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대지포함 2백평 조금넘습니다. 도시계획에 도로가 잡혀있습니다.집 일부를 지나가게끔 도로가 도면으로 나와있습니다. 코너자리 라고 할까요?소류2류.소류3류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대지바로 밑에 답 이6백평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이축권이 나오는지요... 도로계획으로 대지는 반이상 잘릴듯 합니다. 주택포함 대지는1종주거 지역이고 바로밑 답은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수만김-o7v 농업진흥구역에 농지를 가지고 계시면 농업인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축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해당부분 보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로서 토지보상법 상 이주대책이 수립되거나 하지 않았다면 이축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설명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축권 거래에 대한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주택+ 대지포함 2백평 조금넘습니다. 도시계획에 도로가 잡혀있습니다.집 일부를 지나가게끔 도로가 도면으로 나와있습니다. 코너자리 라고 할까요?소류2류.소류3류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데 대지바로 밑에 답 이6백평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이축권이 나오는지요... 도로계획으로 대지는 반이상 잘릴듯 합니다. 주택포함 대지는1종주거 지역이고 바로밑 답은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이종철-b4s 수용되는 토지의 면적이나 건물 포함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지의 일부분이 수용된다고 이축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dosalaw 네...답변고맙습니다.
선생님 이런부분을 어디에서 상담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는게 없어서 토지대장가지구 상담을 받구싶어서요 ㅠ 도로없는데 대지루 되어있는 땅이 있어서요
담당 행정청에 가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린벨트 주택을 헐고 옆에 답 인 땅에 집을지을수 있나요?
또 주택을 헌 그자리에 창고를 지을수 있는지요...
아니요. 생각대로 하시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관청에 물어보세요
그린벨트에서 집이 있고, 그 집은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해서 주거를 했고, 그 땅이 공익사업으로 넘어갈 경우 실제 주거를 하지 않은 집 소유자도 이축권을 받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 구역에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면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가 이축권의 요건은 아닙니다.
재해이축권은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매매를 금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이축권 그 차제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니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땅에 집이있으면 재해 이축권얻은 것으로 다른 땅 사서 집을 못짓나요? 그리고 팔 수 없나요?@@dosalaw
@@cliche1988 이렇게만 물으시면 저희가 가능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축권 생기는지 아닌지 공식적인 확인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해당관청 가셔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제일 좋게지요
군에서 하천 정비사업으로
근린생활건물과주거건물이 헐리고 곳 보상을받게됍니다
저는갈대가없고 농업인만
집을건축할수있는 농림지농업진흥구역 242평이있습니다
저도 이축권이 있나요.?
농업진흥구역에 집을짓을수있나요? 답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만김-o7v 농업진흥구역에 농지를 가지고 계시면 농업인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축권 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해당부분 보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로서 토지보상법 상 이주대책이 수립되거나 하지 않았다면 이축권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dosalaw
242평뿐이라 300평이상이있어야 농업인이됄수있고 직장을다녀서 농업인도아닙니다 그러니 않돼겠죠?
@@수만김-o7v 어려울 것 같아보이지만 정식으로 해당 관청에 질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