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받자!! (계산방법, 퇴사시점에 따른 주휴수당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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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8

  • @솔랄라-c5e
    @솔랄라-c5e 2 года назад

    4:30분쯤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후 토요일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나오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일주일 중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시도 주에 15시간이상은 충죄 시켰으니 주휴 수당은 나오는 건가요?

  • @Ch_iu_Bunnies
    @Ch_iu_Bunnie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알바중인데 회사워크샵간다고(저는안감)하루쉴때는 나머지요일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또 회사가 이사간다고 하루쉬라고할때도 나머지기간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Sjsicbwks
    @Sjsicbwks 3 года назад

    예시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병찬-f2s
    @병찬-f2s 2 года назад

    5월 첫째주에 어린이날은 쉬는날이여서 쉬었는데 (시급11000원에 6시간씩 ) 공휴일이 껴있는주에는 주휴수당이 66,000원인가요 52,800원 인가요? 저는 시급x소정근로시간 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4일 24시간 일해서 52,800원이라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 @noalnam
      @noalnam  2 года назад +1

      1. 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이 때 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이 되는 바 소정근로일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휴일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하루분 통상임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소정근로일 근로시간분을 지급하면 되나, 단시간 근로자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입니다.
      3. 따라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주5일 6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일8시간, 주40시간)을 고려한다면 통상시급x 6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sue385
    @sue385 2 года назад

    5,6월치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7/1일자 오늘 달라그랬더니 이번달 말에 몰아서 준다네요
    이거 저한테 손해는 없는거겠죠?

  • @파도-u3g
    @파도-u3g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잇습니다.회사가 한주 일주일 모두 휴가일경우 주휴수당 안나오는거죠?혹시 그럴경우는 휴가라서 휴업수당두 해당안되는거죠?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noalnam
      @noalnam  2 года назад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한 경우 하루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바 이 떄 하루의 유급분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한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내 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약정 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휴가'는 특정일에 부여된 근로자의 소정근로의무를 사용자가 '면제'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노무 수령이 거부되는 경우로서 '휴업'과는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는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수당 산정 시 한 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대하여 1일분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파도-u3g
    @파도-u3g 2 года назад

    주5일째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그런데 회사사정으로 주중에 1일 휴무들어가거나 2일휴무. 3일휴무까지 들어간적이 있습니다.그럴경우 주휴수당이 나오나요?회사 사정으로 휴무했는데 결근처리되서 주휴수당이 없더라구요.궁금합니다.답변꼭 부탁드립니다.

    • @noalnam
      @noalnam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전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방적인 휴무를 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됩니다. 휴업이라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근로제공이 거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행정해석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1일분의 휴업수당(평균임금 1일분을 산정한 후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거나 1일 평균임금의 70%금액이 1일 통상임금 금액보다 크다면 1일분 통상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파도-u3g
      @파도-u3g 2 года назад

      주변에 아는사람들이 없더라구요.상세한 설명과 알아들을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하키드
    @하키드 3 года назад

    인원수 10명인 회사인데 화수목금 3시간씩 즉 주12시간 근무로 한달계약직입니다. 이 경우 월차는 주15시간 미만근무로 개근해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근무일에 명절이 껴있을경우 그날 일을 안하면 급여를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저도 유급휴일 적용될 수있나요? 아무리 찾아도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주 12시간 근무를 하신다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명절(관공서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 @으따이시따
    @으따이시따 3 года назад

    질문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이번 설연휴 월화수 유급휴일로 쉬고 목금을 연차유급휴가로 쉬고 사직일자를 차주 월요일로 쓰면 그 주가 개근에 해당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kim091214
    @kim091214 3 года назад

    1주 주휴수당 근무계산은 가능하나 주휴수당만 월급으로 계산했을때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jimincho5363
    @jimincho5363 3 года назад

    원래 3개월 일하기로 약속되어있는데 사장과 트러블때문에 1달일하고 그만뒀는데 이러면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 @noalnam
      @noalnam  3 года назад +2

      주휴수당은 3개월 계약기간 중 1달을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한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