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노린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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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55

  • @buiknam_tv
    @buiknam_tv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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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트
    @남아트 Год назад +43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가 경매받은 건은 무주택으로 쳐준다고 알고있어요.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저도 전세사기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있어요..힘내세요!

  • @서병철-f5m
    @서병철-f5m Год назад +74

    변호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큰병이 나면 의사를 찾아가듯, 채권채무 관계에 큰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부터 찾아가고 유료상담 받으셔야 합니다.. 큰 돈 걸려있는데 무료의학상담 찾지 않듯..

  • @레전드수
    @레전드수 Год назад

    항상 감사합니다^^

  • @미래제품읽어주는남자
    @미래제품읽어주는남자 Год назад +30

    하.. 전세사기 치는 놈들 때문에 애먼 임대인들만 고생입니다

  • @아이요우
    @아이요우 Год назад +15

    빌라 전세는 진짜 잘알아보고 하셔야..

  • @박박박-n4y
    @박박박-n4y Год назад +8

    피같은 전재산 전세사기당하는건 칼부림밖에 답이없다

  • @곱하기의삶
    @곱하기의삶 Год назад +1

    국개의원들아 여의도에서 개싸움이나 하지말고 이런것 좀 해결해라

  • @atlantisssssssss
    @atlantisssssssss Год назад +18

    대체로 월세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이 월등히 저렴해서 거주비용이 낮았었죠. 비슷한 물건의 가격이 크게 다를때는 둘중 하나겠죠?
    (1) 내가 운이 좋거나 통찰력이 있어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모르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었다!
    (2) 가격에 차이가 있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그게 뭔지 모른다...
    월세가 비교적 비싼건 전세에 내재되어있는 수많은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료/옵션 프리미엄을 내고 있는거라고 생각하는게 적당하지 않나 합니다.

  • @kookie8927
    @kookie8927 Год назад +14

    신축빌라는 믿고 거릅니다
    사기 아니더라도 골치아픔

  • @futurefactory2023
    @futurefactory2023 Год назад +3

    댓글 의견이 분분한데, 단 한번이라도 경매로 빌라 받아본 사람은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다
    빌라시세는 아파트처럼 호갱노노에 뜨지도 않고, 애초에 시세라고 부를 앞전 거래가가 없는 신축건물 구분호실에 거액의 전세금을 걸었기에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최우선순위 변제액도 억대의 보증금을 반환받기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댓글에 좌지우지 하지말고
    (경매뜨면 세입자 마음고생 얼마나 심할지를 경매 안해본 사람들은 모르겠지)
    빌라 전세로 들어갈때는 본인이 공부하고 조사해서
    최악의 경우 내가 이집을 사는 경우도 생각해야한다.
    - 뭐 이런 내용인데 왜다들 뜨거워지는지 -

  • @visual2743
    @visual2743 Год назад +9

    신축 빌라 전세를 들어가면 아직 가격이 꺼질지 모르는 상황에 들어가면 매매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hrack75
      @hrack75 Год назад +5

      아니요 처음부터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매매가가 더 낮아질 수 있다 가 아니라 첨부터 매매가 < 전세가입니다.
      음.. 쓰다보니 애초에 신축빌라는 매매가라는 것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죠. 부동산 매매가라는건 정찰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거래하는 금액 그 자체로 형성되는 건데 신축빌라는 거래사례가 없으니 매매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는 매매가의 80% 이하여야 안전한데 그 매매가 자체를 알 수 없고 불투명하니 리스크가 큰거죠

    • @아인큐타
      @아인큐타 Год назад +1

      건축주가 분양가 부풀리기한거에요.
      그냥 부르는게 값 인겁니다.

    • @visual2743
      @visual2743 Год назад

      @@hrack75 그러면 영상에 나왔듯이 거래를 몇번 했던 건물들 ,거래내역이 여러번 되어있는 그런 전세는 계약해도될까요?

    • @visual2743
      @visual2743 Год назад

      @@아인큐타 그렇군요 혹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 계약 하려고 하는데 이부분도 마음만 먹으면 당할 수 있는건가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 @아인큐타
      @아인큐타 Год назад

      @@visual2743 해므님 신축빌라,오피,다가구 전세는 절.대 들어가지마시구 대출이랑 안전한집은 전혀 다른 의미더라구요(저도 버팀목^^) 차라리 허그보증보험ㅈ동시 가입가능한 중기청100이나(80X), 공시지가 확인
      (실거래가아님)하셔서 앞으로는 보증보험도 126%만 가입가능하다고하니까 안전한집가세요
      "공시지가랑 최대한 가까운 전세가"가 안전한집
      근저당있는집도 가지마시고, 월세가는게 속편해여
      진짜로요..
      부동산말만 믿지마시구여 유투브랑 공부해서
      계약하세요!

  • @byungsangjo4466
    @byungsangjo4466 Год назад +3

    특정경제사기범 나라의 악입니다.
    사기범에 한없이 관대한 검사.판사
    전관대우 변호사 한통속으로 썩은구조 입니다.
    사기 맞은 서민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꾸라지를 개혁해야 합니다.

  • @이인경-r6f
    @이인경-r6f Год назад +6

    전세사기엔 답 없어요. ㅠㅠ

  • @dseerrwwwew
    @dseerrwwwew Год назад +3

    부읽남님 잘못된 정보입니다.

  • @dseerrwwwew
    @dseerrwwwew Год назад +2

    신축빌라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신축빌라 또는 모든 전세물건은 갭투자 물건입니다.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전세사기도 사기지만 이러한 것을 당하지 않을 수 잇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분양가와 전세가격의 갭입니다.갭차이가 나는 지역은 잇습니다.하지만 갭이 안나는 무갭자본으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것이 문제이지요.즉,만기날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을 해줄수 없는 자신 자산의 대해서 책임없는 무자본가가 소유권을 무갭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이러한 문제가 왜 생겨나는 것인지를 알려줘야됩니다.저는 부동산종사자입니다.폭등 폭락 이러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이 전세라는 것이 어떠한 구조로 변질이 되어잇는 것인지를 방송을 해주엇음 합니다.이러한 사고는 애초부터 전세보증보험이란것 필요없다 생각합니다.분양가가 5억이면 1억 또는 2억갭을 두어서 전세계약체결시 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이 나올수 잇게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주엇으면 하는 생각입니다.그럼 적어도 전세보증보험으로 인한 국가 돈이 손실이 될일이 없고.이러한 전세사기 또는 전세사고 또한 없엇을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말그대로 최우선변제 우선변제권을 말씀을 하시는데.그것보다도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권을 넘어서는 고액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담보를 잡을 수 잇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입니다.고로 갭차이를 많이 둔 이러한 전세매물만 전세자금대출이 나올수 잇게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누구한테는 월세 누군가한테는 전세라는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제대로 된 정보 부탁드리겟습니다.신축빌라라 하더라도 무갭자본이 아닌 갭을 상당히 많이 둔 안전한 전세매물이 많습니다.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이렇게만이라도 신축빌라 현장 한번 가보세요.혹시 모르고 방송하신 것은 아니겟지요?곧 결론은 무엇이냐면 경매라는 제도가 잇기 때문입니다.

    • @시돈남
      @시돈남 Год назад

      아파트의 경우 은행이 그 갭을 인지할 수 있지만, 빌라는 시세가 공개되지 않기에 은행이 그 갭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서울 주요지역의 경우 그 갭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거가치와 투자가치로 이루어진 매매가에서 투자가치비중이 높은 지역이기에 안전하지만, 변두리 지역들은 투자가치 비중이 낮아 주거가치가 매매가와 거의 유사할 수 밖에 없기에 갭이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갭이 크다는 것은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빌라 등 다세대는 월세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하네요.
      전세사기를 그나마 막을 수 있는 것은 한번이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은 국가에 모든 부동산을 벌금으로 전액 반환하고, 평생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해야 악성임대인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 @dseerrwwwew
      @dseerrwwwew Год назад

      @@시돈남 맞습니다만. 전세든 월세든 선택은 수요자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이러한 전세라는 것이 알고 보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변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되엇기에 피해자가 생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다세대주택이어도 우선은 분양을 받은자가 있으면 수분양계약서가 있습니다.거기서 분양가격을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그리고 강남구 이러한 서울 중심지 전세는 그닥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저는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한 사고라 생각을 합니다.이렇게 일한 부동산업자 건축업자 처벌을 받아야된다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구요.다세대주택 건축주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그러지 않고 일한 부동산업자 그리고 건축업자가 이러한 상황때문에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에 상당히 불쾌해서 그렇습니다.이 모든 사고의 원인은 지난 5년간의 부동산정책의 대한 실패라 생각합니다.청약제도 사라져야 됩니다.누군가는 10억 전세사는데 누군가는 다세대주택5억 1채 가지고 있어도 1주택자입니다.청약이라는 것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내집마련을 위한 제도인데..

  • @파이리-b8b
    @파이리-b8b Год назад +10

    보증보험 가입을 안하신건가요?

    • @아인큐타
      @아인큐타 Год назад +5

      신축은 시세가 안나와서 가입이 안됍니다.

    • @이슬기-g4p
      @이슬기-g4p Год назад +1

      @@아인큐타 저 신축인데 가입햇어여..

  • @박수진-f8m
    @박수진-f8m Год назад +2

    그냥 레전드나라네ㅋㅋㅋㅋ 맨날 전세사기네뭐네해도 관심도 없고 ㅋㅋㅋㅋ

  • @channelvideo3039
    @channelvideo3039 Год назад +2

    진짜 끔찍하네

  • @rogerskim
    @rogerskim Год назад +3

    선댓후감상

  • @단비-n5u
    @단비-n5u Год назад

    제가 집거래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럼 전세금을 받고 주인이 막바뀌고 주인이 잠적한건가요? 전세사기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배우려고 여쭤봅니다.

    • @각궁-q8q
      @각궁-q8q Год назад

      주인이 변경됐는데 그 바뀐 집주인이 노숙자 같이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사기꾼이 노숙자한테 몇백 쥐어주고 명의만 넘기고 전세금은 들고 튄 거죠.

  • @나그네-y6h
    @나그네-y6h Год назад +1

    ,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인데 이걸로 전임대인한테 청구가 안될까요?

    • @ttgood7891
      @ttgood7891 Год назад +1

      거의 한달이내정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지금같은경우 상당히 시일이 흘러서 그마저도 힘들어요.

    • @나그네-y6h
      @나그네-y6h Год назад +1

      @@ttgood7891 아 그렇군요, 안타깝네요.

    • @나그네-y6h
      @나그네-y6h Год назад +2

      @@니나니노김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안날로부터 상당한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되는걸 거부하고, 이전 소유자한테 보증금을 청구할수있다는 뜻으로 보면 될거같습니다. 즉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전소유주에게도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해서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상당한기간은 윗분 말씀대로 라면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거 같습니다.

    • @시돈남
      @시돈남 Год назад

      유용한 글이네요.

  • @박과장-y7l
    @박과장-y7l Год назад

    그냥 을구에 아무것도없는 다세대 전세계약하면 사기안당함. 작은돈 아끼려다 소탐대실

    • @시돈남
      @시돈남 Год назад +1

      핵심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을구가 깨끗해도 전세사기 당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빌라같은 다세대는 매매가 적정시세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 @하하하-q1d
    @하하하-q1d Год назад +9

    다 듣고도 전세사기에대해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ㅜㅜ 넘 무섭다😢

    • @김춘삼-z3x
      @김춘삼-z3x Год назад +4

      아파트와 다르게 신축 빌라는 주변 매물과 비교해서 해당 매물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힘듭니다 전세 세입자들도 어차피 대출 나오고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집 값보다 전세가가 비싸더라도 계약하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중개인도 한 패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후에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집주인이 나몰라라 하고 보증금을 뱉어내지 못하면 물건을 매각해서 보증금을 회수해야하는데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게 들어간 거라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것이 전세 사기입니다

    • @comecomehi
      @comecomehi Год назад +1

      거의 한패나 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 @toni-of9yf
    @toni-of9yf Год назад +1

    돈 못 찾아요. ㅠㅠ

  • @해율
    @해율 Год назад +3

    안되거만유

  • @joon1197
    @joon1197 Год назад

    ㅜㅜ

  • @하이디-k2m
    @하이디-k2m Год назад

    시드머니가너무없내
    최소내돈 이억은 있어야지

  • @박과장-y7l
    @박과장-y7l Год назад

    정상적인 중개사두고 수수료 주고 계약했으면 전세사기라는건 있을수없음. 수수료 아낄라고 직거래하니깐 사기당하는거 내가 신축분양, 전세 겁나해줬지만 전세사기는 일어난적 없었음. 신축빌라시세를 왜모름ㅋ 물론 중개사가 커미션으로 천만원쯤? 받지만 사기는 안당함

    • @시돈남
      @시돈남 Год назад

      정상적인 중개사인지, 건축주와 한 통속인 중개시인지 어찌 알 수 있을까요?

    • @박과장-y7l
      @박과장-y7l Год назад

      @@시돈남 그 동네에서 부동산사무실 오픈한지 최소한 5년은 지난 중개사무실인지 확인하고 중개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물론 1층 길거리에 정상영업하는 사무실인게 중요합니다.

    • @박과장-y7l
      @박과장-y7l Год назад

      @@시돈남 물론 건축주한테 커미션으로 천만원? 정도 받긴할건데 그냥 수고비로 생각하시고 일단 등기부에 을구란이 없는 다세대 빌라요 융자가 없다는뜻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