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양도시의 부가세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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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yusungTV
    @yusungTV 3 года назад

    매도인이 4년전 사업자등록을 말소 하였는데..부가세는 위 설명대로면 납부해야 한는것으로 설명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이 없는데 매도인이 부가세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 @세무연구소텍스살롱
      @세무연구소텍스살롱  3 года назад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고 부가세는 납부를 하되가산세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yusungTV
      @yusungTV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연구소텍스살롱 매도인이 사업자가 없으면 계산서 발행은 안되고 부가세는 계산서 없이 매수인한테 어떻게 받나요?매수인이 지급할 이유가 없는것 같은데요(계산서발행이 안돼서요)
      그렇다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받는게 아니고 자기가 부가세를 내면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 하는 건가요?

    • @yusungTV
      @yusungTV 3 года назад

      @@세무연구소텍스살롱 매도인이 부가세를 물고 가산세도 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매수인은 무관하고요?

    • @세무연구소텍스살롱
      @세무연구소텍스살롱  3 года назад

      @@yusungTV 부가세 거래징수를 못한 것은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 @세무연구소텍스살롱
      @세무연구소텍스살롱  3 года назад

      @@yusungTV 부가세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해결할 문제이고 일단 매도인은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세는 납부를 하셔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