 또 댓글에 막 달겨들면 귀찮아지니까... 딱 한 마디로 정의해 드릴테니 찾아보고 댓글다세요^^
    네이버에 '유치권 채권의 불가분성' 쳐서... 읽어보고, 해당판례 찾아보고...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판단하시고
    낙찰받아서 소송해 본 적 있으면, 경매 사건번호 & 본안소송 사건번호 다 올리는게 맞겠죠?
    저야 언제든 공개할 준비가 되어있으니....

  • @successcraig1811
    @successcraig1811 2 года назад

    자 각설하시고 시끄러운건 건드리지말자. 땅땅

  • @codesw0011
    @codesw0011 2 года назад +2

    언제 촬영하신건지 모르지만 마스크는 안쓰시나요?

  • @user-co2zt1zg5w
    @user-co2zt1zg5w 3 года назад +8

    경험이 많다고 법적인 문제를 알 수있는건
    아닐텐데 참 용감하시네요. 경매대마왕님도.
    유투브라지만 공개적 방송까지 하시고.
    비꼬는거 아닙니다.
    오래 봐와서 이해는 합니다만

    • @user-xj2pu9cr6g
      @user-xj2pu9cr6g 3 года назад +1

      뭐냐 너

    • @user-dj3py3nz8s
      @user-dj3py3nz8s 3 года назад +4

      경험이 많으면 법적인 문제를 알수있는거지 그럼 누가 법적인문제를알까?
      저분들 굴리는돈생각하고 법적인 문제다루는거보면 전문가임 거의 팀으로움직이는거같던데 너딴놈보다는 100배는 잘알꺼임

    • @user-wy8hh5if9d
      @user-wy8hh5if9d 2 года назад +3

      전문가 중에서도 상위 1프로의 실력인데 ~까고보는 사람들의시선...

    • @rns704
      @rns704 Год назад

      비꼬아놓고 괜히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없어보이네요

  • @user-wn4cc1bb2j
    @user-wn4cc1bb2j 2 года назад

    깡패

  • @user-ck2ys6ow6q
    @user-ck2ys6ow6q 2 года назад +1

    경매전문가라는 사람이 상가로 쓸거라서 마감공사도 하지않은 2층가서 여기는 상가네? 상가맞지?라뇨 그리고 주상복합은 상권이 좋은곳이 분양, 입주도 원할한곳입니다 오피스텔이 더 나을것 같겠다니요, 유튜브하면서 싼값에 경매받아 차익받고 파실려고 이야기하시는건지...
    상가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시면서
    전문가인척은 그만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