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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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홈페이지: www.law-ok.kr
    상담전화: 031 212 5064
    이메일: jyy@law-ok.kr

  • @7springs649
    @7springs649 Год назад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오디오 음량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 @TVHobbyFarmerTV-iv6nl
    @TVHobbyFarmerTV-iv6nl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잘보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질문드립니다 한정승인 이란것이 부모님이돌아가셔서 채무가있다는것을안지 3개월안에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법원에 한정승인 접수해놓고 3개월이 넘으면 안되는건아닌지 궁금해서요~~

    • @lawok
      @lawok  Год назад

      네 법원 접수만 3개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후 법원 판단이 늦게 나오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 @TVHobbyFarmerTV-iv6nl
      @TVHobbyFarmerTV-iv6nl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수원역1번출구
    @수원역1번출구 3 года наза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대해서 상담받고싶은데 꼭 사무실로 찾아가야하나요..
    먼거리는 아닌데 회사때문에 가기기 쉽지않아서요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031 212 5064 로 전화주세요.

    • @수원역1번출구
      @수원역1번출구 3 года назад

      @@lawok 오늘 사무실로 상담전화드렸는데 외근나가셨다고 하네요
      내일은 출근 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사무실 찾아뵙고 상담받고 싶은데요 시간 괜찮으신지..

  • @bonglove1105
    @bonglove1105 3 года назад

    한정승인 받고 고용노동부에서 돈받으라고 하는대 받으면 않되는거죠

    • @lawok
      @lawok  3 года назад

      한정승인하셨다면 안받으시는게 낫겠네요. 받으시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어야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