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이 궁금증도 컨텐츠로 부탁드립니다.~ 1.대출로 인한 근저당권 설정된 집에 전세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가 중개사무소에 나오지 않고,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내면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상환하고 은행측에서 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만 받고 대출상환 안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법무사는 매매와 달리 중개사무소에 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매수인도 대출받아 집을 매수하는 상황에서는 법무사 또는 직원이 부동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대출받은 매수인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설정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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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 법무사가 중개사무소에 나오지 않고,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내면
임대인이 은행에 대출상환하고 은행측에서 임대인의 근저당권 말소 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만 받고 대출상환 안할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법무사는
매매와 달리 중개사무소에 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매수인도 대출받아 집을 매수하는 상황에서는 법무사 또는 직원이 부동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를 하고
대출받은 매수인의 근저당권은 어떻게 설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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