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관리처분인가받은 재건축상가를 2020년도 매수하였습니다. 2024년 11월~1월 재분양신청하고 있고요. 아파트로 신청예정입니다. 2025년 중순~말 관리처분 변경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사업시행인가 전인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저한테는 기존 입주권의 재당첨제한 시작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인가받은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였으면 매수자는 당첨제한이 없지만..재분양신청이 들어가먄 당첨제한이 생긴다도 하셨는디요.. 당첨제한의 시작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매도자분께서 받은 관리처분일이 시작일이 될까요? 아니면 재분양신청 후 관리처분 변경인가받은 날이 되나요? 아니면 재분양 신청일이 되나요? 첫번째 물건지의 시작일부터~ 두번째 물건지의 분양 마감일이 5년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조합원분양신청 마감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일 전 매매하게 되는 경우, 재당첨제한이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알려주신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부탁드립니다.
고급정보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합원분양신청이후 관처 이전 매도시 재당첨제한은 매도자라고 합니다
깔끔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도 5년 재당첨 제한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너무 궁금한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매도시점이
조합원분양신청직전으로
이해했습니다
궁금한것은 그시기에
재건축아파트를 매매하려면
10년보유 5년거주요건을 갖춰야하는지요?
지금은 투기과열지구가서울전지역에서 지정된 4구외엔 다 해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 관리처분인가받은 재건축상가를 2020년도 매수하였습니다. 2024년 11월~1월 재분양신청하고 있고요. 아파트로 신청예정입니다. 2025년 중순~말 관리처분 변경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 사업시행인가 전인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저한테는 기존 입주권의 재당첨제한 시작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처분인가받은 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하였으면 매수자는 당첨제한이 없지만..재분양신청이 들어가먄 당첨제한이 생긴다도 하셨는디요..
당첨제한의 시작일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매도자분께서 받은 관리처분일이 시작일이 될까요? 아니면 재분양신청 후 관리처분 변경인가받은 날이 되나요? 아니면 재분양 신청일이 되나요?
첫번째 물건지의 시작일부터~ 두번째 물건지의 분양 마감일이 5년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조합원분양신청 마감일 이후, 관리처분인가일 전 매매하게 되는 경우, 재당첨제한이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다른 글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알려주신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부탁드립니다.
관리처분인가일 기준 소유자 적용입니다
좀더 정확히 검토 하려면 조합사무실 문의 또는
국토부 질의 요청해보세요
와~ 귀에 쏙쏙~ 감사합니다
강남 관리처분인가--------> 철산 재건축 추진중
이거해당 안되는거죠
네 설명 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재개발 지역에 분양권 상한제 주택의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
원조합원 아니경우 분양권을 받는데 2년 거주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제경우 5년재당첨제한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1. A아파트 2023년 1월 조합원입주권 매수 (최초관처일 2018년 10월)
2. 2023년 5월 조합원 재분양신청
4. 2024년 10월 조합원 동호수추첨 예정
저같은경우 관리처분당시 소유자가 아니기에 재당첨제한은 해당되지 안았으나 조합원 재분양신청당시 소유자이기에 재당첨제한에 해당 되는건지요. 근데 최초 관처일이 2018년도이기때문에 이미 5년 기산일이 지났기에 해당기간이 경과된상황 맞는걸까요?
조합원 동호수추첨은 2024년 10월 예정인데 이 일정은 제한여부에 상괸없는 일정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